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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여성가족재단 회계관리규정



제정 2008. 10. 01. 규정 제11호

일부개정 2016. 08. 31.

일부개정 2019. 03. 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남여성가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회계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회계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여성가족재단 회계관리는 정관이나 다른 규정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하며,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전라남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6. 8. 31.>

  ② 여성가족재단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업회계 원칙에 의한다. <개정 2016. 8. 31.>


제3조(회계연도) 여성가족재단의 회계연도는 전라남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다만, 여성가족재단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사업연도는 설립등기일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로 한다. <개정 2016. 8. 31.>


제4조(회계연도 귀속구분) 수익 및 비용의 발생과 자산, 자본 및 부채의 증감변동에 대한 해당 연도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원칙으로 하되 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인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소속을 구분한다. <개정 2016. 8. 31.>


제5조(회계구분) ① 여성가족재단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여성가족재단의 특정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설치한다.

  ③ 여성가족재단이 수익사업을 영위할 때에는 비영리사업과 수익사업을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제6조(회계과목)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의 과목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여성가족재단의 실정에 적합하도록 결정하고 수지 예산과목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기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31.>


제7조(회계관계업무의 지정) ① 원장은 회계 관계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회계업무 직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재무관: 원장 <개정 2016. 8. 31.>

  2. 징수관: 원장

  3. 채권관리관: 원장

  4. 채무관리관: 원장

  5. 자산관리관: 원장

  6. 지출원: 경영전략팀장

  7. 수입금 출납원: 경영전략팀장

  8.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경영전략팀장

  9. 자산 출납원: 경영전략팀장

  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 관계 업무의 직을 지정할 때에는 인사발령으로 갈음하며, 회계 관계 업무를 위임한 것으로 한다.


제8조(회계관계 직원의 책임) 회계관계 직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 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6. 8. 31.>

  ② 삭 제 <개정 2016. 8. 31.>


제9조(채권ㆍ채무의 소멸시기) ① 채권․채무의 회계처리상 소멸 시기는 관계 법령이나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소멸시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 전이라도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8. 31.>

  ③ 연대채무자 또는 보증인 등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예산



제10조(의의) 여성가족재단의 예산은 회계연도의 운영방침을 명확한 계수적 목표로서 표시하여 경영효율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예산의 구분) 여성가족재단의 예산은 수권예산과 실행예산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기능별ㆍ성질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운영예산이라 함은 수익과 비용을 대비하여 추정손익을 계산한 것을 말한다.

  2. 자본예산이라 함은 자본의 증감분의 한도를 계수화한 것을 말한다.

  3. 자금예산이라 함은 현금의 연간 유동상태를 표시한 것을 말한다.


제12조(수권예산) 수권예산이라 함은 이사회가 원장에 대하여 해당 연도에 달성할 경영목표를 부여한 것을 말한다. 운영예산에 있어서의 수입액, 자본예산에 있어서의 고정자산 취득 최고액 및 해당 연도의 투입액, 자금예산에 있어서의 자금지출의 최고한도액과 해당 연도 운영자금 증가분의 최저한도액을 수권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 8. 31.>


제13조(실행예산) 실행예산이라 함은 수권예산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엄격한 기업예산 원칙하에 원장이 세부시행 표준을 설정한 것으로서 각 계정의 한도액을 운영방침과 계획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제14조(예산통제의 내용) 예산통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집행한다.

  1. 예산편성

  2. 예산의 집행

  3. 예산과 실적과의 비교 및 차이분석


제15조(예산통제의 원칙) ① 예산통제는 금전통제에 의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수량통제를 병용할 수 있다.

  ② 예산통제의 시점은 발생주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금관계는 현금주의에 의할 수 있다.


제16조(예산의 편성방침) 원장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 마다 예산편성방침을 정하고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 까지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예산편성지침) 예산책임자는 제16조의 예산편성방침에 따라 여성가족재단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각 팀장에게 송부하여 각 소관부서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다.


제18조(예산편성기준) 예산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편성한다.

