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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성과관리 규칙

제정 2019. . .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성과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 성과관리 시스템 운영을 지원하고, 나아가 재단의 비전 실현과 중장기 경영전략의 효과적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과관리는 전략목표와 성과목표의 설정, 목표 대비 실적의 평가, 가결과의 환류 등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전략목표는 재단의 설립목적과 비전을 이행하기 위하여 추구되어야 할 목표로서,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여야 하는 중점 사업방향을 말한다.

3. “성과목표는 전략목표의 하위개념으로서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해당 연도 내에 추진하려는 세부 목표를 말한다.

4. “성과지표는 성과목표의 달성여부와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측정지표를 말한다.

5. 성과평가는 성과목표의 달성 정도를 분석·측정·평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2장 성과관리 계획 및 시행

 

3(성과관리 전략계획) 성과지표는 재단의 비전과 중장기 경영전략을 효율적으로 달성 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대내외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수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성과관리 시행 계획) 성과목표는 해당 연도의 재단 경영목표와 연계하여 설정한다.

성과목표는 평가대상별 환경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정하여야 한.

5(성과관리 시행) 성과목표의 달성정도는 정기적으로 조회분석하여 성과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성과목표의 달성 전망, 전라남도 및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성과목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성과목표를 조정할 수 있다.

 

3장 성과평가

 

6(성과평가의 원칙) 성과평가는 객관적 방법으로 공정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성과지표는 합리적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는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7(성과평가 대상) 재단이 실시하는 성과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원 규정 내 인력

2.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력

8(성과평가 실시) 재단의 경영목표 달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7조 각호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1항의 성과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9(평가결과의 활용) 성과평가 결과는 인사 및 보수체계에 연계반영하여 성과중심의 보상체계를 구축시행 할 수 있다.

평가결과 성과가 우수한 단위조직과 유공직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는 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