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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남도장학회 재무회계・감사규정

제정 1996.  1. 11

개정 1996. 12. 26

개정 1998. 12. 24

개정 1999.  3.  5

개정 1999. 12. 24

개정 2006.  9. 26

개정 2006. 12. 20

개정 2007.  4. 11

개정 2009.  1.  7

개정 2010. 12. 21

개정 2011. 12. 22

개정 2013. 12.  2

개정 2014. 12.  9

개정 2017. 10. 30

개정 2019. 11. 1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남도장학회의 예산・결산과 재무회계 및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0.30.)


제2조(운용범위) 재단법인 남도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의 예산・결산과 재무회계 및 감사업무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정관,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의 재무회계규칙・물품관리조례규칙・감사규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7.10.30.)


제3조(회계구분) 장학회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며 사업별로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개정 2019.11.18.)


제4조(회계년도 및 출납폐쇄기한) ① 장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 (개정 2006.9.26.)

②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폐쇄한다. (개정 2006.9.26.)(개정 2013.12.2.)(개정 2014.12.9.)


제5조(회계관직 지정) ① 장학회 회계관계자의 관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징      수      관 : 장학회 사무국장

 2. 분  임  징  수  관 : 제1남도학숙 사무처장, 제2남도학숙 사무처장(개정 2017.10.30.)

 3. 재      무      관 : 장학회 사무국장 (개정 2017.10.30.)

 4. 분  임  재  무  관 : 제1남도학숙 사무처장, 제2남도학숙 사무처장(개정 2017.10.30.)

 5. 자산 및 물품관리관 : 제1남도학숙 사무처장, 제2남도학숙 사무처장(개정 2017.10.30.)

 6. 자산 및 물품출납원 : 제1남도학숙 행정지원팀장, 제2남도학숙 행정지원팀장 (개정 2011.12.22.)(개정 2017.10.30.)

 7. 지       출       원 : 장학회사무국 간사, 제1남도학숙 행정지원팀장, 제2남도학숙 행정지원팀장 (개정 2009.1.7.)(개정 2011.12.22.)(개정 2017.10.30.)

 8. 수 입 금 출 납 원 : 장학회사무국 사무직원, 제1남도학숙 행정지원팀장, 제2남도학숙 행정지원팀장 (개정 2009.1.7.)(개정 2011.12.22.) (개정 2017.10.30.)

 9.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장학회사무국 사무직원, 제1남도학숙 행정지원팀장, 제2남도학숙 행정지원팀장 (개정 2009.1.7.)(개정 2011.12.22.)(개정 2017.10.30.)

② 남도학숙 운영상 제1항의 규정외에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이 별도 지정 임명할 수 있다.


제6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장학회 징수관은 남도학숙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학숙생 부담금 및 입사비의 징수

 2. 학숙 부대경영수입의 징수

 3. 직원 식사비 부담금 및 기타 잡수입의 징수

 4. (삭제 2013.12.2.)

 5. 과오납금의 반환


제7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장학회 재무관은 남도학숙 분임재무관에게 남도학숙 운영에 따른 세출예산집행에 관한 모든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8조(회계관직자의 재정보증) ① 회계관직자는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② 회계관직자는 연간 재산세 납부액이 15,000원 이상인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재산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는 2인 이상의 재정보증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1,500만원 이상의 재정보증보험 설정으로 재정보증에 갈음할 수 있다.