  1. 여성가족재단의 해당 연도 운영계획 및 사업계획 <개정 2016. 8. 31.>

  2. 「전라남도 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을 준용하여 여성가족재단에서 작성한 예산편성지침 <개정 2016. 8. 31.>


제19조(소관부서 예산안의 편성과 제출) 각 팀장은 제18조에 의하여 소관부서의 예산안을 작성하여 예산편성지침을 송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산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예산요구서 보고) 제16조의 예산편성방침에 의하여 원장은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서를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31.>


제21조(예산안의 작성)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예산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예산 총칙

  2.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ㆍ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명시이월조서

  4. 별지 제5호서식의 세입결산 총계표

  5. 별지 제6호서식의 세출결산 총계표

  6. 별지 제7호서식의 계속비조서

  7. 법령, 조례, 정관 또는 계약이 있는 것은 그 요령 또는 사본


제22조(예산안의 의결 및 승인) 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예산안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후 이사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의결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31.>


제23조(예산안의 수정) 예산안을 이사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원장은 수정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이사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24조(추가경정예산) ①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운영계획의 변경,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의 추가 또는 경정을 요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16. 8. 31.>

  ② 이 경우 원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후 이사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정부,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요청과 그 목적이 정해진 사업으로 시급히 수행해야 할 필요성에 의거 그 사업비가 전액 관련기관에서 지원되는 경우에 원장은 이사회 의결 없이 그 사업비를 사전에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집행 후 이사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예산 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 이사회에서 부득이한 이유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였거나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는 정관에 따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16. 8. 31.>


제26조(예산의 정리) 원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예산원부를 비치하여 예산의 변동 및 배정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제27조(예비비) 여성가족재단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예비비는 독립된 관 또는 항으로 계상한다.



제3장  예산집행



제28조(예산집행계획 및 자금수급계획) ① 원장은 효율적인 경영관리와 예산운영을 위하여 성립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별, 분기별로 예산집행 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련하여 월별로 현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자금운영계획을 자금예산표로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


제29조(예산집행품의) ① 원장은 사무위임 전결처리규정에 의하여 팀장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 8. 31.>

  1. 업무추진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복리후생비

  5. 보수

  6. 여비

  ③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하되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제외하고는 회계업무 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30조(예산수입, 지출 이외의 예산사항) 재고자산 구매 일시 차입금은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 사항은 되지 않으나, 예산총칙으로 정한 사항에 대한 수입과 지출은 자금의 운영계획에 의거 사항별ㆍ시기별 집행 계획을 마련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31조(현금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예산집행)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를 예산 없이 그 발생된 경비로 계산할 때에는 일반 분개 전표를 작성하여 결재를 얻어 예산집행을 한다.


제32조(발생주의에 의한 특례적 수입지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발생주의 원칙에 의한 특례적 수입ㆍ지출로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의 집행으로 보지 않고 재무회계 상으로만 계리하여야 한다.

  1. 미수금 또는 선수금의 수납

  2. 미지급금 또는 선금급의 지급

  3. 예수금의 수납 또는 지급

  4. 자산의 교환

  5. 수증자산의 기부체납 등


제33조(수입금 마련지출) 원장은 초과수입금의 지출을 하기 위해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초과수입금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초과수입(예산)액 조서

  2.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된 비용의 소요액 조서

  3. 그 밖에 초과수입금 사용의 내용에 관한 서류


제34조(집행의 제한) ① 예산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개정 2016. 8. 31.>

  1.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 기부금 그 밖의 특정수입에 의하는 경우로 해당 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 <개정 2016. 8. 31.>

  2. 타기관의 허가ㆍ승인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 때

  ② 제1항제1호의 수입이 수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비를 절약 또는 축소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5조(실행예산) ① 실수입이 수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예산회계담당 팀장은 그 사유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당초 예산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그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예산의 전용) ① 각 팀장은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목간 전용은 원장의 결재를 얻어 집행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상 항간 이상의 과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사장의 결재를 얻은 후 원장이 집행 할 수 있으며, 원장은 전용 결과를 다음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31.>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의 경우에는 경상비 전용이 불가하되 인건비 부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사장의 결재를 얻어 경상비를 인건비로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 결과를 다음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31.>


제37조(예비비 사용) ①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책임자는 예비비의 사용사유, 사용금액, 그 밖의 사용계획에 따른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예산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31.>

  ② 예산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사용요구가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이유 및 금액을 명시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예비비를 집행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예산의 이월) ① 매회계년도의 운영예산은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을 못한 경비는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8. 31.>

  ② 원장은 경비의 성질상 해당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월요구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31.>

  ③ 제1항의 명시이월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 금액 중 해당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속사업 완성연도까지 점차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8. 31.>


제39조(예산집행절차) 각 팀별 사업진행에 수반하는 예산의 집행에 관하여는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장 수입과 지출



제40조(출납담당자의 분리) 재무관, 징수관, 출납원 등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다만, 기구의 개편, 정원의 과소 등으로 겸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8. 31.>


제41조(지정금융기관 지정) 출납업무취급금융기관(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은 수납 및 지급사무의 일부를 취급하는 출납취급 금융 기관과 수납사무의 일부를 취급하는 수납취급 금융기관을 지정한다.


