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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여성가족재단 직제규정

제정 2008. 10. 01. 규정 제3호

일부개정 2010. 03. 29.

일부개정 2011. 03. 07.

일부개정 2013. 11. 05.

일부개정 2014. 03. 31.

일부개정 2015. 09. 21.

일부개정 2016. 08. 31.

일부개정 2017. 08. 25.

일부개정 2018. 07. 26.

일부개정 2018. 12. 17.

일부개정 2019. 03. 27.

일부개정 2019. 12. 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남여성가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정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정관에서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조직관리) 원장은 관장업무와 조직권한의 행사, 직원의 활용 등에 있어 항상 유효적절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조직기능이 효율적으로 발휘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직제개편 및 정원조정) 재단의 직제를 개편하거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구성원



제5조(구성원) 재단의 구성원은 이사회, 임원, 직원으로 구성하고 상근임원은 원장으로 한다.


제6조(정원) ① 재단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 3. 7, 2015. 9. 21.>

  ② 원장은 재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정원 외로 1년 이내의 기간제 근로 직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제3장 조직



제7조(조직) ① 재단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경영전략팀, 정책연구팀, 교육ㆍ사업팀 등 3팀을 두고, 일ㆍ생활균형본부에 일ㆍ생활균형지원센터와 전남광역새일센터를 두며, 그 조직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 9. 21, 2017. 8. 25, 2019. 12. 16.> 

  ② 원장은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무차원의 자문기구인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8조(위원회 등) ① 원장은 재단의 특정업무 및 중앙정부 또는 민간으로부터 위탁받은 특정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외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및 자문단, 사업단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원장은 인권경영 실행을 위한 의사결정 기구로서 인권경영위원회를 두며,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17.>


제9조(이사장)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0조(원장) ① 원장은 계약직으로 하며, 여성가족재단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ㆍ조정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모든 사업의 최종 책임자로 독립적으로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진다.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팀장 또는 본부장이 그 업무를 대행하며 순서는 경영전략팀장, 정책연구팀장, 교육ㆍ사업팀장, 일ㆍ생활균형본부장 순서에 의한다. <개정 2016. 8. 31, 2019. 12. 16.>

  ③ 이사장은 원장이 결원일 때에는 조기에 원장 선임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의 장기결원이 예상될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팀장이 아닌 자 중에서 원장 직무대행을 지명할 수 있다.


제11조(팀장 및 본부장, 센터장, 직원) ① 팀장 및 본부장, 센터장 및 직원은 별표 2의 정원 범위에서 원장이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직원 중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전에 채용방침에 대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채용방침을 중간에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3. 31, 2016. 8. 31, 2018. 7. 26, 2019. 12. 16.>

  ② 팀장 및 본부장, 센터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분장업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개정 2019. 12. 16.>

  ③ 직원은 원장 및 팀장, 본부장 및 센터장의 지휘ㆍ감독에 따르며 맡은 사무분장에 대한 책임을 진다. <개정 2019. 12. 16.>

  ④ 원장은 전라남도와 유관기관에서 파견 또는 겸직(임) 발령된 직원으로 하여금 그에 상응하는 팀장 또는 직원의 직책과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



제4장  업무분장



제12조(업무분장) ① 경영전략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9. 12. 16.>

   1. 장ㆍ단기 사업계획 종합조정

   2. 인사, 급여, 복무, 교육 및 복리후생에 관한사항

   3. 조직 및 정원관리, 인력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

   4. 이사회 및 인사위원회 운영ㆍ관리

   5. 예산 편성, 집행, 조정, 결산

   6. 회계, 구매, 계약, 기금의 적립 및 운영, 재산 및 물품관리

   7. 정관, 제규정, 규칙관리 등 법무에 관한 사항

   8. 홈페이지 운영ㆍ관리 및 대내외 홍보, 유관기관 협력

   9. 보안 및 문서관리, 인장관리,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10. 시설 운영ㆍ관리, 시설 대관업무, 식당운영, 업무협약 지원 및 관리<개정 2015. 9. 21.>

