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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규정관리규정


제정 2003.3.21.

개정 2006.10.10.

개정 2007.11.27.

개정 2008.12.2.

개정 2009.1.21.

개정 2010.8.27.

개정 2013.8.5.

개정 2013.9.3.

개정 2014.1.3.

개정 2014.1.20.

개정 2015.4.2.

개정 2016.6.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규정과 규칙(이하 “규정 등”이라 한다)의 제정, 개정, 폐지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8.5, 2016.6.30.>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규정”이라 함은 재단의 정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을 말한다.<개정 2016.6.30.>

   2. “규칙”이라 함은 규정시행에 따른 재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말한다.<개정 2006.10.10, 2007.11.27, 2008.12.2, 2009.1.21, 2010. 8.27, 2013.4.23, 2013.8.5, 2014.1.3, 2014.1.20.>


제3조(효력의 순위) ① 규정은 관계법령과 자치법규 및 정관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규칙은 규정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제정절차) ①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는 원장이 발의하여 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정하고, 규칙은 원장의 결재를 받아 정한다.<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3.8.5., 2013.9.3., 2015.4.2, 2016.6.30.>

  ② 규정 등의 제정, 개정 및 폐지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명칭<개정 2016.6.30.>

   2. 제정, 개정 또는 폐지이유

   3. 주요내용(제정 또는 개정시)

   4. 제정, 개정 또는 폐지안

   5. 신․구조문 대비표

   6. 그 밖의 참고사항<개정 2016.6.30.>


제5조(규정 등의 편성) 규정 등은 간결․명료하여야 하며, 규정하는 사항의 내용에 따라 조문형식으로 작성한다.<개정 2016.6.30.>


제6조(소급적용 금지) 규정 등은 소급하여 적용하지 못한다. 다만, 그 적용을 받는 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소급할 수 있다.<개정 2016.6.30.>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10.10.>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27.>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2.>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1.>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8.27.>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9.3.>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4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6.28.>

이 규정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