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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재무회계 규정

제정 2009. 03. 06.

일부개정 2014. 06. 03.

일부개정 2015. 04. 24.

일부개정 2016. 04. 27. (제명개정)

일부개정 2019. 03. 15.

일부개정 2020. 05. 26. (제명개정)

일부개정 2020. 12. 04.




제1장 총칙  <개정 2016.4.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예산운영 및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7., 2020.5.26.>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사무처의 예산운영, 회계업무 및 재산관리에 관하여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4.27., 2020.5.26.>

[제목개정 2016.4.27.]


제3조(회계처리 원칙) 진흥원의 회계처리는 공익법인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0.5.26.>


제4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5조(회계 관직 지정) ① 회계업무의 처리를 위한 관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19.3.15.>

 1. 징수관: 사무처장  <개정 2016.4.27., 2020.5.26.>

 2. 재무관: 사무처장  <개정 2016.4.27., 2020.5.26>

 3. 지출원: 재단 회계업무담당 팀장  <개정 2016.4.27., 2019.3.15.>

 4.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회계업무담당  <신설 2019.3.15.>

 <개정 2020.5.26.>

② 제1항에 따른 회계 관직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이 따로 임명한다.  <개정 2016.4.27.> <개정 2020.5.26>

③ 회계관리 직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9.3.15.> <개정 2020.5.26.>


제6조(자체감사) 원장은 자체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외부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6.4.27., 2020.5.26.>


제7조(회계 관계 직원의 재정보증) ① 회계 관계 직원은 재정보증 없이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개정 2019.3.15.>

② 회계 관계 직원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보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보증보험 한도액은 5,000만 원으로 한다.  <개정 2014.6.3., 2019.3.15.>

③ 제1항의 회계 관계 직원은 수입 및 지출을 담당하는 직원과 회계 관직을 지정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3.15.>

④ 보증기간은 그 직을 면한 후 6개월까지로 한다. 다만, 보증기간의 경과는 직원의 민ㆍ형사상 책임 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19.3.15.>

⑤ 삭제 <2019.3.15.>


제8조(변상) ① 회계 관계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진흥원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7., 2020.5.26.>

② 제1항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이나 감독기관, 감사기관에서 변상조치가 있으면 원장은 제1항의 결정사항과 중복 여부를 확인한 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7., 2020.5.26.>



제2장 예산  <개정 2016.4.27.>



제9조(예산의 편성) ① 원장은 매년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12월 31일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전문개정 2016.4.27., 2019.3.15.>

② 제1항의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6.4.27.>

 1. 사업계획서

 2.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세입ㆍ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개정 2016.4.27., 2019.3.15.>

 3.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명시이월조서  <개정 2016.4.27., 2019.3.15.>

 4.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개정 2016.4.27., 2019.3.15.>


제10조(추가경정예산)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의 이월) 경비의 성질상 해당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이월할 필요가 있을 때는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개정 2016.4.27.>


제12조(집행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그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집행이 필요한 사항은 예산의 3개월 범위에서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6.4.27.>

 1.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보조금, 기부금, 그 밖의 특정수입인 경우에 있어 해당 수입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개정 2016.4.27.>

 2. 타 기관의 허가ㆍ승인이 필요한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 때

 <개정 2016.4.27.>


제13조(실행예산) 실수입이 세입예산보다 감소하였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을 때는 실행예산을 편성ㆍ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6.4.27.>


제14조(예산의 전용) 회계업무담당 팀장은 원장의 승인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세항 또는 동일 세항 내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인건비와 업무추진비는 다른 비목에서 전용할 수 없으며 예산전용조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4.27., 2019.3.15., 2020.5.26.>


제15조(예비비 사용) ① 예비비를 사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7., 전문개정 2019.3.15.>

② 제1항에 따라 예비비를 집행한 경우 다음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7., 2019.3.15.>


제16조(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시작 전에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불가피한 것에 한정하여 회계연도 시작 후 3월까지의 계상된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6.4.27.>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4.27., 2019.3.15.>



제3장 결산  <개정 2016.4.27.>



제17조(결산) ① 결산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7.>

 1. 해당 연도 사업실적  <개정 2016.4.27.>

 2.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대차대조표 및 부속명세서  <개정 2016.4.27., 2019.3.15.>

 3.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운영성과표 및 부속명세서  <개정 2016.4.27., 2019.3.15., 2020.5.26.>

 4.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전년도 세입결산 총계표  <개정 2016.4.27., 2019.3.15.>

