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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관리규정

개정  2009. 12. 23.

개정  2015. 11. 05.

개정  2016. 09. 29.

개정  2017. 12. 08.

개정  2022. 06. 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제 규정ㆍ규칙 제정ㆍ개폐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9.29. 2017.12.08., 2022.06.21.>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규정" 이라 함은 정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6.09.29.>

  2. "규칙" 이라 함은 정관 또는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세부지침을 포함한다. <개정 2016.09.29.>


제3조(효력의 순위) ① 규정은 관계법령, 자치법규 또는 정관에 불일치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09.29.>

② 규칙은 규정에 불일치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09.29.>

③ 동순위의 규정 중 서로 불일치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특별규정이 우선하고, 특별규정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시간적으로 후에 시행된 규정이 우선한다. <개정 2016.09.29.>


제4조(제정절차) ① 규정의 제정ㆍ개폐는 이사장이 발의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며, 규칙은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11.05. 2016.09.29. 2017.12.08.>

② 제 규정의 제정ㆍ개폐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정명칭

  2.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유

  3. 주요골자(제정 또는 개정 시) <개정 2016.09.29.>

  4.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안

  5.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 시) <개정 2016.09.29.>

  6. 그 밖의 참고사항 <개정 2016.09.29.>


제5조(제 규정의 편성) 제 규정은 간단ㆍ명료하여야 하며, 규정하는 사항의 내용에 따라 법조문의 형식으로 제정한다.


제6조(소급적용금지) 제 규정은 소급 적용하지 못한다.  다만, 그 적용을 받는 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급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6.09.29.>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7.12.0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정관 변경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규정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하고 “지원센터”를 ““진흥원”이”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본부장”을 “원장”으로 한다.

②부터 까지 생략


부칙  <개정 2022.06.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정관 변경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규정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을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한다.

②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