제42조(재원) ① 여성가족재단의 운영재원은 정관에 규정한 재원과 기본재산적립금에서 생긴 과실 및 그 밖에 운영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6. 8. 31.>

  ② 부득이한 사유로 차입금의 필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3조(유휴자금의 운용) 원장은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지정금융기관에 최고율의 이자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예금으로 예입하거나 그 밖에 가장 유리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31.>


제44조(자금의 배정) ①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 전에 자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자금사정, 그 밖에 자금 분할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금을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6. 8. 31.>


제45조(금전의 범위) ① 이 규정에서 금전이라 함은 현금(내외국 통화 수표, 우편환, 대체저금, 지급통지서) 및 예금을 말한다.

  ② 당일로 예금화 할 수 있는 어음 및 유가증권도 금전에 준하여 취급한다.

  ③ 이 규정에서 자금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을 총계한 것을 말한다.


제46조(명의) ① 수표, 어음행위, 차입금, 예금 및 환거래 등은 여성가족재단 명의로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31.>

  ② 제1항에 있어서 여성가족재단이 특정한 자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수임자의 명의로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6. 8. 31.>


제47조(금전출납보관책임) ① 금전출납 직원은 금전출납 및 보관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금전출납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 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8조(증빙서) 결의서에 첨부할 증빙서류는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1. 수입결의

   가. 수입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한 내부결재 문서

   나. 정액을 월별, 분기별 등 정기적으로 수입하는 것은 계산서 또는 명세서

   다. 수시로 수입하는 것은 납부서 또는 관계문서의 원본이나 사본

  2. 지출결의

   가. 지출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한 내부결재 문서

   나. 구입, 수리, 인쇄, 도급 및 용역 등에 있어서는 영수증 이외의 증빙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다. 급여, 수당, 여비 등은 그 명세서

   라. 가목 및 나목 이외의 지출에 있어서는 그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영수증. 다만, 영수증을 교부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지급증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계약서 수입, 지출에 있어서 계약서가 필요한 것에 대하여는 계약서의 원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9조(수입금의 처리) 현금ㆍ수표 등의 수입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입당일에 거래은행 계좌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50조(수입의 징수결정) ① 수입을 징수결정 하고자 할 때에는 수입금출납원이 징수자료에 의하여 징수(수납)원부와 징수결의서를 작성하여 징수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을 징수 결정하였을 때에는 수입금출납원은 그 결의서에 의하여 수입예산정리부의 징수결정액란에 기록한다.

  ③ 수입결의서는 별지 제12호서식, 징수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51조(납입고지서의 발행) ① 원장은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을 징수 결정하였거나 그것을 변경한 경우에는 납입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납입고지서는 납기가 정하여져 있는 것은 그 납기 개시 5일 전에, 납기가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납입기한 15일전에 이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성질상 납입고지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납입고지서의 재발행) 원장은 납입고지서를 망실하였거나 훼손하였음을 납입의무자로부터 신고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납입고지서를 재발행하고 그 여백에 "00년 0월 0일 재발행"이라고 기재하여 해당 납입 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31.>


제53조(영수증의 교부) 수입금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및 유가증권)출납원과 지정금융기관이 수입의 납부를 받을 때에는 즉시 납부자에게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4조(수납금의 취급 및 기장) ① 모든 수입금은 출납취급 금융기관에서 집중 관리하여야 한다.

  ② 출납취급 금융기관이 보내온 수입ㆍ지출 일계표에 의하여 수입금출납원은 매일의 자금수입상황을 수입예산정리부에 기장한다.


