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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여성가족재단 복무규정

제정 2008. 10. 01. 규정 제5호

일부개정 2012. 09. 05.

일부개정 2013. 12. 10.

전부개정 2015. 09. 21.

일부개정 2016. 08. 31.

일부개정 2018. 07. 26.

일부개정 2019. 03. 27.

전부개정 2019. 08. 3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남여성가족재단 임직원의 복무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복무질서를 확립하고 근무조건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전남여성가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임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법령과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균등대우) 직원은 성별, 용모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무조건에 관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하며 그 능력에 따라 같은 기회를 부여 받는다.



제2장 의무 및 준수사



제4조(책임완수의 의무) 직원은 여성가족재단의 설립목적을 항상 명심하고 「정관」, 그 밖의 각종 규정과 규칙을 지키며, 상급자의 직무상 지시를 받아 양심적으로 창의와 성실로써 직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의 의무) ① 임직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친절ㆍ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학연ㆍ지연ㆍ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품위유지의 의무) 직원은 재단의 명예와 위신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항상 언행을 조심하여야 하며, 건강과 수양에 유의하여 예절과 품위를 쌓아야 한다.


제7조(청렴의 의무) 직원은 청렴결백하여야 하며, 그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주고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8조(비밀엄수의 의무)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의 ‘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2.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전라남도와 도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9조(손해배상의 의무) 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재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배상의 책임 질 수 있다.


제10조(직장이탈 금지) 직원은 원장의 승인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해서는 안 된다.


제11조(집단행위 금지) 직원은 노동조합활동 또는 직무와 관련한 활동 이외에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근무기강 확립) ① 임직원은 법령 및 규정, 직무상의 명령과 지시를 따르고, 근무기강을 확립하여야 하며,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별표 2의 임직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근로시간



제13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로 하고 이 경우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②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③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제14조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09:00부터 18:00시까지로 한다.


제14조(휴게) 휴게시간은 제13조제3항의 근로시간 중 12:00부터 13:00까지로 한다. 다만, 직종 및 근무환경에 따라 휴게시간을 다르게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유연근무제) ① 재단은 특정직 환경관리 직원에 대하여 08:00부터 17:00까지(휴게시간은 제14조에 따른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한다.

  ②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직원과 임신 중인 여성직원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③ 재단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한정하여 시차출근제를 적용하고, 노사협의회 합의를 통해 이를 확대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간주근로시간제) ① 직원이 출장, 파견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사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직원이 출장, 파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일 10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직원이 원장과 서면 합의를 통하여 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7조(근로시간 등의 변경) 재단은 직무의 특성, 지역 또는 부서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 ① 연장근로는 1주간 휴일을 포함하여 12시간을 한도로 직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다. 단, 18세 미만 직원은 1일 1시간, 1주일에 5시간을 한도로 직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으며,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직원에게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한도로 직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으며, 임신 중인 여성직원은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없다.

  ② 연장ㆍ야간근로(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8시간 이내의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더하여 지급한다.

  ④ 재단은 직원의 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대신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제19조(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① 18세 이상의 여성 직원을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근로하게 하거나 휴일에 근로를 시킬 경우 해당 직원의 동의를 받아 실시한다.

  ②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직원에 대해서는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직원의 대표와 성실히 협의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제20조(결근) ① 직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때는 미리 결근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사후에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근 일수는 연차휴가 일수에 더한다. 다만, 연차휴가 일수 초과 시에는 연차수당 계산법에 따라 보수에서 삭감 처리한다.


제21조(지각ㆍ조퇴 및 외출) ① 직원은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리 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자에게 알려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미리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퇴 또는 외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직원이 지각을 했을 경우에 해당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조퇴 및 외출한 경우에는 직원의 연차휴가 일수에서 빼고, 제1항의 경우가 발생했을 때에는 연차휴가 일수에서 빼거나 지각한 시간만큼 연장근무를 실시하고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4장 휴일 및 휴가



제22조(휴일) 재단의 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요일, 일요일

  2. 국경일 및 정부가 지정하는 공휴일(근로자의 날 포함)

  3. 그 밖에 정부 또는 재단에서 휴일로 지정하는 날


제23조(연차유급휴가) 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과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③ 3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제24조(연차휴가의 사용) ① 직원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재단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단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재단의 사용촉진 조치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금전으로 보상하지 않는다.


제25조(공가)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의 공가를 줄 수 있다.

  1.「병역법」등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ㆍ소집ㆍ검열ㆍ점호 등을 받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등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5.「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6. 천재지변, 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요청에 의해 특정 행사에 참가할 때


제26조(병가)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은 통상임금의 전액을 지급한다.

