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검색
이동하기 해당기관 규정 목록
  • 전체 목차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 제 규정 관리규정


제정  2010. 1.22.

개정  2010.10.22.

개정  2013. 9.30.

개정  2015. 2.27.

개정  2016.10.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제 규정의 제정, 개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정”은 제반 사무 수행의 기본방침 및 절차 중 「정관」이 위임한 사항에 대해 정한 것을 말한다.

  2. “규칙”은 제 규정 시행에 따른 세부절차 및 규정 이외의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시행기준 절차 등에 대해 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6.10.10.>

  3. “지침”은 규정, 규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에 관해 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규정화) 제 규정의 제정권자는 업무 수행의 절차 및 표준을 정하여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능한 한 규정화 하여야 한다.


제4조(효력의 순위) ① 규정은 법령 및 「정관」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0.10.>

② 규칙은 규정에, 지침은 규칙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0.10.>

③ 동 순위의 규정 중 서로 위반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규정과 시간적으로 후에 시행된 규정이 우선한다. <개정 2016.10.10.>


제5조(제·개정절차) ① 규정의 제정·개정·폐지는 원장이 발의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 규정 개정 시에는 운영위원회 자문·심의를 얻어 시행한다. <개정 2015. 2.27, 2016.10.10.>

  1. 단순한 자구 수정 및 용어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0.10.>

  2. 서식 변경에 관한 사항

  3. 부처 및 직제 명칭 변경에 따른 사항

② 규칙의 제정·개정·폐지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장이 시행한다. <개정 2010.10.22.>

③ 지침의 제정·개정·폐지는 원장이 제정하여 시행하되, 차기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신설 2010.10.22.>

④ 제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정명칭

  2. 제정·개정 또는 폐지의 취지

  3. 제정·개정의 요지

  4. 제정·개정 또는 폐지안

  5. 신·구조문 대비표(부분 개정 시)

  6. 부칙 등 그 밖의 참고사항 <개정 2016.10.10.>


제6조(규정의 편성 원칙) ① 제 규정은 간단, 명료하여야 한다.

② 제 규정은 규정하는 사항의 내용에 따라 서술형의 법조문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림, 표 등의 형식으로 규정할 수 있다.


제7조(소급효력) 제 규정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적용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그 밖에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있거나 그 적용을 받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급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한 제 규정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6.10.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