제55조(과오납금의 반환) ① 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출납원에게 과오납금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이 제1항의 청구서를 심사하여 서로 다름이 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해당란에 확인 날인한 후 과오납금 반환결의서를 작성하여 수입예산정리부 등에 기록하고, 과오납금 반환통지서를 발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 8. 31.>

  ③ 과오납금은 해당 연도의 수입으로 반환하되, 지난 년도의 수익에서 발생한 과오납금 반환은 이후 이를 전기 손익수정손실 과목에 계상 정리하고 지난 년도의 국고보조금 등 자본적 수입에서 발생한 정산잔액은 그 밖의 자본적 지출과목에 계상ㆍ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31.>

  ④ 징수관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과오납금의 반환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심의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의 과오납금 반환결의서에 따라 반환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 정리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56조(반납금의 여입) ① 지출원은 과오지급과 일상경비 및 개산급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여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여입결의서에 따라 여입을 결정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반납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반납기한은 10일이내로 한다.


제57조(불납한 경우의 처리) ① 납입기한이 경과하여도 납입하지 아니한 납입의무자에 대하여는 독촉장 발행 등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불납한 내용을 조사한 결과 납입의 가망이 없거나 납입을 태만 한 자에 대하여는 체납자 또는 재정보증인의 재산상황 등을 조사하여 채권보전의 절차를 취한다.


제58조(불납금의 결손처리) 시효의 완성 등 사유로 인하여 징수결정액에 대한 불납금을 결손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9조(징수보고서) 출납원은 매월 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에 출납 취급금융기관의 수입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31.>


제6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 지급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가급적 수표로서 행하되 지출한도액과 예금의 잔고에 초과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행사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이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달한 후에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의 모든 지출행위는 회계 관계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61조(지출원인행위) ① 지출원인행위라 함은 지출을 수반하는 모든 거래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 8. 31.>

  ② 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일 때에는 연간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③ 모든 지출은 원칙적으로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급되지 아니한다.

  ④ 모든 지출원인행위 시에는 별지 제19호서식부터 별지 제24호서식까지의 관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25호서식의 지출원인행위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31.>


제62조(지출원인행위 관련절차 및 기장) ① 지출예산 집행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출예산 통제원장의 집행승인란에 기장하여야 한다.

  ② 회계관계 담당자가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그 밖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 통제원장의 지출원인행위란에 기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31.>

  ③ 채무확정시에는 물품검수조서 또는 준공검사조서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원이 지출예산 통제원장의 채무확정란에 기장하여야 한다.

  ④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급명령서 또는 현금 지급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 통제원장의 지출란에 정리하여야 한다.

  ⑤ 지출원인행위자는 계약금액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지출원인  행위를 취소하거나 증감하고자 할 때에는 당초의 지출원인행위 취소결의서 또는 지출원인행위 증감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3조(지출결의서의 작성) ① 지출결의서(일부 현금지급을 수반하지 않은 거래에 관하여 발행하는 일반분개전표 포함, 이하 같다)는 지출원인행위 관계 증빙서류에 의하여 작성하고 재무관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6. 8. 31.>

  ② 개산금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송금 및 집합지급 등에 관하여는 그 뜻을 지출결의서의 상부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할 때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 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④ 2명 이상의 채권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계정과목과 지급기일이 동일한 때에는 병합하여 1매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권마다 그 지급액을 명백히 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31.>


제64조(지출) ① 지출원은 지출결의서를 받았을 경우 기재사항을 심사한 후 채주의 청구에 의해 영수인을 받고 현금을 지급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청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인건비

  2. 보상금

  3. 업무추진비

  4.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 법령 그 밖의 규정에 의한 의무적 경비 <개정 2016. 8. 31.>

  ③ 제1항의 지급명령은 재단이 계약한 금고에서 지급하는 때에는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의 빈자리에 그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금고에 제시함으로써 이에 갈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령의 수수금액은 정정ㆍ삽입ㆍ삭제 또는 개서할 수 없다.

  ⑤ 지출원은 지급이 완료된 경우 별지 제30호 서식에 의해 지출상황을 빠짐없이 관리하여야 한다.


제65조(채주의 영수인) ① 채주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改印)을 신청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8. 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을 할 경우에는 인감을 증명할 만한 서류 또는 채주를 확인할 만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③ 채주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송금납입통지서를 첨부하며, 이를 영수인에 갈음한다.


