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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강진의료원 노사협의회규정

제정  1997. 12.  3.

개정  2000. 10. 27. 

개정  2010. 11. 22.

개정  2013. 11.  1.

개정  2016. 10. 2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 강진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의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24.>


제2조(신의성실의 의무) ① 근로자와 사용자이 상호참여와 협력의 신의를 바탕으로 균등히 참여하여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와 사용자은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신의 바탕으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노사협의회”라 함은 근로자가 상호 협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의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②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③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를 말한다. 단, 의사직과 4급 이상의 실․과장은 근로자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제4조(설치․명칭) 이 노사협의회 명칭은 전라남도강진의료원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16.10.24.>



제2장 협의회의 구성



제5조(구성)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 각 3인으로 구성하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노동조합 대표와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 )은 원장과 지부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근로자 위원은 근로자의 이익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10.24.>

 1. 의료원의 근로자가 아닌 사람

 2. 선출일을 기준으로 하여 만 20세에 달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의료원에 정규직으로 1년 이상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5. 노동조합의 임원으로서 행정관정의 해산명령 또는 임원 개선명령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용자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10.24.>

 1. 의료원의 노사관계 결정에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

 2. 임명일을 기준으로 하여 만 20에 달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부당 노동행위의 구제명령을 받고 이에 불응하거나 임금의 체불 그 밖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실이 있는 사람 다만, 최고 경영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의장 등) 협의회에는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 위원중 각 1인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

 1.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업무를 총괄한다.

 2. 의장 부재시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도 제1호의 호선 원칙에 의한 운영을 적용한다.)

 3. 노사쌍방은 회무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각각 둔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0.24.>

③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6.10.24.>

④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지 아니한 때에는 근로자위원 선출은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개정 2016.10.24.>


제9조(임기만료 후의 직무이행)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후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신분) ① 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한다.

② 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0.24.>

③ 위원의 협의회 출석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으로 정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개정 2016.10.24.>


제11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회의장소 제공 등 기본적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장 협의회의 운영



제12조(회의) ①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회의 소집)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이 경우 의장 직무 수행의 호선 수행 원칙에 따라 회의를 소집한다) 

② 의장은 노사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 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임시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정족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16.10.24.>]


제15조(임의중재) ① “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의하여 협의회에 중재기구를 두거나 노동위원회 또는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을 때에는 협의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16.10.24.>]


제16조(회의공개)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2016.10.24.>]


제17조(비밀유지)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비밀의 범위는 매 회의에서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16.10.24.>]


제18조(협의회 규정) 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협의회의 설치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9조에서 이동 <2016.10.24.>]


제19조(회의록 비치)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내용 및 의결된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4.>

  [제20조에서 이동 <2016.10.24.>]



제4장 협의회의 임무 



제20조(의결 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6.10.24.>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복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사내근로복지 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고충처리위원회의에서 해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제21조에서 이동 <2016.10.24.>]


제21조(협의 사항)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0.24.>

 1.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동쟁의 예방에 관한 사항

 4. 근로자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5. 안전, 보건 기타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6. 인사, 노무관리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에 관한 사항

 8. 작업 및 휴식시간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임금의 지불방법, 체계, 구조 등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0. 신기계, 기술도입 또는 작업공정의 개선에 관한 사항

 11. 작업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12. 종업원지주제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14. 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제22조에서 이동 <2016.10.24.>]


제22조(보고 사항 등)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4.>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진료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의료원의 경제적, 재정적 상황

② 근로자 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0.24.>

③ 근로자위원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0.24.> [제23조에서 이동 <2016.10.24.>]


제23조(공지) 협의회는 의결된 사항을 신속히 근로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에서 이동 <2016.10.24.>]


제24조(합의사항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의 합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25조에서 이동 <2016.10.24.>]


제25조(임의중재)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의하여 협의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 기타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6.10.24.>

 1. 제21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본조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한다. <개정 2016.10.24.> [제26조에서 이동 <2016.10.24.>]



제5장 고충처리 



제26조(고충처리위원)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둔다. [제27조에서 이동 <2016.10.24.>]


제27조(구성 및 임기) ①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임한다.

② 워원의 임기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에서 이동 <2016.10.24.>]


제28조(위원의 신분 및 처우) ① 고충처리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한다.

② 사용자는 고충처리위원의 직무수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고충처리위원의 협의 또는 고충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이를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29조에서 이동 <2016.10.24.>]


제29조(고충의 처리) ①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치사항 기타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 처리한다. [제30조에서 이동 <2016.10.24.>]


제30조(상담실 및 처리대장 비치) ① 고충처리 상담 창구는 근로자측의 고충처리 상담실과 사용자측의 관리부에서 상담한다. 다만, 의료원의 여건을 고려하여 고충처리 상담실은 적정한 장소를 겸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③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한다. [제31조에서 이동 <2016.10.2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본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부에서 관장한다.

② 본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로 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0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문개정 2010.11.22.>

이 규정은 2010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11.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10.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