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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강진의료원 의료사고대책위원회규정

제정  1997.  4.  1.

개정  1999.  6.  3.

개정  2014.  1.  3.

개정  2016. 10. 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 강진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의 의료사고 발생에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웅책을 마련키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3.>


제2조(적용범위) 이 위원회는 다른 규정에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 10.24.>


제3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진료부장, 해당 진료과장, 총무과장, 간호과장, 원무과장, 노조지부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3.>


제4조(위원장) 위원장은 원장이 겸임하되 모든 회무를 관장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0.24.>

 1. 의료사고 발생에 따른 심의 및 총괄 대책에 관한 사항

 2. 해당 관련기관과 협조체제에 관한 사항

 3. 무작정 시위 농성에 대한 대응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운영한다. <개정 2016.10.24.>

② 위원회는 위원과 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이 위원회의 간사 1명을 두고 위원회의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한다. 간사는 총무과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8조(회의록)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며 위원회의 서명을 받아 유지관리 및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4.1.3.>



부칙 <제정 1997. 4.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9. 6. 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 1. 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10.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