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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전라남도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 조직위원회 보수규정

제정 2014. 9. 17.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라남도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 라 한다) 정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적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 라 함은 봉급과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 이라함은 직무의 책임성 및 곤란성에 따라 직급별,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수당” 이라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 “보수의 일할계산” 이라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5. “직원” 이라함은 조직위원회의 행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파견된 공무원과 조직위원회 사무국 직원을 말한다.


제3조 (직원의 봉급) ① 조직위원회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직원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연봉으로 계약한다.

③ 제2항의 보수기준을 적용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다음의 자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보수로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외국어 회화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자

 2. 행사기획 및 운영 등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 제3항 각호의 자에 대하여는 객관적으로 능력이 인정되어야 하며 경력자인 경우 전 근무지의 보수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제4조 (수당의 지급) ① 조직위원회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조직위원회직원에 대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특별한 성과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특별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임․직원이 휘장사업 등을 추진하여 수익을 올렸을 때에는 수익금액의 100분의 5범위 내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파견공무원에 대하여 파견보조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⑤ 특정업무 분야의 근무자에 대하여 특정업무수행경비를 별표3의 지급 기준과에 따라 지급할 수 있고,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를 별표4의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⑥ 기타 수당 등에 대한 지급기준 및 방법 등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보수지급일) 직원의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6조 (보수계산) ① 보수는 신규채용 또는 감봉,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그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퇴직하거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달의 보수를 전액 지급한다. 다만, 재직시의 근무실적이 불량하다고 인정된 자와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퇴직하거나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조직위원회의 업무수행상 필요에 의하여 계속 근무하게 한 때에는 그 근무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그 업무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 (겸직의 보수) 직원이 겸직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중 보수가 많은 직위의 보수를 지급한다.


제8조 (직위해제기간중의 보수)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되거나 법원에서 무죄의 선고가 있을 때에는 이미 지급된 금액과 지급하여야 할 보수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9조 (준용)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시행내규) 이 규정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내규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