 5.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전년도 세출결산 총계표  <개정 2016.4.27., 2019.3.15.>

 6.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개정 2016.4.27.>

 7. 잔액증명  <개정 2016.4.27.>

 8.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개정 2016.4.27.>

②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 세계잉여금 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7.>


제18조(결산보고)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3월 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민에게 공개한다.  <개정 2016.4.27.>



제4장 수입  <개정 2016.4.27.>



제19조(징수결정) ①징수관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는 징수부에 기재하여야 하며, 징수부는 별지 제9호서식을, 징수결의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4.27.>

② 제1항에 따른 징수결의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징수증빙서로 보관한다.  <개정 2016.4.27.>


제20조(수입금의 처리) 수입금은 수입 당일에 집중 관리하는 운영회계 거래계좌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사업 등에 있어 발주처의 요구로 별도의 계좌로 관리할 때는 예외로 운영한다.  <개정 2016.4.27.>


제21조(금전출납보관 책임) ① 금전출납직원은 금전ㆍ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6.4.27.>

② 금전출납직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정부의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4.27.>

[제목개정 2016.4.27.]



제5장 지출  <개정 2016.4.27.>



제22조(지출의 원칙) ①지출원이 지출 할 때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출기한이 도달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의 양식에 따라 지출결의 한다.

<개정 2016.4.27.>

② 지출원은 개산급의 정산결과 잔액이 발생할 때 회수 하여야 하며,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회수 결의하고, 별지 제15-1호서식의 반납고지서에 따라 10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7.>

③ 제1항에 의해 지출 결의한 증빙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지출 증빙서로 보관한다.  <개정 2016.4.27.>


제23조(지출원인행위) ① 지출원인행위 시에는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7.>

②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을 때는 지출부에 기재하여야 하며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4.27.>

③ 지출원은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함에서는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4.27.>


제24조(선금급 또는 개산급) ① 여비, 용역비 등 업무 성질상 선금급 또는 개산급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비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선금급 또는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4.27.>

② 선금급 또는 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용건 종료 후 5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7.>

③ 여비 등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4.27.>

④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용역비 등에 대한 선금급은 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6.4.27.>


제25조(유가증권의 관리) ① 유가증권은 소유유가증권과 보관유가증권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소유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취득금액으로 하고, 보관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액면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6.4.27.>

③ 유가증권의 보관은 은행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26조(현금의 보관) 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은 진흥원의 거래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제27조(사적인 현금과의 혼합금지) 출납원은 그 취급에 속한 현금을 개인소유의 현금과 혼합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출납사무의 인계) 출납원이 변경되었을 때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7.>


제29조(보존) ① 회계장부 및 증빙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예산 및 결산서류: 10년  <개정 2016.4.27.>

 2. 회계장부와 증빙서류: 5년  <개정 2016.4.27.>

 3. 그 밖의 부속서류: 5년  <개정 2016.4.27.>

② 전항의 보존기간이 지난 서류를 폐기할 때는 사무처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6.4.27., 2020.5.26.>



제6장 주거래 금융기관  <개정 2015.4.24.>



제30조(주거래 금융기관 지정) 진흥원 이사장은 진흥원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금융업무의 편의를 위해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금관리 규정」 제4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래 금융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4.24., 2016.4.27., 2019.3.15., 2020.5.26.>

[제목개정 2011.6.30.]


제31조(금고지정) 삭제  <2015.4.24.>


제32조(지정기준) 삭제  <2015.4.24.>


제33조(약정기간) 삭제  <2015.4.24.>


제34조(금고약정) 삭제  <2015.4.24.>



제7장 계약  <개정 2016.4.27.>



제35조(계약원칙) ① 계약은 진흥원에 가장 유익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기대되는 방법으로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5.26.>

②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일반경쟁계약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4.27., 2020.5.26.>

③ 수탁사업에 관한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한다.  <개정 2016.4.27.>

④ 단가입찰 등 특수한 방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6.4.27.>

⑤ 수탁사업의 계약체결에서 진흥원이 ‘을’이 되는 경우 위탁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4.27., 2020.5.26.>


제36조(계약서의 작성)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계약의 목적과 금액, 이행기간, 보증금액, 계약위반시의 보증금처분, 지급방법,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기술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7., 2020.5.26.>

② 제1항의 계약서는 사무처장 명의로 작성한다. 다만, 사무처장이 계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을 때는 그 위임받은 직원이 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6.4.27., 2020.5.26.>


제37조(계약서의 작성 생략)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4.27.>

 1. 계약금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개정 2019.3.15.>

 2. 경매에 부칠 때  <개정 2016.4.27.>

 3. 물품매각의 경우에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할 때  <개정 2016.4.27.>

 4. 그 밖에 사무처장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6.4.27., 2020.5.26.>

 [제목개정 2016.4.27.]


