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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 유관기관․단체지원협의회규정

제정 2010. 02. 16.

개정 2016. 10. 13.

개정 2018. 06. 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 유관기관ㆍ사회단체지원협의회의 명칭ㆍ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타법규개정>


제2조(구성) ① 재단법인 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 유관기관ㆍ단체협의회(이하 “기관ㆍ단체협의회”라 한다)는 국제농업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관내기관ㆍ사회단체장 및 박람회 행사장과 직접 관련있는 기관ㆍ단체장으로 구성한다.

② 기관ㆍ단체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기관ㆍ단체협의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은 재단법인 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이하 “재단” 이라한다) 이사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관ㆍ단체협의회 위원장이 지명한다.<타법규개정>


제3조(기능) ① 기관ㆍ단체협의회는 농업박람회 행사준비 및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각 기관ㆍ단체별로 지원 가능한 행정, 재정, 인력, 기술 등 제반 사항을 협의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② 기관ㆍ단체협의회는 박람회 개최준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단에 문제점 및 대책, 개선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4조(임기) 기관ㆍ단체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신분변동으로 그 직을 상실할 때는 만료되어 그 후임자가 승계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기관ㆍ단체협의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표한다.<타법규개정>


제6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관ㆍ단체협의회에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둔다.

② 간사는 사무국 기획부장이 되며 서기는 기획팀장이 된다.

③ 간사 및 서기는 기관ㆍ단체협의회의 의사록정리ㆍ보관 등 제반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회의) ① 기관ㆍ단체협의회 위원장은 기관ㆍ단체협의회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 개최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하고 재단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제8조(의견청취) 기관ㆍ단체협의회는 농업박람회 행사준비 및 운영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관계 직원 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부터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회의결과보고) 간사는 회의결과를 다음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제8조에 따라 의견을 진술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위원등의 수당 및 여비지급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부   칙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