제66조(선금급의 지급) ① 지출담당자는 반대급부 또는 행위가 완료되기 이전에 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용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금 할 수 있다.

  ② 지출담당자는 선금급의 지급에 따른 업무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한다.


제67조(선금급 지급의 범위) ①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선금급을 지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ㆍ도서ㆍ표본 또는 실험용 재료의 대가

  2. 정기간행물의 대가

  3. 토지 또는 가옥의 임대료와 용선료

  4. 운임

  5. 급여지급일에 전출, 출장 또는 휴가를 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제급여

  6. 관공서 또는 다른 기관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7. 외국에서 연구ㆍ연수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제경비

  8. 교통이 불편한 장소에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제급여

  9. 위탁비 또는 용역비

  10. 여성가족재단이 매수하거나 수용하는 토지 또는 그 지상에 있는 물건의 보상금과 이에 따른 부대비와 위탁수수료

  11. 여성가족재단의 업무상 초청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비

  12. 각 호와 유사한 경비 또는 그 밖에 기준을 정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경비 <개정 2016. 8. 31.>

  ② 선금급의 지급은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선금급이 불가능하여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계약체결시 선금지급에 따른 채권확보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선금 정산에 대한 이행약속을 명기해야 한다.


제68조(전도자금 등) ① 여성가족재단의 업무성질상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금을 전도할 수 있다.

  ② 전도금 등을 지급받은 자는 전도자금 등에 따른 업무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전도금 등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69조(반납금의 여입 절차) ① 지출원은 과오지급과 교부 및 개산금의 정산 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여입하고자 할 때에는 여입결의서에 따라 반납고지서를 발급하여 해당 세출과목에 여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31.>

  ② 지난 연도분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세입의 전기손익, 수정이익 또는 그 밖에 자본적 수입으로 여입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31.>


제70조(채무면제 등) 출납원 채무면제, 시효 등에 의한 채무소멸의 경우에는 해당 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에 의하여 일반 분개전표를 작성하여 원장의 결재를 받아 그 성격에 따라 특별이익 또는 자본 잉여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31.>


제71조(세입세출외 현금처리) 각종 보증금ㆍ제세원천징수액 및 재단 기금의 세입에 속하지 않는 현금을 수입한 경우에는 이를 예수금 계정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72조(세입세출외 현금 출납절차) ① 세입세출외 현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 현금납부서에 따라 지정 금융기관의 세입세출외 현금 계좌를 통하여 수납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반환을 요하는 입찰보증금 등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세입세출외 현금(유가증권) 출납원은 지정금융기관의 영수필 통지서에 의하여 수입예산 정리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에 기장 정리한다.

  ③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가 세입세출외 현금반환청구서를 세입세출외 현금(유가증권)출납원에게 제출하면 세입세출외 현금(유가증권)출납원은 출납원의 결재를 얻어 이를 반환하고 수령증을 징구하여야 하며, 수입예산정리부 및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를 정리한다.


제73조(세입세출외 현금 및 이자 귀속) ① 귀속된 보증금 및 지체상금은 영업외수입으로 계상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는 법령, 조례 또는 계약에 특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한다.



제5장 금전출납



제74조(출납원) ① 출납원은 회계담당부서의 팀장이 된다.

  ② 출납원은 금전 및 유가증권의 출납을 담당하며 취급한 금전 및 유가증권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75조(현금취급) ① 출납원은 수납되는 현금을 지체 없이 여성가족재단의 거래 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기본재산으로 조성된 기금은 별도 기금관리규정에 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이외에 지불준비를 위하여 보관하는 소액의 현금과 유가증권 등 출납원이 그 수중(手中)에 보관하는 현금은 출납원의 책임하에 이중금고에 종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76조(현금출납부) 출납원(물품출납원 제외)이 현금을 취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현금출납부에 출납할 때마다 명확히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77조(유가증권 취득 등) 유가증권의 취득ㆍ매도ㆍ상환ㆍ담보제공 등을 할 때에는 종별ㆍ수량ㆍ금액 및 사유를 명시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취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8조(유가증권의 관리) ① 유가증권은 소유유가증권과 보관유가증권으로 구분 관리하고 지정금융기관에 보관시켜야 한다.

