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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 간행규정

제 정  2017. 11.  9. 규정 제14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학 호남진흥원(이하 ‘호남진흥원’이라 한다)의 각종 출판물의 간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판물의 종류 및 제작 형태) ① 호남진흥원에서 간행하는 출판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간행물 : 논문집 등

2. 연속간행물 : 자료집 등

3. 단행본 : 공동저서, 개인저서 등

4. 기타 : 홍보자료, 연찬자료 등

② 호남진흥원에서 간행하는 출판물의 제작 형태는 다음과 같다.

1. 인쇄출판물

2. CD-ROM

3. 전자출판물


제3조(출판심의) ① 호남진흥원의 출판사업에 관하여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출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조(출판물의 간행 및 보급) ① 호남진흥원 출판물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간행하여 유상으로 보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② 호남진흥원에서 간행되는 출판물을 보급하기 위하여 총판처를 둘 수 있다.


제5조(회계처리) 출판물에 의한 수익금 처리는 호남진흥원 회계규정에 따른다.


제6조(저작권의 귀속 등) ① 호남진흥원에서 편찬한 저술 또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 상의 일체 권리는 호남진흥원이 가진다.

② 호남진흥원의 위탁연구 저작물에 대한 저작법상의 재산적 권리는 호남진흥원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하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저작물로서 저자의 수정·증보 출판요구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조건의 이행을 전제로 원저작자에게 재산적 권리를 환부할 수 있다.

1. 저작권 환부 후 발행되는 저작물의 간행사에는 반드시 호남진흥원의 연구비를 지급받아 수행한 연구과제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저작권 환부 후 수정ㆍ증보판을 출판하였을 때에는 10권을 호남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개인 또는 단체의 저작물을 호남진흥원에서 수탁 출판하였을 경우, 출판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 위탁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출판권을 위탁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④ 저작권이나 출판권을 환부 받은 자가 호남진흥원이 소유하고 있는 필름을 환부 요청할 때에는 당해연도 정부 조달단가에 의거, 필름제작에 따른 조판비의 3분의 1 가액을 호남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저작물의 이용 허락) ① 호남진흥원의 직원 또는 외부의 학자가 호남진흥원의 저작물을 학술적·비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은 이용할 수 없다.

1.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장에게 저작물 이용을 신청하여, 심의를 거쳐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2. 저작물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판사, 발행예정부수, 인세율, 기타 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3. 원장은 이용의 목적, 출판의 형태, 정가,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이용 허락에 대응해서 출판물 일정 부수의 납본 등 이용자가 부담할 조건을 정할 수 있고 이용자는 그 부담을 이행해야 한다.

4. 발행되는 저작물에는 저작권이 호남진흥원에 있음을 표기해야 하며, 호남진흥원에서 연구비를 지급받아 수행하는 경우에도 해당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③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저작권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저작권법」에 따른다.


제8조(수탁 및 위탁출판) ① 정관 제 4조에서 정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저작물을 수탁 출판할 수 있다.

② 필요한 경우 호남진흥원에서 발간하는 출판물은 외부출판사에 위탁하여 출판 할 수 있다.

③ 수탁 및 위탁 출판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조(출판부서) 원장은 직제규정이 정하는 부서로 하여금 관계법령에 따라 출판사의 등록을 한 후에 출판물의 간행, 보급, 저작권 관련 등의 업무를 관장하게 한다.


제10조(출판물의 간행) 호남진흥원의 명의로 출판물을 간행할 때에는 출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원고료 등의 지급) ① 호남진흥원 출판물에 게재하는 원고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 번역료, 심사료 및 삽화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원고료 등의 지급대상, 기준 등은 당해 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에 따른다.


제12조(포상) ① 호남진흥원에서 출판한 우수 저작물의 저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보칙)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출판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다.

②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2017. 11.  9)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