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9. .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과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 성과관리 시스템 운영을 지원하고, 나아가 재단의 비전 실현과 중장기 경영전략의 효과적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과관리”는 전략목표와 성과목표의 설정, 목표 대비 실적의 평가, 평가결과의 환류 등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전략목표”는 재단의 설립목적과 비전을 이행하기 위하여 추구되어야 할 목표로서, 중·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여야 하는 중점 사업방향을 말한다.
3. “성과목표”는 전략목표의 하위개념으로서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해당 연도 내에 추진하려는 세부 목표를 말한다.
4. “성과지표”는 성과목표의 달성여부와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측정지표를 말한다.
5. “성과평가”는 성과목표의 달성 정도를 분석·측정·평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2장 성과관리 계획 및 시행
제3조(성과관리 전략계획) ① 성과지표는 재단의 비전과 중장기 경영전략을 효율적으로 달성 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② 대내외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수정・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성과관리 시행 계획) ① 성과목표는 해당 연도의 재단 경영목표와 연계하여 설정한다.
② 성과목표는 평가대상별 환경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제5조(성과관리 시행) ① 성과목표의 달성정도는 정기적으로 조회・분석하여 성과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성과목표의 달성 전망, 전라남도 및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성과목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성과목표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장 성과평가
제6조(성과평가의 원칙) 성과평가는 객관적 방법으로 공정・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성과지표는 합리적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는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7조(성과평가 대상) 재단이 실시하는 성과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원 규정 내 인력
2.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력
제8조(성과평가 실시) ① 재단의 경영목표 달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7조 각호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성과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제9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성과평가 결과는 인사 및 보수체계에 연계・반영하여 성과중심의 보상체계를 구축・시행 할 수 있다.
② 평가결과 성과가 우수한 단위조직과 유공직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는 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