  ② 소유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하고 보관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③ 유가증권 관리담당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유가증권수급부를 비치하고 거래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유가증권의 보관은 은행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⑤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보관유가증권에 준하여 관리 하여야 하며, 관계 증빙서류와 합철 보관할 수 있다. 다만, 그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유가증권으로 구분 회계처리 한다.

  ⑥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귀속된 증권가액 또는 보증금은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한다.


제79조(유가증권의 가액) ① 소유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하되 선이자를 공제한 가액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공제전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보관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제80조(유가증권 관리장부의 비치) 세입세출외 현금(유가증권)출납원은 유가증권의 관리에 관한 유가증권수급부를 비치하고 거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81조(회계담당자의 책임) 회계담당자는 그 취급하는 금전 및 유가증권에 대하여 보관의 책임을 부담하는 손망실 등의 사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2조(사금혼합금지) 출납원은 그 취급에 속한 현금을 사금(私金)과 혼합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3조(출납사무의 검사) ① 원장은 매 회계연도 말 또는 출납담당직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검사자를 지정하여 해당 출납담당 직원 소관의 장부, 금고 등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자가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보고서 2통을 작성하고 1통을 해당 출납담당직원(출납원이 사망 그 밖에 사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검사자가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입회인)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31.>


제84조(출납사무의 사고보고 및 처리) ① 지출원ㆍ수입원ㆍ자산출납원ㆍ세입세출외 현금(유가증권)출납원 및 출납대행 기관 등이 그 관장에 속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 또는 자산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출납원을 경유하여 원장에게 망실 경위를 보고하여야 하며, 망실 금액을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 정리하되,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한 후 1개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직원 및 출납대행관이 책임을 진다. <개정 2016. 8. 31.>

  ② 현금의 장부잔액이 많은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 정리하여야 하며,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한 후 1개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납원을 경유하여 경리관에게 보고한 후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해당 직원의 무책임이 법령 및 판결에 따라 확정되었을 때에는 변상책임을 면제한다. 변상책임의 내용이 달리 확정되었을 때에도 새로운 판결 등에 의한다. <개정 2016. 8. 31.>


제85조(출납사무의 인계) 출납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6조(인계의 절차) ①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는 인계 전날로써 현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날인(連書捺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31.>

  ② 인계자는 예금잔고 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현재고조서(預金現在庫調書)와 인계할 장부ㆍ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통씩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 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회계담당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7조(재정보증) ① 회계관계 직원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재정보증에 대한 사항은 「전라남도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를 준용한다.



제6장  계정과목의 장표



제88조(계정과목) 계정과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그 과목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재무상태표 계정 <개정 2016. 8. 31.>

  2. 손익계산서 계정


제89조(회계장표) 회계장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결의서 대장

  2. 총계정 원장

  3. 각계정 원장

  4. 대장

  5. 일계장


제90조(장부의 갱신) 회계장부의 갱신은 매년 초에 행한다. 다만, 고정자산은 예외로 한다.


제91조(장부의 마감) 모든 회계장부는 매월 말에 마감한다. 다만, 예금출납부 및 금전출납부는 매일 마감한다.


제92조(수입ㆍ지출결의서의 처리) 회계담당자는 수입, 지출된 결의서를 집계하여 매일 일계표를 작성한다.


제93조(일계보고) 회계담당자는 1일 수입 및 지출결의 사항을 명시한 일계표를 작성하여 매일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4조(보존) 회계장부 및 증빙서류의 보존기간은 문서관리규정에 의한다.


제95조(예산회계 상황과 시산표) 여성가족재단의 회계담당부서에서는 매월 말로 회계상황 보고서 및 시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6조(수입, 지출의 과오처리) 수입, 지출의 과오에 대해서는 해당 계정과목으로 변환 또는 환입 처리하여야 하며, 연도 경과분에 대해서는 과오수입은 잡수입으로 과오지출은 잡손실로 처리한다.


제97조(결손처리) 확정된 수입의 미수액중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결손처리 할 때에는 결손금 처리 계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7장 결산



제98조(장부마감)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회계연도 말일을 기하여 예산경리부, 총계정원장 및 각 계정보조부 등 회계장부를 마감하고 각 계정의 계수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9조(결산보고서 및 결재) ① 원장은 매 회계연도 사업종료일을 기준하여 모든 수입과 지출을 총 정리하여 결산하여야 한다.

