제정 2001. 07. 03.
개정 2003. 01. 16.
개정 2005. 05. 13.
개정 2016. 07. 05.
개정 2017. 02. 21.
개정 2017. 09. 18.
개정 2021. 09. 2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사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감사업무 수행을 체계화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한 재단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21.>
제2조(적용원칙) 전남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업무 및 회계감사는 관계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7.2.21.>
제3조(감사의 직무) 정관 제9조제2항의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비상근감사의 경우 업무감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7.2.21.>
1. 회계 및 이에 관련되는 업무의 감사
2. 관계법령, 정관 및 그 밖의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의 감사
3. 이사장이 의뢰하는 사항에 관한 감사
4. 그 밖에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에 의하여 통보한 감사 <개정 2017.2.21.>
제4조(감사의 종류) ① 감사는 일반감사, 특별감사, 일상감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7.2.21.>
② 일반감사는 연도별 감사계획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감사사항 등을 표본 추출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특별감사는 제3조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④ 일상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에 관련되는 주요업무 중 감사가 정한 업무에 관하여 따로 정하는 자체감사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7.2.21.>
⑤ <삭제 2017.2.21.>
제2장 감사와 감사팀
제5조(감사의 독립원칙) 감사는 재단의 의결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1.>
제6조(감사팀) ① 감사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감사팀을 둘 수 있다.
② 감사팀에는 감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7조제1항의 감사담당을 둘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재단 내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감사담당 업무를 보조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09.29.>
제7조(감사담당의 자격)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 중에서 감사담당을 지명할 수 있다. 단, 감사가 비상근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21.09.29.>
1.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
2. 업무와 관련하여 이사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3. 그 밖에 감사 또는 이사장이 감사담당으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감사담당으로 임명할 수 없다. <개정 2017.2.21.>
1.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3. 수습(조건부) 임용 중인 자
4. 그 밖에 감사 또는 이사장이 부적격자로 인정한 자
제3장 감사담당의 의무와 권한
제8조(감사담당의 의무) 감사담당은 감사를 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2.21.>
1. 독립하여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2.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은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이를 도용할 수 없다.
3. 관계법규 및 지시사항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피감사인의 업무상 창의와 활동기능이 침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연간 감사계획과 실시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09.18.>
제9조(감사담당의 권한) 감사담당은 감사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17.2.21.>
1. 관계서류, 장부, 증빙서 및 물품 등의 제출요구
2. 관계자의 출석, 답변요구
3. 금고, 장부, 창고 및 물품 등의 봉인
4.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5. 그 밖에 감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제4장 감사계획과 시행
제10조(감사계획의 수립) 감사는 매 회계년도 개시 전까지 다음연도 감사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1.>
제11조(감사명령) 감사 또는 이사장은 사안에 따라 감사담당에게 감사를 명령할 수 있으며, 감사를 명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1.>
1. 감사의 종류
2. 감사범위
3. 감사 기준일자
4. 감사기간
5. 특별한 감사목적이 있을 때는 그 사항
제12조(감사의 사전통보)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사항 및 감사일정 등을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의 실효성과 시간적 제약 등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보 없이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7.2.21.>
제13조(감사실시) ① 감사는 경영의 합리성, 자산의 건전성 및 업무처리의 타당성 등을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서면감사 또는 실지감사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14조(감사의 대행) 감사는 감사사항의 성질,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공인회계사 등에 감사를 의뢰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7.2.21.>
제5장 감사결과의 처리
제15조(시정요구 등) ① 감사는 감사결과 위법, 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요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시정, 주의 및 주의 촉구는 직접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7.2.21.>
1. 규정 및 제도의 개선
2.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시정, 주의 및 주의 촉구
3. 관계직원의 징계 또는 변상
4. 관계직원에 대한 교육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
② 감사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그 내용이 경미하고 감사 기간 중 시정 조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에 의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그 종류(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 및 사유를 명시하고, 변상을 요구할 때에는 변상책임자, 변상액 및 그 사유를 명시 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징계처분 요구에 해당하는 지적사항으로 2인 이상이 관련되어 그 책임 정도에 따라 징계 또는 주의 촉구 등 처분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불구하고 이사장에게 일괄하여 처분을 요구한다. <개정 2017.2.21.>
⑤ <삭제 2017.2.21.>
제16조(조치결과통보) ① 이사장은 제15조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다음 기한 내에 조치하고 그 결과를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1.>
1. 징계사항(인사조치 내용): 1개월 이내
2. 변상사항: 3개월 이내
3. 시정사항: 2개월 이내
4. 주의 촉구사항: 1개월 이내
② 감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내용이 감사의 요구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조치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1개월 이내에 이사장에게 재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09.2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이 재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감사의 재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이의신청) ① 이사장은 제15조에 의한 감사의 요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백히 하여 1개월 이내에 감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2.21.>
② 감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1.>
③ 이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조치에 대하여 재차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감사에게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1.09.29.>
제18조(확인서 등의 징구) 제15조제1항에 의한 요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취급 관련자 또는 확인할 수 있는 책임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확인서 등을 징구 한다. <개정 2017.2.21.>
1. 확인서: 감사실시 중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경위서: 취급관련자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문답서: 확인서, 경위서만으로 경위 설명이 부족하거나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 한 경우
제19조(고발) 감사는 감사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신설 2017.2.21.>
제6장 감사결과 보고
제20조(감사결과 제출) ① 제11조에 의한 감사명령을 받은 감사담당은 감사종료후 1개월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2.21.>
② 감사는 제3조제4호에서 정한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감사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1.>
③ 제1항과 제2항의 감사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1.>
1. 감사실시 및 대상기간
2. 감사대상 및 주요감사내용
3. 감사에 관한 종합의견
4. 지적 및 건의 사항
5. 그 밖의 참고사항
제21조(사고의 보고) ① 감사의 결과 또는 각 부점별 소관업무 집행에 있어 부점장이 확인한 다음 각 호의 사고 발생시에는 그 경위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2.21.>
1. 형사책임에 관련된 사고
2. 감봉이상 징계에 해당하는 사고
② 이사장은 제1항의 사고경위를 지체없이 전라남도지사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09.18.>
제22조(감사기록) 감사는 모든 감사 실시 내용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7.2.21.>
제23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감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2.21.>
부칙(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
이 규정은 2003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3)
이 규정은 2005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4)
이 규정은 2016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서 종전의 감사규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6)
이 규정은 2017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감사가 상근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4조 및 제10조, 제14조 및 제22조의 규정 시행 세부사항은 자체감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