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검색
이동하기 해당기관 규정 목록
  • 전체 목차

윤리규정

제정 2007. 3.23. 제 26호

개정 2017.  7. 14. 규정 제152호

개정 2018. 11.  8. 규정 제168호




제1편 윤리헌장



전남개발공사는 전라남도의 지역개발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지역경제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선도기업이다.


우리는 이러한 자부심과 책임을 깊이 인식하면서 지역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지역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인권의 보호‧개선 및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등 윤리경영의 자발적 실천을 통해 고객의 신뢰를 받는 공기업이 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개정 2018.11.8.>


이에 모든 임직원은 창의적인 사고와 무한한 도전정신으로 맡겨진 사명을 달성하고, 높은 도덕적 윤리의식을 기본으로 부패 없는 깨끗한 기업풍토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윤리헌장을 제정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 우리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인권의 보호‧증진에 최선을 다한다. <신설 2018.11.8.>

- 우리는 정직과 성실을 바탕으로 지역개발과 공익우선의 가치실현을 위해 투철한 사명감과 창의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한다.

- 우리는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하여 고객감동을 실현하는 고객 제일주의를 추구한다.

- 우리는 공정한 경쟁을 통한 자유경쟁의 시장 질서를 존중하고, 신의 의 원칙하에 투명한 거래질서를 지향한다.

- 우리는 일체의 청탁을 배격하고 투명한 일처리를 지향하며 민원은 신속하고 분명하게 처리한다.

- 우리는 환경 법규를 준수하고 생명체를 보호하며 깨끗한 자연환경을 후세에 전할 수 있도록 환경보호에 최선을 다한다.




제2편 윤리강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윤리강령(이하“강령”이라 한다)은 윤리헌장을 구현하기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의 윤리적 판단기준과 바람직한 행동기준을 임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강령은 전남개발공사(이하“공사”라 한다)에 속한 모든 임직원(비정규직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3조(임직원의 기본윤리) ① 임직원은 공사 직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정직․성실한 자세를 견지하며 개인의 품위와 공사의 명예를 유지 ·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③ 임직원은 사회적 약자의 보호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인권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노력한다. <신설 2018.11.8.>


제4조(사명완수) 임직원은 공사의 경영이념과 비전을 공유하고 공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한다. <개정 2017.7.14.>


제5조(자기계발) 임직원은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한다.  


제6조(공정한 직무 수행)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 · 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 · 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이해충돌회피) ① 임직원은 공사의 이해와 상충되는 행위나 이해관계를 회피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공사와 개인 또는 개인이 속한 단체 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공사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부당이득 수수 금지)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향응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9조(공·사 구분)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근무 시간 내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사내 정보통신시스템을 온라인 게임, 도박, 음란사이트 방문 등 업무상 용도 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7.14.>

③ 임직원은 사장의 허가나 승인 없이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0조(임직원 상호 관계) ① 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7.14.>

② 임직원은 학벌·성별·종교·혈연·출신지역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 상호간에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4.>

⑤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건전한 생활) ① 임직원은 공사인으로서 자세에 어긋나지 않도록 허례허식을 배격하고 검소한 의식주와 건전한 여가 활동을 생활화 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며, 직무관련자에게는 경조사 통지를 삼가하고 경조금품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도한 수준이 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7.7.14.>


제12조(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 ①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4.>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 취득정보를 사장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않는다. <개정 2017.7.14.>

④ 공사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개정 2017.7.14.>

 

 

제3장 고객에 대한 윤리



제13조(고객존중) 임직원은 고객이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주인이라는 인식하에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제14조(고객감동) ① 임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고의 상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 한다. 

② 임직원은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개정 2017.7.14.>


제15조(고객의 이익 보호) ① 임직원은 고객의 자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고객정보 등을 공사의 재산보다 더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로 인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7.14.>

② 임직원은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제4장 경쟁사 및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제16조(자유경쟁추구) 임직원은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사와는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추구한다.  


제17조(공정한 거래) ① 임직원은 공사가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있어서 자격을 구비한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② 임직원은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되, 공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장소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개정 2017.7.14.>

③ 임직원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제5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제18조(임직원 존중) 공사는 임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 개인의 종교적·정치적 의사와 사생활을 존중한다.


제19조(공정한 대우) 공사는 교육, 승진 등에 있어서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성별·학력·연령·종교·출신지역·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20조(인재육성 및 창의성 촉진) 공사는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 임직원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21조(삶의 질 향상) ① 공사는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 공사는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임직원과 가족의 건강, 교육, 복지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 실행한다.  



제6장 지역사회에 대한 윤리



제22조(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① 임직원은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 발전시켜 사회적 부를 창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지역사회와의 공영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는 겸허히 수용하여 이를 해결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개정 2017.7.14.>

③ 공사는 임직원의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적·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공사는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당·정치인·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임직원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한다. <개정 2017.7.14.>


제24조(환경보호) 임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25조(준수의무와 책임) ① 모든 임직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17.7.14.>

② 사장, 본부장 및 부서장은 소속 직원의 강령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7.7.14.>


제26조(포상 및 징계) ① 사장은 강령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그에 상응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사장은 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징계대상 위반행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7.14.>

③ <삭제 2017.7.14.>


제27조(강령의 운영) ① 사장은 조직의 발전상황과 환경변화에 맞추어 강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윤리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14.>

② 사장은 강령을 준수하고 임직원의 청렴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및 처리절차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7.14.>



부칙 <2007.3.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7.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