  ② 결산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서 작성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 <개정 2016. 8. 31.>

  2. 수지예산 결산서

  3. 재무상태표 및 그 부속명세서 <개정 2016. 8. 31.>

  4.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5. 잉여금 처분 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 계산서

  6. 재산목록

  7. 감사의견서

  8. 현금 잔고증명

  9.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개정 2016. 8. 31.>

  ③ 결산서는 회계연도 출납폐쇄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남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31.>


제100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은 정관 제24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8장 손익계산 삭 제 <개정 2016. 8. 31.>



제101조 삭 제 <개정 2016. 8. 31.>



제9장  자산처리



제102조(자산의 구분) 자산은 유동자산, 유형고정자산, 무형고정자산으로 구분한다.

  1. 유동자산

   가. 현금 예금, 유가증권

   나. 임차보증금

  2. 비유동자산

   가. 토지, 건물, 구축물

   나. 기계, 장비, 공기구, 비품

   다. 차량

  3. 무형고정자산 : 전신전화사용권


제103조(비유동자산의 정의) 이 규정에서 비유동자산이라 함은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고 취득가격이 거래단위별로 10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장서는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6. 8. 31.>


제104조(건설가계정) 고정자산의 취득이 건설공사에 의한 것인 때에는 건설가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간이 짧고 건설에 관한 정리가 간단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05조(장부가격의 결정) ① 자산의 장부가격은 취득가격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자산의 취득가격은 해당 자산의 구입직접비와 취득에 소요된 부대비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8. 31.>

  ③ 교환, 증여 등에 의한 것은 평가액으로 한다.


제106조(감가상각비) ① 감가상각법은 정액법에 의한다.

  ② 감가상각의 기장 방법은 비유동자산은 직접법, 무형고정자산은 간접법에 의한다.

  ③ 감가상각 중 내용연수 이전에 부패 또는 파손 등으로 현저히 가격이 감소되거나 그 밖에 경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상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8. 31.>

  ④ 자산의 재평가로 인하여 장부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해당 연도부터 변경된 가격에 의하여 감가상각 한다. <개정 2016. 8. 31.>

  ⑤ 감가상각의 실시 시기는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한다.


제107조(자본적 지출) 비유동자산을 보수 개선하는 경우에 그 비유동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성능을 증가시킴으로써 해당 비유동자산의 가격을 증가하게 하는 지출, 이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장부가격에 가산한다.


제108조(관리책임) 비유동자산의 관리 및 취급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산의 관리책임은 자산관리 담당부서의 장에 있다.

  2. 자산의 실제 취급책임자로서의 취급책임자를 둔다.


제109조(장부 및 부속서류) 비유동자산의 관리책임자는 비유동자산관리부를 비치하고 비유동자산의 현황 및 변동사항을 파악, 정리하여야 한다.


제110조(현물조사) 자산의 적정한 관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는 연 1회 이상 총괄적인 현물(재물)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1조(취득과 처분) 비유동자산의 취득과 처분은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2조(재평가) 사업용 자산은 현실에 적합한 가격으로 재평가할 수 있다.


제113조(자본의 구분) 자본은 자본금과 잉여금으로 구분한다.


제114조(자본금의 구분) 여성가족재단의 자본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15조(부채의 구분) 부채는 유동부채, 고정부채 및 충당금으로 구분한다.


제116조(자산의 대여) ① 정부, 공공단체 및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특수법인 등이 공익사업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여성가족재단의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대여할 수 있다. 다만, 기본재산의 대

여 또는 양도는 여성가족재단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대여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장 계약



제117조(계약원칙) ① 계약은 여성가족재단에 가장 유익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기대되는 방법으로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반경쟁계약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한 경쟁계약, 지명 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재단이 수행하기 어려운 대형공사 및 장비구매 등에 대해서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위탁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8조(계약서의 작성) ① 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과 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계약위반의 경우에 있어서의 보증금의 처분, 지불방법, 위험부담, 지체상금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개정 2016. 8. 31.>

  ② 제1항의 계약서는 원장 명의로 작성되어야 한다. 다만, 원장이 계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을 때에는 그 수임자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계약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계약서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9조(계약서의 작성 생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 8. 31.>

