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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순천의료원 의료수가관리규정

[시행 2022. 3. 3.]



제    정 1982. 6.30.

개    정 1985. 1. 1.

개    정 1985.12.30.

개    정 1994.11.28.

개    정 1995. 1. 6.

개    정 1995. 7.25.

개    정 1996. 1.27.

개    정 1996. 5. 1.

개    정 1996. 9. 4.

개    정 1997. 3.22.

개    정 1997.12.31.

개    정 1998.12.17.

개    정 2000. 7.11.

개    정 2001. 5.16.

개    정 2005. 1. 1.

개    정 2005. 9. 5.

개    정 2006. 9. 1.

개    정 2010. 2. 1.

개    정 2011. 3. 4.

개    정 2012. 8. 1.

개    정 2012.12.28.

개    정 2013. 5.13.

개    정 2013.10.25.

개    정 2014.12.22.

개    정 2015.12.28.

개    정 2016. 8.23.

개    정 2017. 1.13.

개    정 2017. 4. 3.

개    정 2018. 1.18.

개    정 :2018. 3.20.

개    정 2018.12.24.

개    정 2019. 5.27.

개    정 2019. 8.16.

개    정 2019.12.30.

개    정 :2020. 2.26.

개    정 :2020.12.30.

개    정 :2021.12.30.

개    정 :2022. 3. 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이하"의료원"이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의료수가 등 제사용 요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2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의"의료수가 및 제 사용 요금"(이하"제 요금"이라 한다)이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제외한 비급여 진료항목, 건강진단비 및 제증명 발급 수수료 등으로 발생하는 제반 수가를 말한다. <개정 2013.10.25.>


제3조(제 요금의 결정) ① 제 요금은 해당 연도의 원가계산과 물가지수 변동률을 감안하여 그 연도의 제 요금으로 결정 한다. <개정 2016.8.23.>

  ② 비급여 진료수가는 보험수가의 140% 범위 내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10.25.>

  ③ 입원실료("기준병실료"제외)와 구급차 사용료 및 제증명 수수료 등의 실액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수할 수 있다.


제4조(입원 보증금) 의료원에 입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 및 보증인이 연서한 입원약정서를 작성하고 본인부담진료비가 과대 발생할 때에는 입원 보증금 또는 수술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선납된 보증금은 퇴원할 때에 제요금과 상계한다. 다만, 응급환자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환자에 대하여는 원장이 이를 연기 할 수 있다. <개정 2013.10.25.>


제5조(제 요금의 징수) ① 제요금의 징수는 조정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징수하여야 하고 매월 말일 기준으로 중도금을 징수 할 수 있다.

  ② 퇴원, 사망 또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징수할 수 있다.

  ③ 입·퇴원의 입원실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진료수가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3.10.25.>


제6조(보증인의 책임) 제 요금을 본인 또는 보호자로 부터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보증인으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7조(제 요금의 감면)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제요금을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6.8.23.>

  1. 사회공익상 필요하거나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의료원과 진료비 감면 협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 <개정 2013.10.25.>

  3. 그 밖에 원장이 합당한 사유가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 제1호의 제요금은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기할 때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입증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8조(직원의 공상치료) ① 의료원 직원이 업무수행 중 공상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을 때에는 제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요금을 면제할 때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입증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0.25.]


제9조(진료촉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동차 보험회사, 일반 기업체의 장이 소속 직원의 치료비를 후납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촉탁 의뢰가 있을 때에는 진료가 끝난 후에 해당 기관장에게 제 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제증명 수수료 면제) 공공기관에서 각종 공용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자동차 보험공단 등에서 환자의 치료비를 지불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제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면제할 수 있다.



제2장 급여환자 진료수가



제11조(진료수가) ① 요양비는 보건복지부고시에 의한 진료수가기준 및 요양급여기준에 의거 산정한다.

