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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순천의료원 발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시행 2018.1.18.]


제   정 2018. 1.18.




제1조(목적)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 운영, 사업계획, 환자 및 보호자의 안전과 권익,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등에 지역사회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정관 제31조 규정에 따라 의료원에 발전자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운영방안 등을 협의‧자문한다.

  1. 의료원 운영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2. 의료원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환자 및 보호자의 안전과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등 지역사회 요구반영에 관한 사항

  5.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정체성 및 역할 재정립

  6.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 방안

  7.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의료원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의료원장이 위촉한다.

  1. 당연직 : 의료원장, 노조대표

  2. 위촉직 : 의료원이 소재한 진료권역의 자치단체 공무원 및 광역·기초 지방의회의원, 언론인, 법조인, 각종 주민협의회, 시민단체, 여성단체, 자원봉사 대표, 기타 지역 활동 및 관련 대표성이 인정되는 주민 등


제4조(위원의 임기) 제3조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부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매년 2회(상반기, 하반기)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의료원 원장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2. 5명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의견 청취) ① 위원장은 의료원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전문가들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의료원장으로 하여금 의료원 운영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총무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회의내용 비치) 위원회 회의내용은 간사가 작성하여 의료원장의 결재를 받아 비치한다.


제10조(수당 등) 의료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제7조의 회의참석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한 여비 및 수당,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협조요청)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관계부서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8.1.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본 규정은 2017년 11월 28일 위원회 위원 위촉부터 위원회 존속까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