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검색
이동하기 해당기관 규정 목록
  • 전체 목차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제 규정 관리규정

[시행 2016.8.23.]


제    정 2013.10.25.

전부개정 2014.12.22.

개    정 2016. 8.2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한다.)의 제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 규정의 운용과 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한느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8.23.>

  1. “제 규정”이라 함은 의료원의 조직, 인사, 복무, 업무수행 등에 관한 규정, 세칙, 그 밖의 체계적인 규범의 형식을 갖춘 법규문서를 총칭한다.

  2. “규정”이라 함은 법령 및 정관의 위임에 의하여 의료원의 조직, 운영 및 직원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기본적 규범을 말한다.

  3. “세칙”이라 함은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이나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또는 각 부분의 업무운영기준과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정한 규범을 말한다.

  4. “주관부서”라 함은 정관 제27조에 정한 하부조직 중 제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 및 관리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주무부서”라 함은 제 규정의 시행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 규정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제정형식) ① 제 규정의 편성 형식은 총칙, 각칙, 부칙의 순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규정하다. (규정문 속에는 “각칙”이란 표시는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 규정의 내용이 단순히 조문만으로 편성하여도 이해가 용이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8.23.>

  1. 총칙에는 해당 제 규정의 목적, 적용범위, 한정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그 밖에 총괄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각칙에는 제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항, 지침, 업무처리절차 및 제규정의 개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3. 부칙에는 시행년월일, 경과조치, 기존 제 규정과의 관계 및 효력기간 등을 규정한다.

  ② 제 규정의 조문은 장, 절, 조로 구분하되 장, 절은 필요한 때에 설치하고 장번호는 일련번호를 절 번호는 장단위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조번호는 장과 절에 관계없이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③ 제2항의 장, 절, 조의 명칭은 해당부문의 내용이 간략하게 집약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한다.

  ④ 제 규정의 조문을 세분화할 때에는 항과 호 등으로 나누되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개정 2016.8.23.>

  1. 항 : ①, ②

  2. 호 : 1. 2

  3. 호 다음의 표시 : 가, 나

  4. 부칙 조문의 표시 : 제1조, 제2조

  ⑤ 조문은 가로쓰기로 하고, 사용하는 문자는 한글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자와 외국어 문자를 혼용할 수 있으며, 숫자는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한다.

  ⑥ 각 조문의 본문에 삽입할 수 없는 내용은 “별표”로, 서식은 “별지서식”으로 표기할 수 있다.


제5조(효력) ① 제 규정의 효력은 따로 규정이 없으면 그 시행일에 발생한다. <개정 2016.8.23.>

  ② 법령, 정관에 저촉되는 제 규정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6.8.23.>

  ③ 제 규정간의 효력은 규정, 세칙의 순위로 우선하며, 상위 제 규정에 저촉되는 부분에 한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④ 현행 제 규정이 새로운 제 규정에 저촉되는 때에는 현행 제 규정은 그 저촉되는 부분에 한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제2장 제 규정 심의위원회



제6조(설치) 제 규정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여 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제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진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총무과장, 간호과장, 원무과장, 노조대표와 위원장이 관련부서 중에서 지명하는 2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부서장으로 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원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제 규정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2. 법령 또는 정관에의 저촉 여부

  3. 다른 규정과의 관련 및 중복 여부

  4. 용어 및 체계의 적정 여부

  5. 기타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회의) ① 위원회는 원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일정할 때에는 관계직원에게 출석과 의견진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제10조(입안) ① 제 규정의 제정안(이하 “제 규정 안”이라 한다)을 입안함에 있어서는 그 사유, 내용의 요약, 신․구 조문대조표 및 관련자료 등을 아울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규정 안의 내용이 여러 부서와 관련되는 때에는 관려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 규정이 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주무부서에 그 입안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부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주무부서로부터 제출된 제 규정 안에 대하여 제정의 필요성, 타당성, 합리성, 효율성, 상위 제 규정과의 저촉 또는 중복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주무부서와 협의하여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검토한 제 규정 안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 법령 및 정관에서 규정한 중요 제 규정은 제2항의 절차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여야 한다.

  ④ 주무부서는 제2항 및 제3항의 절차를 취하지 못한다.


제12조(개폐) 제 규정의 개폐에 관하여는 제10조, 제11조, 제13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4장  운용 및 관리



제13조(공포) ① 확정된 제 규정은 원장의 명의로 지체 없이 공포한다.

  ② 제 규정은 규정, 세칙별로 구분하여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제 규정 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4조(규정집) ① 제 규정의 원본은 주관부서에서 보관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제 규정을 규정집으로 발간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규정집은 각 사용부서에서 보관하고 개정될 때마다 갈아끼워야 한다. <개정 2016.8.23.>


제15조(제 규정의 해석)  ① 제 규정은 주관적 또는 유추 해석할 수 없다.

  ② 제 규정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규정심의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 다만, 부서간 책임한계의 구분, 그 밖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서 해석한다. <개정 2016.8.23.>



제5장  보칙



제16조(규정 제정·개정의 절차) 제 규정 제정 및 개정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안에 따라 일부순서를 생략 또는 변경 할 수 있다. <개정 2016.8.23.>

  1. 주무부서의 입안

  2. 주관부서의 검토

  3. 제 규정 심의위원회 안건 부의 및 심의

  4. 이사회 안건 부의 및 심의․의결

  5. 제 규정 제정·개정 공포


제17조(규정 제정·개정의 승인)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의 최종 승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23.>

  1. 이사회 심의·의결 및 전라남도지사 인가 대상 규정

    가. 정관

  2. 이사회 심의·의결 및 전라남도지사 승인 대상 제 규정

    가. 의료원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나. 의료원의 인사, 보수, 복무에 관한 규정

    다. 의료원의 중요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

    라. 그 밖에 승인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규정

  3. 이사회 심의․의결 및 원장 승인 대상 제 규정

    가.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 병원의 모든 규정 및 세칙


제18조(의료기관 인증 등 평가를 위한 제 규정 등의 제정·개정) ① 의료기관 인증에 필요한 조치로써 인증 기준 및 조사항목 관련 주요내용, 절차 등을 별도의 제 규정을 마련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6.8.23.>

  ② 기타 정부부처 또는 유관기관으로부터 병원의 규모 및 전문성에 따른 자격체계, 등급 등을 평가 받을 경우 이에 따른 절차, 방법 등을 별도의 제 규정을 마련하여 관리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3.10.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4.12.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8.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