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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대외활동운영규정


2013. 10. 23. 제정 

2014.  5. 23. 개정 

2016.  9. 21. 개정

2018. 12. 17. 개정  

2019.  9. 17.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정관 제15조와 인사 및 복무관리규정 제27조에 따른 겸직과 그 밖의 대외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21.> <개정 2018. 12. 17.> <개정 2019. 9. 17.>


제2조(정의) ① “겸직”이라 함은 임직원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라 금지되지 않은 업무를 겸하거나 대가의 유무 및 월간 횟수와 관계없이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대외활동을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4. 22> <개정 2016. 9. 21.>

  ② “대외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6. 9. 21.> <개정 2018. 12. 17.>

  1. 겸임교원활동: 산․학․연 협력의 일환으로 대학으로부터 교원으로 임명받아 강의, 논문지도 등 교원으로 참여하는 활동

  2. 출강: 대학, 대학원 및 공공기관에서 별도의 임명없이 일정기간 동안 강의를 담당하는 활동

  3. 협회․단체 참여: 협회․단체 등 다른 기관이 주관이 되어 수행하는 과제에 개별적으로 참여하거나 관련 학회업무에 참여하는 활동

  4. 자문 및 심의 참여활동: 정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 외부기관의 위촉을 받아 자문이나 심의에 참여하는 활동

  5. 외부용역 수탁․수행: 정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 외부의 용역 등을 개인이 위탁 받아 연구․수행 하는 활동

  6. 그 밖의 회의 참여 등: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등에서 강의․강연 또는 발표․토론 등에 참여하는 활동


제3조(승인의 범위 등) ① 직원의 겸직 및 대외활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6. 9. 21.>

  1. 대외활동으로 인해 본연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경우

  3. 법인 업무수행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4. 특수 관계,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부당한 활동인 경우

  5. 국가정책 및 법인에 대한 부적절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직원의 겸직은 근무시간 외 활동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승인한다. <개정 2016. 9. 21.>

  1. 법인의 정책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

  2. 직원의 담당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③ 직원의 겸직승인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대외활동 시간한도 등 세부 허가기준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④ 대가를 받는 모든 대외활동은 법인의 업무에 기여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승인범위를 확대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1.>


제4조(승인절차) ① 직원이 제2조에 정의한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4. 22>

  ② 직원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소속부서장을 경유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겸직허가신청서를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한다. <개정 2016. 9. 21.>

  ③ 인사담당부서에서는 제3조의 승인기준에 부합여부를 검토하고 원장의 결재를 득하여 겸직을 확정한다.

  ④ 직원이 겸직을 제외한 대외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대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해 복무관련 위임전결규칙의 전결권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4. 22> <개정 2016. 9. 21.>

  ⑤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원의 겸직 또는 대외활동 승인에 관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할 수 있다.


제5조(신고의무) ① 겸직 등 대외활동에 대한 승인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내용을  인사담당부서장 또는 전결권자에게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하며,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4. 22>

  ② 대가를 받는 대외활동은 반드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감사실에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 대외활동이 제2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전 신고한다. <개정 2014. 4. 22> <개정 2016. 9. 21.> <개정 2018. 12. 17.>


제6조(대외활동 직원에 대한 복무처리) ① 대외활동이 담당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법인의 정책수행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7.>

  ② 제1항의 경우 요청기관으로부터 대가를 받으면 법인은 해당일의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원거리출장(해외출장)으로 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 여비규정에 따라 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7.>

  ③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대외활동의 경우에는 지참․외출․조퇴 또는 연차휴가로 처리한다. <개정 2016. 9. 21.> <개정  218. 12. 17.>


제7조(활동의 중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된 겸직 또는 대외활동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 9. 21.>

  1. 복무규정 제4조 및 제5조 등 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제5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대외활동 실적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승인취지에 반하는 활동으로 법인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5.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제재) 겸직 또는 대외활동에 참여하는 직원이 동 지침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승인받은 직원이 동 규정의 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징계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1.>


제9조(대외활동에 대한 대가처리) ① 임직원은 소관업무와 관련된 각종 회의 참석 시 수당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② 제2조제2항제5호에 대한 대가처리 기준은 별표3과 같다.


제10조(외부용역 수탁․수행의 처리) ① 모든 과제는 대표(원장)명의로 행정지원실 또는 계약담당자를 통하여 협약(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외부용역 수탁․수행 시 법인본부내 관련부서에서 연구과제관리, 회계관리, 물품구매 등 전반적인 연구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통합집중형 방식으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 9. 21.>

  ③ 연구책임자는 외부용역 연구비가 확정되면 연구비실행예산 내역을 행정지원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또한 같다.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4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2018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