③ 남도학숙 원장은 회계관직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그 변동 발령내역, 인계인수 내역(제2항의 재정보증서를 첨부)을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예산 및 결산



제9조(예산편성방침 통지) 장학회 사무국장은 이사장의 명을 받아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연도의 예산편성방침을 정하여 장학회 사무국장 및 남도학숙 사무처장(이하 “예산관리부서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요구서 작성제출) ① 다음연도 예산편성방침을 통보받은 예산관리부서장은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해연도 9월 15일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요구서에는 관계 증빙자료 등 상세한 설명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안 작성) 장학회 사무국장은 제출된 예산요구서를 종합 조정하여 다음연도 예산안을 작성한 후, 이사장의 결재를 얻어 당해 연도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이사회에 상정,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추가경정 예산)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산관리부서장은 추가경정예산 요구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10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예산승인 통지) 장학회 사무국장은 이사회에서 예산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즉시 광주광역시장 및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예산관리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자금수급 계획) ① 예산관리부서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및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장학회 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학회 사무국장은 제1항에 의하여 제출받은 계획서를 종합・조정하여 장학회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와 장학회 세출예산 월별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장의 결재를 얻어 이를 예산관리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배정) ① 예산관리부서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 예산 집행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예산배정요구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 매월 초 장학회 사무국장에게 예산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장학회 사무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검토 조정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해 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정리) 장학회 사무국장은 예산원부(별지 제7호 서식)를 비치하여 예산의 변동 및 배정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제17조(세출예산의 집행) 세출예산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배정의 범위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제18조(예산의 전용) ① 예산관리부서장은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전용이 필요할 때에는 예산전용요구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 장학회 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장학회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없이 예산전용을 승인해 줄 수 없다.

 1.관・항 간의 전용

 2.인건비(봉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일용인부임 등)의 목간 전용

 3.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학숙생 급식비의 타목으로 전용

③ 장학회 사무국장이 할 수 있는 예산전용 승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2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사항을 제외한 목간의 전용

 2.제2항 제2호 규정 인건비 목내 세목간의 전용

 3.관서당경비의 세목간의 전용


제19조(예비비의 사용) ① 예산관리부서장은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비비지출요구서(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 이사장에게 제출, 사용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예비비를 집행하였을 때에는 사무국장은 그 집행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학숙생 급식비 집행) ① 학숙생 급식비의 집행(주・부식재료구입계약)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의 구입방법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하되 신선도유지, 최저가격, 적기・적량 수급관리 및 품질검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1.)

 1. 장기저장이 가능한 품목은 1~3개월 단위로 일괄구입.

 2. 곡물류는 최근 2개월 이내에 가공된 양질의 제품을 구입. (개정 1999.3.5.)

 3. 김치 및 채소류 등 매일신선도 유지품목은 월2회 이상 시장조사(계약서에 가락동 시장 가격표 첨부)를 통해 구입

 4. 기타 부식류도 저장성 및 수요판단을 철저히 하여 구입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곡물류 및 채소류, 기타 부식재료는 광주・전남 또는 서울에 소재하는 광주・전남도가 직영 또는 협약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는 농수축산물 상설직판장 또는 도정공장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다. (개정 1999.3.5.)


제21조(결산) ① 결산은 매 회계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모든 수입과 지출을 총정리하여 결산한다.

② 예산관리부서장은 세입・세출결산서를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1.)(개정 2013.12.2.)(개정 2014.12.9.)

③ 사무국장은 제2항의 결산서를 기초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에 따라 외부전문가에게 회계감사를 의뢰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0.12.21.)(개정 2013.12.2.)

④ 감사는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 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1.)


제22조(자금지출 및 관리) ① 세출예산 집행에 따른 모든 자금의 지출은 계좌입금(송금)방식에 의한다.

② 급량비 등의 지출은 카드결재 방식에 의한다.

③ 예산관리부서장은 자금수요를 철저히 판단하여 최소의 운영자금만 상시준비금으로 두고, 나머지는 고금리예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장부정리) ① 징수관(또는 분임징수관)은 징수부(별지 제10호 서식) 및 과오납정리부(별지 제11호 서식)를 비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② 재무관(또는 분임재무관, 지출원)은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③ 자산및물품관리관(또는 자산및물품 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물품수입및출급원장 2. 비품출납부 3.물품카드등록부

 4. 도서대장 5.소모품대장6. 자산관리대장

④ 남도학숙 식당관리자는 「1일 배식관리대장」 및 주부식 재료 구입과 관련하여 품목별로 별도의 「물품수입및출급대장」을 비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24조(물품관리) ① 남도학숙의 모든 물품관리는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의 물품관리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② 장학회 사무국장은 매년 1회 이상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남도학숙의 물품관리에 관한 각종 장부의 검사 및 재고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장부보존) 회계관리자는 그 소관에 속하는 장부 및 증빙서류일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6조(퇴직급여제도) ① 장학회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고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8.)

