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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 조직위원회 감사 규정

제정 2010. 2. 10.

일부개정 2016. 7. 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의 자체 감사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내부감사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조직위원회 사무처 업무수행의 적정성과 능률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그 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의 독립원칙) 감사부서는 조직위원회의 집행부서와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감사의 종류) ① 감사는 일반감사, 일상감사, 특별감사, 기강감사와 서면감사로 구분한다.

② 일반감사는 연도별 감사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③ 일상감사는 최종 결재에 앞서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하되 그 범위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④ 특별감사는 위원장이 지시하거나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⑤ 기강감사는 직원의 복무위반 또는 비위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사실에 대하여 실시한다.

⑥ 서면감사는 제출받은 감사자료의 검토로 실시한다.


제4조(감사사항) 일반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전부를, 특별감사는 그중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3. 법령, 정관 및 각종 규정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재산운영 및 예산의 편성, 집행에 관한 사항

 5.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6.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개선에 관한 사항

 7. 제반업무의 처리 및 관리개선에 관한 사항

 8. 민원서류 처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


제5조(감사계획의 수립) 감사업무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초에 감사의 종류, 실시시기, 피감사부서 등을 명시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피감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반의 편성) ① 감사부서는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되, 감사반은 반장과 반원으로 구성한다.

② 감사반장의 지휘로 다른 부서장의 협조를 받아 다른 부서의 직원을 반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7조(감사의 실시 및 협조) ①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사항, 감사일정 등을 감사실시일 7일 전까지 감사대상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감사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 통보 없이 실시할 수 있다.

②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계서류ㆍ장부ㆍ증빙서 및 물품 등의 제출요구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요구

 3. 창고ㆍ금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4.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5. 그 밖의 감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감사결과의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결과보고서로 작성하여 감사와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대상부서

 3. 감사기간

 4. 감사인원

 5. 감사결과 조치를 요하는 사항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9조(감사결과의 조치) 감사결과에 대하여 위원장은 감사의 건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징계요구: 직원이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 조직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2. 변상명령: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직위원회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친 사실이 발생된 때에는 관계직원에게 변상을 명할 수 있다.

 3. 시정 및 주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시정 또는 주의를 명할 수 있다.

 4. 개선: 규정상 또는 업무수행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의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규정의 개정, 폐지나 제도상 또는 업무수행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5. 포상 등: 업무수행 상태가 특히 우수하거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을 경우 개인이나 해당부서에 대하여 포상 또는 표창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조치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제9조에 따른 조치를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조치결과의 확인) 감사는 차기 감사시 제10조에 따른 조치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이의신청) ① 제9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은 직원 또는 부서장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견서에는 이유를 명백히 기재하고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서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사고보고)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위를 밝혀 지체 없이 감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형사책임에 관련된 사고

 2. 감봉 이상의 징계에 해당하는 사고

 3. 변상책임에 해당하는 사고

 4. 현금, 유가증권 등의 망실 또는 훼손

 5. 그 밖의 긴급을 요하는 중대한 위법부당사항


제14조(기밀유지) 감사에 종사한 사람은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업무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시행규칙) 그 밖의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0.2.10.>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의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7.14.>

(시행일)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의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