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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강진의료원 구급차 운영관리규정

제정  1983.  7.  1.

개정  2013. 10. 17.

개정  2016. 10. 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 강진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 구급차량의 기동력을 강화하고 구급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유효 적절히 차량을 운행함으로서 환자수송에 만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24.>


제2조(관리) 구급차량의 정비 급유별 관리에 따른 제반사항은 총무과장이 관장 한다. <개정 2013.10.17.>


제3조(운행) 구급차량의 배차운행은 원무과장이 주관하며, 응급환자이송,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진단용 검사대상물 및 진료용 장비 등을 운반할 때에는 수송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17.>


제4조(배차) ① 구급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해당 진료과에서는 배차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원무과에 제출 후 원무과장의 승인을 받은 후 운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읍내 및 인근거리 환자를 이송할 때에는 전화 또는 구두신청으로 승인을 받아 운행할 수 있다. <개정 2013.10.17.>

② 휴일․공휴일 및 일과 후 구급차량 운행은 당직의사의 요청에 따라 행정 당직자 책임 하에 운행한다. <개정 2013.10.17.>


제5조(운행증) 진료 각과에서 제4조 규정에 따라 배차 신청이 있을 때에는 원무과장 또는 행정 당직자는 배차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운행증을 발급하되 제6조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3.10.17.>


제6조(배차순위) ① 배차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환자 후송

 2. 외부 검진을 요할 때

 3. 응급 진료를 목적으로 할 진료 요원수송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구급차량의 배차는 차량의 소모방지 유류 절약 및 기동력 확보를 위하여 제1항의 목적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운행일지) 원무과장은 일일 배차일지를 확인하여 구급차량의 합리적인 운행을 기한다. <개정 2013. 10.17.>

제8조(운행) 원거리 운행 때는 반드시 차량 운행증[별지 제2호 서식]을 소지하고 차량운행 사항을 정확히 기입하여야 한다.


제9조(차량법규) 구급차량을 운행 할 때에는 도로교통법 등 교통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사고 방지 및 법령 위반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7.>


제10조(행방통제) 구급차 사용자는 구급차량 운행증을 반드시 운전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운행 할 때에 원무과 또는 당직근무자에게 운행시간과 운행구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7.>



부칙 

이 규정은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10.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10.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