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검색
이동하기 해당기관 규정 목록
  • 전체 목차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근무실적평가규정


제정 2004.10.22.

개정 2006.10.10

개정 2007.11.27.

개정 2008.12.2.

개정 2009.1.21.

개정 2010.8.27

개정 2013.8.5.

개정 2013.9.3.

개정 2014.1.3.

개정 2014.1.20.

개정 2015.4.2.

개정 2015.7.15.

개정 2016.6.30.

개정 2017.3.23

개정 2018.3.8.

개정 2019.6.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센터장 및 직원(이하 “센터장 등”이라 한다)의 근무실적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0.10, 2007.11.27, 2008.12.2, 2009.1.21, 2010.8.27, 2013.8.5, 2014.1.3, 2014.1.20., 2015.7.15, 2016.6.30.>  


제2조(적용범위) 센터장 등의 근무실적평가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다만, 별도계약에 의한 경우는 계약조건에 따른다.<개정 2015.7.15, 2016.6.30.>


제3조(평가시기) 평가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다만, 특별성과금, 직무발명보상금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7.11.27, 2016.6.30.>


제4조(평가기간) 평가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07.11.27, 2016.6.30.>


제5조(평가방법) ① 직원의 근무실적평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성과계획서를 목표달성도에 따라 점수제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7.11.27., 2015.7.15, 2016.6.30.>

  ②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 성과목표는 평가자인 센터장과 피평가자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5.4.2, 2015.7.15.>

  ④ <삭제 2015.7.15.>

  ⑤ 평가자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업무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5점의 범위에서 가감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가감점을 부여할 때에는 일시, 가감사유 등 그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09.1.21, 2016.6.30.>

  ⑥ 인사규정 제22조에 따른 청렴․윤리교육의 의무이수 시간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5점 이내에서 감점할 수 있다.<신설 2015.7.15.><개정 2016.6.30, 2018.3.8.>

⑦ 센터장의 평가자는 원장으로 하고, 팀장의 평가자는 센터장으로 하며, 직원의 평가자는 센터장, 팀장으로 한다.<신설 2015.7.15.><개정 2016.6.30., 2017.4.3., 2018.3.8.>


제6조(센터장의 평가) ①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전에 원장과 장비활용, 사업운영, 기업지원 등이 포함된 성과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원장은 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센터장의 연임결정, 차기연봉 또는 성과급 산정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3.8.5., 2015.4.2. 2015.7.15.>

② <삭제 2015.7.15>

  ③ 평가자는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실적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7.11.27, 2016.6.30.>

④ <삭제 2015.7.15.>


제6조의2(직원의 평가) ① 평가자는 피평가자가 제출한 실적을 비교하여 평가하되 별지 제3호 서식의 태도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성과목표평가서를 작성한다.<신설 2015.7.15.>

② 목표달성도에 따른 평가점은『달성도×업무비중×난이도』의 공식에 따라 계산한다.<신설 2015.7.15.>

③ 센터장은 직원이 근무실적평정 결과(평정등급, 평정점수, 종합의견)의 공개를 신청하면 알려주어야 한다.<신설 2018.3.8.>

④ 근무실적평정 시 구체적인 평가방법 및 평가자별 반영비율은 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신설 2018.3.8.>

⑤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등의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및 그 직근상급자는 징계 처분을 받은 해당 연도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다.<신설 2018.3.8., 개정 2019.6.28.>


제7조(실적평가위원회) ① 센터장의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는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도 소관부서장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개정 2007.11.27, 2009.1.21, 2013.8.5., 2015.4.2, 2016.6.30.>   

  ② 직원의 평가를 위한 실적평가위원회는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도 소관부서 팀장 및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5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3.8.5., 2015.4.2, 2016.6.30.>


제8조(다면평가) ① 다면평가는 직원을 대상으로 센터의 전직원이 상호 간 평가자가 되어 평가를 실시하며, 피평가자의 업무실적, 능력 및 태도 등을 평가항목별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신설 2015.7.15.><개정 2016.6.30.>

  ② 평가 반영비율은 50퍼센트 이내로 하되, 구체적인 평가방법, 반영비율 등은 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신설 2015.7.15.><개정 2016.6.30.>


제9조(평가등급) ① 평가등급은 최종 평가점수를 반영한 평가순위에 따라 S(매우탁월) 10퍼센트, A(탁월) 25퍼센트, B(우수) 30퍼센트, C(보통) 25퍼센트, D(미흡) 10퍼센트 5개 등급으로 구분한다.<개정 2007.11.27, 2010.8.27, 2013.9.3., 2015.7.15., 2016.6.30., 2019.6.28.>

  ② 최종 평가점수는 근무실적평가점수(직원의 경우에는 태도평가 점수를 포함한다)와 다면평가점수를 반영한다.<신설 2015.7.15.><개정 2016.6.30.>


제10조(적용) 원장은 평가결과 등급에 따라 상응하는 처우 및 인사상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개정 2015.7.15, 2016.6.30.>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10.10.>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27.>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2.>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1.>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8.27.>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8.5.>

이 규정은 2013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9.3.>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3.>

이 규정은 2014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4.2.>

 이 규정은 2015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7.15.>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6.28.>

이 규정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3.8.>

이 규정은 2018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6.28.>

이 규정은 2019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