  ② 의료급여, 산업재해, 자동차보험 등 별도 규정의 환자에 대한 요양비는 관계법규 및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환자가 일반기준병실(4-6인실) 이외의 병실에서 가료를 원할 때에는 그 차액을 환자부담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4.12.22.>



제3장 비급여 진료수가



제12조(기본진료수가) 외래 초진료 및 재진료는 보건복지부 고시의 건강보험수가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10.25.>


제13조(입원실료) 일반기준병실(4~6인실) 및 상급병실 (2~3인실)을 제외한 1인실, 특실을 사용 할 때에는 별표1에 따라 그 차액을 환자부담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6>


제14조(간병료) 병동별 간병료는 별표2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7.>


제15조(특수촬영료)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및 초음파 특수촬영료는 별표3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7.>


제16조(기타 비급여 수가) 수면내시경 검사 휴유증 예방 및 재활․물리치료와 수술료, 예방접종, 영양제주사 등의 비용은 별표4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17조(건강검진료) 검진유형 별로 실시하는 종합건강검진료는 별표5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3.3.>


제18조(제증명 수수료) 각종 건강진단 및 제증명 발급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별표 6에 따라 제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받고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부칙 <제정 1982.6.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7장 마취료 및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중 환자상태 및 수술 난이도에 따라 그 수가를    달리할 수 있다.


부칙 <1994.11.28.>

이 규정은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7.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5.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9.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3.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2.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2.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7.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5.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9.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9.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규정 중 병원을 의료원으로 한다.


부칙 <2010.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3.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중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장 일반환자의 진료수가, 제3장 특수촬영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8.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5.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0.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28.>

제1조(시행일)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중 제1조에도 불구하고 별표3은 2015년 7월 16일부터, 별표4는 2015년 7월 10일부터, 별표5는 2015년 7월 15일부터, 별표6은 2015년 4월 22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8.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중 제1조에도 불구하고 별표2은 2016년 4월 27일부터, 별표4는 2016년 10월 24일부터, 별표6은 2016년 1월 13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4.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중 제1조에도 불구하고 별표3은 2017년 2월 13일부터, 별표4는 2017년 1월 13일부터, 별표5는 2017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1.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 중 제1조에도 불구하고 별표6은 2017년 10월 2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3.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 중 제1조에도 불구하고 별표4 각각의 시행일인 2017년 2월 1일, 2017년 3월 10일, 2017년 4월 10일, 2017년 4월 17일, 2017년 7월 1일, 2017년 8월 1일, 2018년 1월 30일, 2018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 중 제1조에도 불구하고 별표3, 별표4, 별표5, 별표6 각각의 시행일인 2018년 3월19일, 2018년 4월 1일, 2018년 4월 16일, 2018년 4월 17일, 2018년 6월 1일, 2018년 6월 15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5.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 중 제1조에도 불구하고 별표1과 별표2는 2017년 6월 1일, 별표3 2017년 7월20일, 별표4는 각각 2019년 3월 5일, 2019년 3월 26일, 2019년 4월 1일, 별표5는 2019년 9월25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8.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 중 제1조에도 불구하고 별표1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9.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 중 제1조에도 불구하고 “보톡스 한부위(미간, 눈가, 이마, 콧등, 호두턱), 보톡스 사각턱 / 스킨톡보톡스 (25u), 보톡스 사각턱 / 스킨톡스 (50u), 보톡스 종아리 / 승모근(50u), 보톡스 종아리 / 승모근(100u), 보톡스 종아리 / 승모근 (200u), 동안보톡스(3부위 이상)”은 2019년 9월 5일, “4가 인플루엔자백신주 0.5cc(직원), 4가 인플루엔자백신주 0.5cc(직원가족, 단체20인상)”은 2019년 9월 23일, “배리덤로션엠디 300g”은 2019년 11월 1일, “폴리픽스”는 2019년 12월 6일, “페라미플루 주 15ml”는 2019년 12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20. 2.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규정중 제1조에도 불구하고 “Multi Fix (foley 고정용), primary wound dressing(개당), 아세트리펜프리믹수주 100ml”202051, “삭센다펜주6mg, 미애다민주(마늘주사)”20209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21.12.30.>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규정중 제1조에도 불구하고 별표4는 비고란의 개정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22.3.3.>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