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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전라남도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 조직위원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2016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준비․운영함은 물론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전라남도를 친환경디자인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농수축산물 판로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① 이 법인은 재단법인 전라남도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 조직위원회(이하 “재단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② 재단법인 영문표기는 The Organizing Committee for the World Eco-Friendly Design Exhibition, Korea로 한다.


제3조(소재지) 재단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에 둔다.


제4조(사업) 재단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박람회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2. 박람회 행사장 부지조성과 전시시설 등의 설치와 운영관리

 3. 박람회 조직 운영, 재원조달과 집행

 4. 박람회 개최 관련 문화․예술행사 및 부대행사의 추진

 5. 박람회 홍보에 필요한 각종 사업의 추진

 6. 박람회  부대사업의 시행

 7. 박람회 관련 정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과의 업무 협조

 8. 그 밖에 재단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수익사업) 재단법인은 제4조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입장권 판매사업

 2. 휘장관련 사업

 3. 임대사업

 4. 협찬사업

 5. 시설 유치 사업

 6. 그 밖에 박람회와 관련된 사업


제6조(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재단법인이 제4조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특수사업에 대하여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혜자는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장 임원



제7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재단법인에 다음과 같이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이사 5명 이상 15명 이내(이사장 포함)

 3. 감사 2명


제8조(임원의 선임) ①이사는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하고, 당연직 이외의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다만, 최초로 구성되는 위촉직 이사는 창립총회에서 선임한다.

 1. 전라남도지사

 2. 전라남도 관광문화국장

 3.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장

 4. 산업통상자원부 디자인생활산업과장

 5. 광주광역시 도시디자인국장

 6. 나주시 부시장

② 이사장은 전라남도지사가 된다.

③ 감사는 이사가 아닌 자로서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2명을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제9조(임원의 선임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11조제1항에 따라 해임된 자

② 제1항에 해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원으로 선임되었거나, 선임 이후 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위원장이 직권으로 해임하여야 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직을 상실할 때 만료되며 그 후임자가 승계한다.

②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촉직 이사의 임기 중에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2월 이내에 보충한다.

④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1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이사회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재단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단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재단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법령 또는 재단법인 관련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등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법인을 대표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이사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회의 주재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각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제15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⑤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재단법인 재산상황 및 결산 감사

  2. 재단법인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3. 정관에 의거 설치·운영되는 기구의 운영 및 그 업무에 관한 감사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

  5. 제4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

  6.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제13조(이사의 대표권 제한) 이사장 이외의 이사는 재단법인의 대표권이 없으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약간 명의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보수 제한) 재단법인의 임원 및 조직위원회, 고문 기타 위원회 등의 임원(상근임원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3장 이사회



제15조(이사회 설치 및 기능) ① 재단법인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 이사로 구성한다.

②이 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재단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재단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재단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6조(회의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을 개최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이사장이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제12조제5항제5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④ 의장이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7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는 그 의결권을 다른 이사 또는 타인에게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정족수에 해당 이사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은 서면으로 작성된 위임장을 회의 전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제척 사유) 이사장 및 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다.

 1. 임원의 취임 또는 해임에 있어 임원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 수급을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이사장 또는 이사 자신과 재단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4장  기구의 설치



제19조(조직위원회) ① 재단법인은 제4조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16 세계친환경 디자인박람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조직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② 이사장은 당연 위원장이 되며 조직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박람회 행사의 기획과 집행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에 명예위원장, 고문, 자문위원회, 추진위원회, 사무국 등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④ 기구의 구성․기능․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조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사무국) ①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기타 필요한 직책 및 직원을 둔다.

③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운영, 분장사무, 직원의 임명과 복무, 보수 및 수당의 지급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파견 요구 등) 위원장은 조직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정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에 공무원 및 관계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견공무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직위원회의 해당 직위에 상당하는 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지원협의체 등) ① 조직위원회는 목적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자문을 위하여 홍보대사, 자원봉사단 등 필요한 지원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지원협의체 등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지원협의체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5장 재산 및 회계



제23조(재산) ① 재단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되,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출자방법에 의한 출연금)

 2. 설립 후 정부, 지방자치단체, 일반단체 또는 일반이 출연한 부동산 또는 동산

 3. 이사회에서 보통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한 재산

③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별표 1과 같다.

④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전라남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재원) 조직위원회의 운영재원은 기본재산과 함께 다음의 재산으로 조성한다.

①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② 일반단체 또는 일반인의 기부금 및 찬조금

③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수익금

④ 기타 수입금


제25조(재산의 관리) ① 재단법인의 재산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권리의 포기, 예산외의 의무의 부담 및 자금의 차입(당해 연도 내에 상환하는 일시차입의 경우를 제외한다)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회계연도) ①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조직위원회의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전라남도재무회계규칙」의 범위 내에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박람회의 효율적인 준비를 위한 용역 및 사업발주에 대한 계약 방법은 법령 등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계규칙에 범위를 정하여 규정할 수 있다.


제27조(사업계획과 예산) 조직위원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제28조(결산) ① 조직위원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감사의 결산감사를 실시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공시의무) 지정기부금을 받게 되면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하고,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다음해 3월말까지 조직위원회 홈페이지를 공개한다.


제30조(잉여금의 처리) 조직위원회의 각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 손실금의 보전

 2. 다음연도 목적사업 운영비용으로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 위한 적립


제31조(회계감사) 감사는 조직위원회의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보수 등) 재단의 임원과 각종위원, 사무국직원 등의 실비 보상과 보수 등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임원 등의 재산대여 금지) ① 재단법인의 재산은 재단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게 대하여는 상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재단법인의 설립자

 2. 재단법인의 임원

 3. 재단법인의 설립자 또는 임원과 민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가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재단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재단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6장  보칙



제34조(공고) 재단법인 또는 조직위원회 등이 법령, 정관, 이사회, 각종 위원회 등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할 사항은 일간지나 지역신문 또는 전라남도 홈페이지, 조직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의한다.


제35조(정관의 변경) 재단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해산) 재단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전라남도에 귀속된다.


제38조(준용) 이 정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재단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및「2016 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39조(시행규칙) 이 정관에 정한 것 이외에 재단법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법원에 재단법인의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당초의 임원)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단법인의 설립 당시 임원은 별표2와 같다.


제3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한 것으로 한다.


제4조(설립자의 기명날인)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가 기명날인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