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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여성가족재단 규정관리규정



제정 2008. 10. 1. 규정 제2호

일부개정 2016. 08. 31.

일부개정 2019. 03. 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남여성가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제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 효율적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재단 정관과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제규정은 재단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 조직관리 및 업무절차 등에 관하여 계속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규범적 문서로써 다음 각 호와 같이 규정, 규칙으로 구분하며 규칙의 하부에 지침을 둘 수 있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규정: 정관에서 위임한 사항과 재단의 조직, 직원의 권리ㆍ의무 및 업무의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방침 및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을 말한다.

  2. 규칙: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규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한 것을 말한다.

  3. 지침: 규정, 규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해 정한 것을 말한다.


제4조(제규정 준수의 의무) 여성가족재단의 임직원은 제규정에서 정한 규정과 규칙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5조(효력) ① 규정의 효력은 해당 규정에서 정한 시행일부터 발생하며, 시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것은 공포한 날부터 발생한다.

  ② 법령에 저촉되는 규정의 조항은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③ 규정은 관계법령, 자치법규, 정관과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며, 규칙에 우선하고, 규칙은 규정에, 지침은 규칙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동순위의 규정 중 상호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른다.

  ⑤ 제규정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적용하지 못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적용을 받는 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는 소급 적용할 수 있다.


제6조(제정권자) 제규정의 제정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회: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2. 원장: 규칙 및 지침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제7조(제정절차) ①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는 업무 소관부서에서 발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② 규칙, 지침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는 업무 소관부서에서 발의하여 원장이 행한다. 다만, 원장은 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시에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관부서 및 도 예산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31.>

  ③ 제규정 및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정 및 규칙의 명칭

  2.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이유

  3. 제정ㆍ개정 주요내용

  4.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안

  5. 신ㆍ구조문 대비표(일부 개정시) <개정 2016. 8. 31.>

  6. 그 밖에 참고사항 <개정 2016. 8. 31.>

  ④ 업무소관 부서의 장은 입안할 규정에 대하여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의견이 있으면 심사 전에 이를 부기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업무소관 부서의 장이 관계문서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심사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⑥ 업무소관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정ㆍ규칙 심사대장을 작성하고 그 심사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규정의 해석) 제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일반원칙에 의하며,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시에는 법제처, 관련 중앙부처 또는 도 관계부서에 질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9조(규정의 편성) ① 제규정은 간결ㆍ명료하여야 하며, 법규문서의 형식에 의한다.

  ② 제규정은 규정하는 사항의 내용에 따라 서술형의 법조문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림, 표 등의 형식으로 규정할 수 있다.


제10조(관리) 제규정의 관리는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부서의 장이 주관한다.


제11조(공포) 원장은 이사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제규정에 대해서는 20일 이내에 공포하고 이를 재단의 전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 8. 31.>


부칙 〈2008. 10. 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 (직무대행) 원장 및 직원채용 이전까지는 전라남도 관련 실과장이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부칙 〈2016. 8. 3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