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20.05.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라남도관광재단의 임직원이 업무로 국내ㆍ외에 출장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전라남도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여비 지급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여비의 구분 및 종류) ①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한다.
② 여비는 업무출장에 소요되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이전비, 가족여비 및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다만, 국내여비의 일비는 현지교통비를 말한다.
제4조(여비의 지급구분) 여비는 별표 1의 여비지급 구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5조(여비의 계산) 여비는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업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여행한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6조(여행일수의 계산) ① 여행일수는 여행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업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늘어나는 일수는 여행일수에 포함한다.
② 여행도중 경로변경이나 신분의 변동에 의하여 여비의 계산을 달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의 목적지에 도착한 날부터 계산한다.
제7조(출장지 구분) 출장지는 동일 시·군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왕복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관내 출장지로 기타 지역을 관외 출장지로 구분한다.
제8조(여비 정액) ① 국내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② 운임적용에 있어 해당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운행 등급의 요금을 지급한다.
제9조(실비지급) ① 특별한 임무 또는 사유로 인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정액여비로서는 그 실비를 충당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부족분에 대한 실비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근무지 또는 출장지 외의 곳에 거주하거나 체재하는 임직원이 그 거주지 또는 체재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직접 여행하는 경우에는 그 곳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그 여비는 근무지 또는 출장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여비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10조(여비의 구분 계산) ① 여행 중 신분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발령일로부터 변경된 신분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출장자가 이동 중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의 목적지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여행 중 같은 날에 여비를 달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11조(여비지급의 예외) ① 2인 이상의 임직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할 경우에는 그 동행자 중 가장 높은 등급을 적용받은 자의 여비를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직원이 임원이나 상급직원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여비정액 중 운임, 숙박비 및 식비에 대하여는 그 임원 및 상급직원의 여비와 동일액으로 지급한다.
제12조(지급의 특례) ① 특별한 임무 또는 사유로 인하여 이 규정에 의한 정액여비로서 그 실비를 지급하기 불가능한 때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지급할 수 있다.
② 재단의 비상임이사 또는 임ㆍ직원이 아닌 자가 재단의 업무로 여행하는 경우에 본 여비 규정에 의거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구분은 업무의 성격, 직위, 경력 등을 고려하여 대표이사가 정한다.
제13조(여비선급) ① 여비는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계산액의 범위 내에서 선급할 수 있다. 다만, 부득한 경우 정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개산금을 받은 자는 귀임 또는 착임한 후 증빙서류에 의하여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액지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여비의 조정) 대표이사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의 정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출장) 출장을 갈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사전에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해야 하며 시급을 요하는 경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에 출장결재를 득해야 한다.
제2장 국내여비
제16조(운임의 구분) 운임은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으로 구분하되, 철도운임은 철도여행에, 선박운임은 수로여행에, 항공운임은 항공여행에, 자동차운임은 철도 외의 육로 여행에 각각 지급한다.
제17조(운임의 지급) ① 국내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2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으로 이를 지급한다. 다만, 전철구간에 있어서의 운임은 철도요금에 갈음하여 전철요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다만, 직무수행상 재단의 차량 또는 자가운전 차량 등을 이용 하는 편이 업무수행에 유리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고 차량운행거리에 해당하는 유류비 및 통행료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8조(일비, 숙박비 및 식비의 지급) ① 국내 여행자의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용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숙박비의 상한액 및 지급받은 식비(국내 여행의 경우 식비는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국내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하되, 재단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③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육지에서 숙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한다.
④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식비를 지급한다.
제19조(항공운임) 항공운임은 시급을 요하는 용무이거나 항공편이 유리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지급될 수 있다.
제20조(실비운임) 운임을 정액으로 지원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소요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실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장기체재시의 비용) ① 동일지역에서 장기간 체제하는 경우에 일비 및 숙박비는 그 지역에 도착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별표 3에 정하는 바와 같이 감액한다.
② 제1항의 장기체재 기간 중 일시 다른 지역에 출장하는 경우에는 그 출장기간을 빼고 그 체제기간을 계산한다.
제22조(근무지 내 출장시의 여비) ①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20,000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업무용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근무지 내 출장"이라 함은 같은 시ㆍ군ㆍ섬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제3장 국외여비
제23조(지급기준) ① 국외출장 여비는 이 규정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항공운임은 별표 4에 의하여 지급한다.
③ 초청자 전액 부담으로 국외에 출장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 하지 아니한다. 다만, 초청자의 일부 부담의 경우에는 국외여비 정액의 한도 안에서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그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숙박비 및 일비는 출국일 및 입국일을 기준으로 본국 월력에 의하여 계산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대표이사는 여행 중 출장 목적에 필요한 경우 별표 5의 한도 내에서 조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조사활동비의 지급금액은 대표이사가 정하며 추후 관련 자료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부대비) 대표이사는 국외여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여비 외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수속에 필요한 제경비 등 그 실비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예방주사료
2. 여권교부 수수료
3. 사증 수수료
4. 출입국세
5. 기타 수속부대비
제25조(체재비) 체재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동일지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체재비는 그곳에 도착한 날부터 기산하여 그 일수가 15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한 정액의 3할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제26조(보험혜택) 국외 출장시 임원 및 직원에게는 여행자보험 혜택을 부여한다.
제27조(여비의 감액지급) ① 재단 이외의 타기관으로부터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여비액 중에서 그 금액을 공제한 차액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동일지역에서 장기간 체제하는 경우의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그 지역에 도착한 날부터 기산하여 별표 6에 정하는 바와 같이 이를 감액한다.
제28조(활동비) 국외출장의 경우 기술정보활동, 기관방문, 자료수집 등 필요한 때에는 사전에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활동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증빙으로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제29조(준비금) ① 외국에 부임하거나 국외출장자에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준용한 준비금을 실비로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해당자가 부임 또는 출장명령을 받은 날 이전 3년 동안 준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제4장 퇴직자․사망자 등의 여비
제30조(여행 중 퇴직 또는 휴직된 자의 여비) ① 출장 중에 퇴직 또는 휴직된 자에게는 출장지로부터 근무지까지의 전직 또는 본직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② 제2항의 규정은 형사재판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퇴직된 사람이나 본인의 원에 의하여 휴직한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국외여행 중 질병자의 귀국여비) 직원이 국외여행 중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 스스로 귀국이 곤란하여 국내의 가족이 동반하여 귀국시켜야 할 경우에는 가족 중 1인에 대하여 해당직원 상당의 여비를 지급한다.
제32조(여행 중 사망한 경우의 여비) ① 임직원이 국내 여행 중 사망하였을 때에는 부임인 경우에는 전임지로부터 신임지까지 전직에 상당하는 여비의 2배액을, 출장인 경우에는 출장지로보터 전임지까지의 전직에 상당하는 여비의 2배액을 각각 그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임직원이 국외여행 또는 외국근무 중 사망한 때에는 사망자의 처리 및 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망자 유족 1명에게 여행지 또는 근무지까지의 여비와 시신 운구비를 지급한다. 다만, 사체 운구비는 실비를 지급하되 사후 정산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가족여비의 지급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따른다.
제33조(출장 중 상병) 직원이 업무출장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가족의 간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가족 1인에 한하여 본인과 동일 등급의 왕복여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부칙 (2020.05.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0.05.27.)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