  1.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발병으로 인하여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 등의 건강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때

  ② 상해나 질병 등으로 1주 이상 계속 결근 시에는 검진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27조(특별휴가) ① 재단은 10년 이상 재직한 직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은 재단 최초 입사 일자를 기준으로 산출하며, 다음 각 호의 휴가일수는 2회로 나눠 사용할 수 있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5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1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15일

  ② 직원은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직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직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군 입영 자녀를 둔 직원은 입영 당일에 한정하여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④ 자녀가 있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 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 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제28조(경조사 휴가)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원의 신청에 따라 유급의 경조사 휴가를 준다.

  1. 본인 결혼: 5일

  2. 자녀 결혼: 1일

  3. 자녀 출산: 5일

  4. 배우자 출산: 10일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결혼: 1일

  6. 배우자 사망: 5일

  7. 자녀 입양: 20일

  8.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5일

  9.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사망: 3일

  10.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사망: 1일

  11. 자녀, 자녀의 배우자 사망: 3일

  12.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1일

  ② 제1항에 따른 경조사 휴가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경조사 휴가일수는 사유발생일부터 계산하며, 근무종료 후에 발생할 경우 그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제29조(난임치료휴가) ① 재단은 직원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면 연간 3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직원과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재단은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징계처분을 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제30조(보건휴가) 재단은 여성 직원이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유급보건휴가를 준다.


제31조(휴가기간 중의 휴일) 휴가기간 중의 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휴가일수가 21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휴가의 영향) ① 이 규정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이를 결근으로 본다.

  ② 제23조에서 규정한 연차유급휴가 및 그 밖의 유급휴가는 근무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3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직원은 휴가일수의 범위 내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여행을 하기 전에 원장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34조(휴가의 승인) 직원이 휴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모성보호



제35조(임산부의 보호) ①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 준다.

  ②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 직원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휴가를 부여 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중절 수술은 제외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④ 재단은 직원이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증명 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기간 중에 직원이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 받은 출산전후휴가 등 급여액이 그 직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재단은 최초 60일분(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는 75일분)의 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을 지급한다. 다만, 특정직 직원 중 여성가족부 및 전라남도 사업에 따라 채용한 직원은 사업을 위탁한 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면, 재단에서 차액 지급을 하지 않는다.

  ⑥ 재단은 임신 중인 여성 직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지 아니하며, 그 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킨다.

  ⑦ 재단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재단은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

  ⑨ 재단은 임산부 등 여성 직원에게 「근로기준법」 제65조에 따른 도덕상 또는 보건상의 유해ㆍ위험한 직종에 근로시키지 않는다.


제36조(태아 및 영유아ㆍ미숙아 등의 검진 시간의 허용) ① 원장은 여성직원이「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라 태아 및 영유아 및 미숙아 등의 검진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시간을 허용해 주어야 한다.

  1. 임산부

    가. 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

    나.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2주마다 1회

    다. 임신 37주 이후: 1주마다 1회

  2. 영유아

    가. 신생아: 수시

    나. 출생 후 1년 이내: 1개월마다 1회

    다. 출생 후 1년 이후 5년 이내: 6개월마다 1회

  3. 미숙아 등

    가. 분만의료기관 퇴원 후: 7일 이내에 1회

    나. 1차 건강진단 시 건강문제가 있는 경우: 최소 1주에 2회

    다. 발견된 건강문제가 없는 경우: 제2호 각 목에 따른 횟수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직원의 임금을 줄서는 안 된다.


제37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원장은 인사규정 제35조의2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직원이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단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직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재단이 해당 직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⑤ 재단은 직원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명 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제38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① 재단은 제37조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② 제37조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직원의 근로조건(육아기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다)은 재단과 그 직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

  ③ 재단은 제37조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직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직원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재단은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직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그 직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제39조(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직원은 「인사규정」 제35조의2와 「복무규정」 제37조에 따라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기간은 3년을 넘을 수 없다.

  1. 육아휴직의 1회 사용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3.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

  5. 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제40조(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 직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제14조의 휴게시간 외에 1일 2회 각 30분씩 유급 수유시간을 준다.



제6장 출장



제41조(출장) ① 재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출장 직원은 해당 업무수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로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 된다.

  ③ 출장 직원은 지정된 출장기간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화 및 가능한 방법으로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④ 출장 직원은 출장 중 수시로 중간보고를 하여야 하며, 복귀하였을 때에는 원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여비) 재단은 목적지별 여비, 숙박비, 교통비 등 실제 비용에 충당될 수 있는 비용을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특정직 직원 중 여성가족부 및 전라남도 사업 지침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 이를 다르게 적용 할 수 있다.



