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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명량대첩기념사업회 복무규정

제정  2018. 3. 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명량대첩기념사업회(이하 "재단"이라 한다) 임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재단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재단법인 명량대첩기념사업회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및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고용평등) 복무 조건에 있어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남녀의 평등을 보장하고 모성 보호 및 직장과 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조(근무시간) ① 재단의 근무시간은 1주 40시간으로 하고 1일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하며, 근무시간 중 점심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로 한다.

② 사무국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직원의 동의를 얻어 시간외근무를 시킬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직원과 협의하여 업무의 성질 및 근무 환경에 따라 근무시간 및 점심시간을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결근) ① 직원이 질병 치료나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때는 근무시간 전에 사무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사후에 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을 때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그 일 수만큼 보수를 감액 지급한다. 다만, 사무국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는 연차 유급휴가에서 차감한다.


제6조(조퇴, 외출)​  ① 근로자의 질병 치료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때는 사무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무국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때는 무단조퇴로 처리한다.

③ 조퇴ㆍ외출의 누계 8시간은 연차 유급 휴가 1일로 본다.


제7조(출장) 사무국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으며, 출장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휴일) ① 재단의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로 한다. 이 경우 일요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1주일 1회 이상의 유급휴일로 본다. 

② 사무국장은 근로일이나 휴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하기 24시간 전까지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유급휴가) ① 직원의 연차 유급휴가일은「근로기준법」을 따르고, 사무국장은 법에 따라 연차유급 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전적 보상의 의무가 없고, 재단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③ 직원의 특별휴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의 결혼 및 자녀 출산: 5일

 2. 자녀 결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결혼: 1일

 3. 배우자의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5일

 4.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3일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배우자 포함)의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배우자 포함)의 사망: 1일

④ 직원의 공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징병검사, 예비군 훈련, 투표 참여, 건강검진 등 법령의 규정에 의무적으로 공가를 규정한 경우

 2. 공무로 국회, 법원, 검찰 등 관련 기관에 소환될 때

 3. 천재지변 등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⑤ 휴가 기간 중 휴일은 휴가 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 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휴일을 포함한다.


제10조(병가) ① 사무국장은 직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병가 누적일이 연 7일 이상인 경우에는 의사 진단서를 붙여 병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이 승인된 경우에는 60일을 초과하여 요양 만료일까지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휴직) ①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직원이 휴직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1. 업무상 질병(산업재해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간

 2. 신체ㆍ정신상의 질병으로 14일 이상의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6개월

 3. 「병역법」 등 법령에 따라 징집이나 소집되었을 때: 그 만료일

 4.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 양육: 1년

 5. 형사 사건으로 구속되었을 때: 1심 확정 판결 시까지

 6. 천재지변 또는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하게 되었을 때: 3개월

 7. 30일 이상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ㆍ배우자ㆍ자녀ㆍ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등으로 직원의 휴직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3개월

② 제1항제2호, 제7호의 경우 휴직 기간 동안 휴직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휴직 만료 10일 전까지 휴직 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하며, 사무국장은 휴직 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복직) ① 휴직자는 휴직 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에 복직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당연 퇴직한 것으로 본다.

② 사무국장은 휴직 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 기간 만료 전이라도 직원이 복직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때는 휴직 전 직무에 복직시켜야 한다.

③ 복직신청서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복직 명령을 하지 않을 때는 8일째 되는 날 당연 복직된 것으로 한다.


제13조(질병자의 근로 제한) ① 사무국장은 전염병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직원에 대해서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의 금지 또는 제한을 받은 직원이 건강을 회복한 때는 바로 업무에 복귀하도록 해야 한다.


제14조(여성 및 모성 보호) ① 여성 직원이 월 1일의 유급 보건휴가를 신청하면 허가해 주어야 한다. 임신 중인 여성 직원에 대해서는 정기검진 휴가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임신 중인 여성 직원에게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휴가를 줄 수 있으며, 최초 60일간은 유급 휴가로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③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하여 휴가를 신청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90일 이내의 특별휴가(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생후 1년 미만의 아이를 가진 여성 직원의 청구가 있을 때는 1일 2회 각각 30분의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⑤ 임신 중인 여성에게는 본인 의사에 반하여 시간외근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이내에서 시간외근무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15조(의무) ① 직원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여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재단의 자산관리에서 관리자의 책임을 다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직원은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재단의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직원은 재단의 이익에 반하는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영리업무 및 겸직제한) ① 재단의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② 재단 직원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직업을 겸직하고자 할 때는 사무국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무국장은 담당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 등 노사 관련 법규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산업재해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