② 퇴직급여제도의 부담금은 연간 임금지급총액의 12분의1이상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8.12.24.)(개정 1999.11.9.)(개정 2019.11.18.)

③ (개정 1998.12.24.)(삭제 2013.12.2.)

④ (개정 1998.12.24.)(개정 1999.11.9.)(삭제 2013.12.2.)

⑤ (개정 1998.12.24.)(개정 1998.12.24.)(삭제 1999.11.9.)


제26조의2(퇴직금 지급기준) (신설 1996.12.26.)(개정 1998.12.24.)(개정 1999.11.9.)(삭제 2013.12.2.)



제3장  감  사



제27조(감사 구분) ① 감사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구분한다.

② 정기감사는 감사계획에 의하여 년1회 이상 실시한다.

③ 수시감사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이사장의 지시 또는 남도학숙 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실시한다.


제28조(감사방법) 감사는 서면 또는 현지실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29조(감사대상)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한다.

 1. 예산・결산 및 재무회계 기타 이와 관련된 업무

 2. 사업계획의 집행상황

 3. 관련법령 및 정관이 정한 사무

 4. 기타 이사장 및 남도학숙 원장이 별도로 의뢰하는 업무

 

제30조(감사의 권한) 감사는 감사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제장부, 증빙서, 물품 및 관계서류의 제출요구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요구

 3. 창고, 금고, 장부 및 물품 등의 관리

 4.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5. 기타 감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요구


제31조(시정요구 등) ① 감사는 감사결과 위법 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남도학숙 원장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시정

 2. 관계직원의 징계 또는 변상

 3. 관계직원에 대한 교육

 4. 규정, 제도 또는 운영상의 모든 사항에 대한 개선

 5. 기타 필요한 조치의 요구

② 감사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그 종류(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구분) 및 사유를 명시하고, 변상을 요구할 때에는 변상책임과 변상액 및 변상사유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2조(시정결과 통보) ① 남도학숙 원장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서면으로 감사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결과가 감사의 요구내용과 다르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남도학숙원장에게 재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남도학숙 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재처리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적정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고발 및 보고) ① 감사는 감사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항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년간 감사실적을 종합하여 다음연도에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감사기록) 감사는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보고 후 모든 관련기록을 즉시 장학회 사무국에 이관 보존한다.


제35조(사고보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위를 지체없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형사책임에 관련된 사고

 2. 감봉 이상의 징계에 해당되는 사고

 3. 100만원 이상의 변상 책임에 해당하는 사고

 4. 100만원 이상의 현금, 유가증권, 기타 재산의 손・망실 또는 훼손 등


제36조(위탁기관과의 관계) 장학회 사무국장과 남도학숙 원장은 위탁기관인 양시・도에서 장학회 운영과 관련하여 자료요구 및 현장조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7조(장학금 관리) (삭제 2016.12.2.)



부  칙 (제정 1996.1.1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6.12.26)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12.24)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9.3.5)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9.1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직금 기여금 환급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종전(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 1월 이후 직원으로부터 공제한 퇴직기여금 공제액은 정산하여 환급조치한다.


제3조(퇴직금 차액 지급)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지급한 퇴직금액과 이 규정에 의한 퇴직금액과의 차액은 본인의 청구가 있을 경우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1999.12.24)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7.1.15)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7.4.1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9.1.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0.12.2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1.12.2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3.12.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4.12.9)

이 규정은 2015년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9.11.18)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하되,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