제38조(지연배상금) 계약을 체결한 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으로서 지연배상금을 징수하되 지체일수 1일에 대한 지체상금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4.27.>

 1. 공사: 1,000분의 0.5  <개정 2016.4.27., 2019.3.15.>

 2. 물품의 제조 및 구매: 1,000분의 0.8  <개정 2016.4.27., 2019.3.15.>

 3. 물품의 수리, 가공, 대여, 용역 및 그 밖의 계약: 1,000분의 1.3  <개정 2016.4.27., 2019.3.15.>

 4. 운송 및 보관: 1,000분의 2.5  <개정 2016.4.27., 2019.3.15.>

 [제목개정 2016.4.27.]


제39조(계약의 검사) ① 용역, 공사 또는 제조를 완료하거나 물건을 완납한 때는 회계 관계 직원이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서류를 근거 삼아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7.>

② 계약에 따라 용역, 공사 또는 제조된 물건의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도 제1항에 준한다.

<개정 2016.4.27.>

③ 계약이행의 검사에서 특히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를 할 수 없을 때는 사무처장은 제1항의 검사책임자 이외의 사람 또는 해당 전문가나 검사기관이 그 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4.27., 2020.5.26.>


제40조(검수조서 작성) 검사책임자는 검사를 완료한 뒤 별지 제14의2호서식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4.27., 2019.3.15.>


제41조(대가의 지급) ① 연구, 공사, 제조 또는 물건매입의 대가는 검사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지급할 수 없다.

② 하자보증금 납부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4.27.>


제42조(계약보증금) ① 진흥원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는 제외한다)는 계약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공사를 제외한 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5,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계약은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② 사무처장은 필요한 경우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하게 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계약보증지급각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5.25.>

[전문개정 2019.3.15.]


제43조(입찰공고) 입찰방식으로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는 그 입찰기일의 전날부터 계산하여 적어도 10일전에 일간신문이나 게시판,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할 때는 그 기간을 7일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6.4.27.>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6.4.27.>

 2. 입찰 장소와 일시

 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입찰등록의 마감일시와 장소

 5. 입찰보증금과 그 귀속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주요내용을 명시하는 장소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6.4.27.>


제44조(예정가격의 비치) ① 경쟁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가격은 해당 사항에 관한 설명서, 설계서 등에 따라서 예정하고, 예정가격조서를 밀봉하여 이를 미리 개찰장소에 두어야 한다.  <개정 2016.4.27.>

② 제1항의 예정가격 조서 작성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4.27.>


제45조(입찰의 원칙) ① 입찰은 공고 하여 일반경쟁입찰에 부치되 경쟁에는 2명 이상의 입찰참가자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6.4.27.>

② 입찰 참가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을, 입찰서는 별지 제20호서식을, 입찰조서는 별지 제21호서식을, 입찰등록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6.4.27.>


제46조(입찰보증금) ①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금, 그 밖의 유가증권으로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과 거래관습이나 계약의 상대적 성격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받을 수 없을 때는 예외로 한다. 입찰보증금 납부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4.27.>

② 낙찰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 결정 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47조(입찰보증금의 귀속) 낙찰자가 입찰 시에 제시한 일시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입찰보증금을 진흥원에 귀속케 해야 한다.

<개정 2016.4.27., 2020.5.26.>


제48조(예정가격의 결정)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6.4.27., 2019.3.15.>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 가격.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가격이 통제된 경우에는 그 통제가격  <개정 2016.4.27., 2019.3.15.>

 2. 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 특수물품, 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적정한 거래실례 가격이 없거나 단가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개정 2016.4.27., 2019.3.15.>

 3. 제1호와 제2호의 가격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또는 비슷한 거래의 실례 가격 및 견적 가격  <개정 2016.4.27., 2019.3.15.>


제49조(예정가격의 산정 기준) 예정가격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6.4.27.>

 1. 계약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 기계, 물건 또는 역무를 구성하는 재료, 노무, 각종 역무와 제잡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계산은 가격의 시가, 실행의 난이, 계약수량의 과다, 이행기간의 장단,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7.>

 2. 제1호에 따를 수 없을 때는 시가로 한다.  <전문개정 2016.4.27.>

[제목개정 2016.4.27.]