   11. 재해방지, 안전, 위생관리 및 고충처리 사항

   12. 국회 및 전라남도 의회 관련 업무 <신설 2015. 9. 21.>

   13. 경영평가 및 내부평가 <신설 2015. 9. 21.>

   14. 그 밖의 다른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않은 업무에 관한 사항

  ② 정책연구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여성ㆍ가족 정책의 연구 및 자료수집 조사ㆍ분석

   2. 여성ㆍ가족 관련 중ㆍ장기 발전계획 수립

   3. 여성ㆍ가족 관련 제도적 개선방안 발굴

   4.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5. 그 밖의 여성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8. 31.>

   6. 장ㆍ단기 사업계획 수립 <개정 2010. 3. 29.>

   7. 전문여성 네트워크 조성 <개정 2013. 11. 5.>

   8. 삭제 <신설 2015. 9. 21, 개정 2018. 12. 17.>

  ③ 교육ㆍ사업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5. 9. 21.>

   1. 여성인력 양성 및 여성리더자 교육훈련

   2. 외부 기관ㆍ단체의 수탁교육 운영

   3. 교육자료 연구 및 교육교재 발간

   4. 여성단체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여성 인적자원 양성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8. 31.>

   6.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ㆍ운영 <개정 2013. 11. 5.> 

   7. 여성ㆍ가족 관련 시설과 프로그램 연계 및 교류사업 <신설 2015. 9. 21.>

   8. 여성ㆍ가족 문화 컨텐츠 개발ㆍ기획ㆍ확산 <신설 2018. 12. 17.>

  ④ 일ㆍ생활균형본부는 전남광역새일센터 및 일ㆍ생활균형지원센터의 업무를 관리하고 조정한다. <신설 2019. 12. 16.>

   1. 전남광역새일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신설 2019. 12. 16.>

     가. 일자리 관련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새일센터 연계

     나. 지역 내 여성 유망 진출 구인처 발굴 및 직업교육훈련 과정 개발ㆍ보급

     다. 예비창업자 발굴 및 지역 내 창업지원기관과 연계 등 창업 지원

     라. 지역 내 부진 새일센터 컨설팅, 종사자 교육 등 센터 역량 제고 지원

     마. 여성친화 근로환경 조성 및 일자리 정보 제공

     바. 새일센터 미지정 지역 취업지원 기능 총괄

     사.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동

     아. 그 밖의 여성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

   2. 일ㆍ생활균형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신설 2019. 12. 16.>

     가. 일ㆍ생활 균형 기반 조성 사업

     나.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 사업

     다.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 사업

     라. 일ㆍ생활 균형 인식개선 및 문화조성 사업

     마. 그 밖의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사항


제13조(업무분장의 조정) 재단의 각 조직은 규정에 명시된 소관업무를 수행하며, 조직 간의 관련 업무는 미리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조직상호간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권한과 책임) ① 각 팀장, 본부장 및 센터장은 업무분장에 따라 정하는 업무를 집행할 권한과 의무가 있고,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19. 12. 16.>

  ② 재단의 전 직원은 타 부서에서 처리하는 업무를 존중하고 필요한 경우 업무활동이 유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업무의 귀속) 업무분장에 있어서 그 한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업무는 관련부서 상호간 협의에 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원장이 관장부서를 지정한다.


제16조(위임전결) ① 사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반적으로 반복되는 일상적인 사무로서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모든 권한은 원장에게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그 권한의 일부를 팀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임전결 사항은 위임전결 지침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6. 8. 31.>



부칙 〈2008. 10. 0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 (직무대행) 원장 및 직원채용 이전까지는 전라남도 관련 실과장이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부칙 〈2010. 3. 29.〉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3. 7.〉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1. 5.〉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3. 3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9. 2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8. 3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8. 25.〉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7. 26.〉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17.〉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서 “행정지원팀”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경영전략팀”으로, “행정지원팀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경영전략팀장”으로 “기술6급․7급․8급․9급”을 “기술3급․4급․5급․6급”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