  1. 계약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2. 경매에 붙일 때

  3.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할 때

  4. 관영ㆍ관허요금, 정부요율 또는 50퍼센트 이상을 정부가 투자한 법인과 계약을 할 때 <개정 2016. 8. 31.>

  5. 정부투자기관 또는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정부가 투자한 법인과 계약을 할 때 <개정 2016. 8. 31.>

  6.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 등 성질상 계약서가 불필요한 경우

  7.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6. 8. 31.>


제120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국가기관과 공공단체는 제외함) 현금, 국공채,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관련 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로써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3천만원 이하로 수의계약에 의할 때에는 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으며, 여성가족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한 계약보증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21조(계약불이행시의 계약보증금) 계약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서에 특별히 정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보증금은 여성가족재단에 귀속한다. 다만, 보증금이 현금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액면에 의한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하게 한다.


제122조(지체상금) 계약을 체결한 자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손해 배상금으로서 지체상금을 징수하되 지체일수 1일에 대한 지체상금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물품의 제조 및 구매: 1,000분의 1.5(0.15퍼센트) <개정 2016. 8. 31.>

  2. 물품의 수리, 용역, 가공, 대여 및 기타 : 1,000분의 2.5(0.25퍼센트) <개정 2016. 8. 31.>

  3. 공사: 1,000분의 1(0.1퍼센트) <개정 2016. 8. 31.>

  4. 운송 및 보관: 1,000분의 5(0.5퍼센트) <개정 2016. 8. 31.>


제123조(입찰공고) 입찰에 의하여 경쟁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그 입찰기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적어도 7일 전에 도내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 기간을 5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6. 8. 31.>

  1. 경쟁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 또는 개찰장소와 일시

  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입찰등록의 마감일시와 장소

  5. 입찰보증금과 그 귀속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주요내용을 명시하는 장소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8.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9.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교부장소 및 교부비용

  10. 계약하고자 하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11.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등에 관한 사항

  12.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과 공동계약 이행방식

  13.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 등

  14. 우편입찰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15. 그 밖의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6. 8. 31.>


제124조(예정가격의 비치) 입찰 경쟁에 붙이는 사항의 가격은 해당 사항에 관한 시방서ㆍ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하고 별지 제28호서식의 예정가격 조서를 밀봉하여 이를 미리 개찰장소에 두어야 한다. <개정 2016. 8. 31.>


제125조(입찰의 원칙) 입찰은 공고를 하여 일반 경쟁 입찰에 붙이되 경쟁에는 2명 이상의 입찰 참가자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6. 8. 31


제126조(입찰보증금) ①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발행 자기앞수표 포함) 그 밖의 유가증권으로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과 거래관습이나 계약의 상대적 성격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 8. 31.>

  ② 경락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입찰 보증금은 낙찰자 결정 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27조(입찰보증금의 귀속) 경락자가 입찰시에 제시한 일시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재단에 귀속된다.


제128조(예정가격의 결정) 예정가격은 경쟁 입찰에 붙일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去來實例價格) 다만,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통제된 경우에는 그 통제가격

  2. 신규개발품ㆍ특수규격품ㆍ특수물품ㆍ공사ㆍ용역 등 성질상 적정한 거래 실례가격이 없거나 있더라도 대량구매 등으로 그 실례가격 적용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원가계산 방식으로 한 예정가격

  3. 제1호 및 제2호의 가격에 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감정가격 또는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및 견적가격


제129조(거래실례가격 등에 의한 기준) 거래실례가격(去來實例價格)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조달청이 조사한 가격(물가정보지)

  2. 둘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해당 물품의 거래실태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개정 2016. 8. 31.>

  3. 법령상 통제가격인 경우는 그 범위 안에서 결정한 가격

  4. 재정경제부에 등록한 전문가격 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제130조(관계법규) 입찰방법 및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준한다. <개정 2016. 8. 31.>


제131조(검수조서 작성) 검수책임자가 검수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하여 검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서를 생략한 경우에는 검수조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 8. 31.>


제132조(대가지급 시기) 공사, 제조 또는 물품구매, 연구의 대가는 검수를 한 후 아니면 지급하지 못한다.


제133조(계약에 대한 구체적 사항)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 시행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1장 보칙



제134조(준용) 이 규정 및 정관, 그 밖에 여성가족재단 제규정 등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 8. 31.>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 (직무대행) 원장 및 직원채용 이전까지는 전라남도 관련 실과장이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부칙 〈2016. 8. 3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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