제50조(거래실례 가격의 기준) ① 거래실례 가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6.4.27., 2019.3.15.>

 1. 조달청이 조사한 가격

 2. 둘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해당 물품의 거래실태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개정 2016.4.27.>

② 비슷한 거래의 실례 가격은 기능 및 용도가 유사한 물건의 거래실례 가격을 말하며, 감정가격은 감정평가기관이 조사한 가격을 참고하여 정한다.  <개정 2016.4.27., 2019.3.15.>

[제목개정 2016.4.27., 2019.3.15.]


제51조(관계법규) 입찰방법 및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6.4.27., 2020.5.26.>



제8장 계산증명



제52조(수입ㆍ지출계산서) ① 지출원은 매월 세입ㆍ세출에 대한 수입ㆍ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② 제1항의 수입계산서는 별지 제28호서식을, 지출계산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6.4.27.>

③ 제1항의 수입ㆍ지출계산서는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6.4.27.>



제9장 물품관리



제53조(관직 지정) 이 규정에 따른 물품관리관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6.4.27., 2019.3.15.>

 1. 물품관리관: 사무처장  <개정 2016.4.27., 2020.5.26.>

 2. 물품출납원: 사무처장  <개정 2016.4.27., 2019.3.15., 2020.5.26.>

[제목개정 2016.4.27.]


제54조(물품매입 요구) ①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는 요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7.>

② 제1항의 물품매입 품의 및 요구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4.27.>


제55조(물품 구매) ① 물품 구매 시에는 재고량 파악 또는 소요량을 검토 후 적정하게 구매해야 한다.  <개정 2016.4.27.>

② 물품출납원은 물품 구매 시 별지 제27호서식의 비품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7.>

[제목개정 2016.4.27.]


제56조(기증품의 취득)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에 대하여 취득을 결정하였을 때는 관계대장에 등재 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7.>


제57조(물품의 망실ㆍ훼손에 대한 변상 책임) 물품출납원은 사용자가 그 보관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수리비용을 변상시킬 수 있다.  <개정 2016.4.27.>

[제목개정 2016.4.27.]


제58조(불용품의 처리) ① 사무처장은 보유물품 중 노후, 훼손, 사용가치의 상실, 그 밖에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용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4.27., 2020.5.26.>

② 불용으로 결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매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7.>


제59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출납원이 변경되었을 때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7.>



부칙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6.3.>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4.24.>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4.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3.15.>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5.26.> (재단법인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생략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재단법인 전남인재육성재단 재무회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1조, 제30조 중 “전남인재육성재단”을 각각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한다.

제2조 중 “전남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사무국”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 중 “기업회계원칙”을 “공익법인회계원칙”으로 한다.

제3조, 제5조제2항 및 제3항, 제6조,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4조 본문, 제35조제2항 단서 및 제4항, 제52조제1항 중 “사무국장”을 각각 “원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29조제2항, 제36조제2항, 제37조제4호, 제39조제3항, 제42조제2항, 제51조, 제53조제1호, 제58조제1항 중 “사무국장”을 각각 “사무처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중 “재단 회계업무담당”을 각각 “회계업무담당”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제30조,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제42조제1항 본문 중 “재단”을 각각 “진흥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중 “손익계산서”를 “운영성과표”로 한다.

제26조, 제47조 중 “사무국”을 각각 “진흥원”으로 한다.

제53조제2호 중 “물품관리 업무 담당자”를 “사무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 17호 서식, 별지 제19호 서식, 별지 제20호 서식, 별지 제22호 서식, 별지 제24호 서식, 별지 제25호 서식, 별지 제26호 서식 중 “전남인재육성재단”을 각각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한다.

별지 제10호 서식 중 “사무국장”을 “징수관”으로 한다.

별지 제14의1호 서식, 별지 제19호 서식, 별지 제20호 서식  중 “재단”을 각각 “진흥원”으로 한다.

별지 제21호 서식, 별지 제23호 서식, 별지 제26호 서식 중 결재란의 “담당자”, “담당”, “사무국장”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2호부터 제15호 서식은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2020.1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①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재육성 특별회계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②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율촌현대 장학기금 특별회계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사업 특별회계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잉여금은 전라남도 및 해당 시ㆍ군에 반환하거나 전라남도 시ㆍ군의 협의에 따라 전남인재육성기금으로 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