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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전라남도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 조직위원회 직인규정

제정 2014. 9. 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라남도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 조직위원회(이하“조직위원회”라 한다)의 직인(회계 관계 직인을 포함한다)의 보관방법과 규격, 신조, 관리방법 및 그 밖의 직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인의 비치사용) ①이사장 및 조직위원회위원장, 회계 관계 직원의 직인은 기획부에 비치 사용․관리한다.

②전항의 직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용할 수 있다.


제3조(회계관계 직인) 이 규정에서 회계 관계 직원의 직인이라 함은 재무관인, 징수관인, 물품관리관인, 채권관리관인, 채무관리관인, 지출원인, 수입금출납원인, 물품출납원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과 그 대리자의 직인을 말한다.


제4조(직인의 종류 및 규격) ①직인의 종류와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②직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5조(각인) ①직인에는 조직위원회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 관계 직원의 직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단서의 경우에 회계 관직의 직명을 각각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제6조(직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지) ①조직위원장은 직인을 신조, 개각 할 수 있다.

②조직위원회 해산 등으로 직인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총괄팀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직인대장에 등재하고 소각 처분하여야 한다.


제7조(직인대장)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직인대장을 작성하여 직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지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인영의 보존) ①기획부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직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 하여야 한다.

②인영부는 보안이 유지되도록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직인의 사고 등) 직인 관리자는 직인이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직인등록[재등록]신청․직인폐기신고서를 조직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직인관리자) ①직인관리자는 기획부장으로 한다.

②직인관리자는 조직위원장의 명을 받아 직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③직인관리자가 유고시에는 직인관리자가 미리 지정한 직원이 그 사무를 대행한다.


제11조(보관방법) 직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집무 이외 시간과 집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에는 직인 함에 넣어 봉함 하여야 한다.


제12조(직인의 날인) ①직인의 날인은 직인관리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임용장, 표창장 등 대외적으로 표시되는 중요문서 및 제증명 기타 필요한 문서, 결재문서 또는 시행문이 2매 이상일 때에는 직인으로 간인한다.

③직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명칭의 끝자가 직인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하여야 한다.


제13조(직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①직인의 사용이 빈번한 문서 및 업무절차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인을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 사용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기획부장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사전날인 또는 인영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

2. 관계규정(명칭 또는 조문)

3. 매수 및 사용예정기간

4. 서식견본

5. 기타 필요한 사항

③인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부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게 하여 사고와 부정 등을 감시방지케 하며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주무담당에게 인계한다.

④이를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주무부장이 책임 수불하여야 한다.


제14조(직인날인 기록)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직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직인날인 기록부에 기록한다.


제15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무관리규정,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전라남도공인조례 동 공인조례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