제7장 당직근무



제43조(당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및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처리를 하기 위하여 원장은 직원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당직근무 환경조성이 되지 않았거나 효율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인경비 대행전문 용역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당직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당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장 영리업무 및 겸직 



제44조(영리업무 금지) 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직무상 능률의 저해, 업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법인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법인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담당할 수 없다.

  1. 직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2. 직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


제45조(겸직허가) ① 직원이 제44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원장에게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9장 사무인계



제46조(전보) 직원이 신규채용 또는 전보 등 인사발령을 받은 경우에는 발령 일자에 보직된 근무지에 부임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부임할 수 없을 때에는 원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7조(사무인계) ① 직원이 전보, 퇴직, 휴가, 장기출장, 파견근무 및 연수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된 사항과 관련문서,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설명서를 붙여 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사무인계에 있어서는 인계인수서 3통을 작성하여 인계인수 자가 각 1통씩 소지하고, 1통은 소속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담당부서에 보관한다.

  ③ 사무 인계인수서에는 직근 상급자가 참관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0장 복리후생



제48조(복리후생) 재단은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후생시설 설치 등 필요한 각종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장 교육 및 성희롱ㆍ성폭력의 예방



제49조(직무교육) ① 재단은 직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교육을 시킬 수 있으며 직원은 교육과정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과 제50조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은 근무시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직원과 합의하여 근무시간 외에 직무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을 적용하여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재단은 교육에 있어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


제50조(성희롱ㆍ성폭력의 예방) ① 재단은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1년에 1회 이상 성희롱 관련 법령의 요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원장의 방침,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의 권리구제 방법과 가해자의 조치 등을 내용으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해야 한다.

  ② 재단의 모든 임직원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을 하여 물의를 일으킨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고 등의 징계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와 같은 장소에 근무하지 않도록 업무공간 분리 등의 필요한 조치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④ 재단은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인사 담당 부서에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2명 이상 지정하여야 하며, 반드시 남성과 여성이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⑤ 재단은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의 고충 해결을 위하여 별도의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충처리위원은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하고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⑥ 재단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정한다.


제51조(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재단은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매년 1회, 1시간 이상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장애인의 인권,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내용으로 실시하고, 모든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또는 체험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장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제52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① 직장 내 괴롭힘이란 임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임직원은 다른 직원 뿐 아니라 협력기관 및 협력회사 직원에 대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53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재단에서 금지되는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 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관계없는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관계없는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54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1시간으로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④ 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직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55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재단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③ 재단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따로 정한다.



제13장 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제56조(안전보건관리규정) ① 재단은 청사의 안전ㆍ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 지침을 작성하여 재단 내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고, 이를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1. 안전ㆍ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안전보건관리 지침에 따라 청사의 안전보건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직원은 안전보건관리계획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7조(안전보건 교육) 재단은 직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업무내용 변경 시의 교육, 유해위험 작업에 사용 시 특별안전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따른 각종 교육을 실시하며 직원은 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제58조(위험기계ㆍ기구의 방호조치) 재단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을 작동하는 기계ㆍ기구에 대하여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위험기계ㆍ기구의 방호조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방호조치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 소속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2. 방호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3. 방호장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부서의 장에게 신고할 것


제59조(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재단은 직원이 유해ㆍ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하며, 직원은 작업시 재단에서 지급하는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6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재단은 청사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의3에 해당하는 위험물질의 종류에 해당하는 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하게 될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취급하는 직원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야 한다.


제61조(건강진단) ① 재단은 직원의 건강보호ㆍ유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다만, 사무직은 매 2년마다 1회씩 실시한다.

  ② 재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수ㆍ배치전ㆍ수시ㆍ임시건강진단 등을 실시한다.

  ③ 직원은 재단이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


제62조(산업안전보건법 준수) ① 재단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 직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따른 건강장애를 예방하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킨다.

  ② 직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외에 업무와 관련한 안전보건에 관하여 상사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정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63조(재해보상) ①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이 보상한다.



제14장 물품관리



제64조(물품의 관리) ① 재단은 직원의 원활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물품을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함에 있어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자산과 비품ㆍ소모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③ 물품의 관리는 자산의 경우에 전산으로 기록ㆍ유지하고, 비품과 소모품의 경우에는 물품출급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부칙 〈2008. 10. 0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 (직무대행) 원장 및 직원채용 이전까지는 전라남도 관련 실과장이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부칙 〈2012. 9. 5.〉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2. 1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9. 2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8. 3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7. 26.〉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8. 3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에 한정하여 직원의 불이익 해소와 재단의 귀책사유 해소를 위하여 노사협의회 결과에 의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