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4.10.22.
개정 2006.10.10
개정 2007.11.27.
개정 2008.12.2.
개정 2009.1.21.
개정 2010.8.27
개정 2013.8.5.
개정 2013.9.3.
개정 2014.1.3.
개정 2014.1.20.
개정 2015.4.2.
개정 2015.7.15.
개정 2016.6.30.
개정 2017.3.23
개정 2018.3.8.
개정 2019.6.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센터장 및 직원(이하 “센터장 등”이라 한다)의 근무실적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0.10, 2007.11.27, 2008.12.2, 2009.1.21, 2010.8.27, 2013.8.5, 2014.1.3, 2014.1.20., 2015.7.15, 2016.6.30.>
제2조(적용범위) 센터장 등의 근무실적평가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다만, 별도계약에 의한 경우는 계약조건에 따른다.<개정 2015.7.15, 2016.6.30.>
제3조(평가시기) 평가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다만, 특별성과금, 직무발명보상금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7.11.27, 2016.6.30.>
제4조(평가기간) 평가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07.11.27, 2016.6.30.>
제5조(평가방법) ① 직원의 근무실적평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성과계획서를 목표달성도에 따라 점수제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7.11.27., 2015.7.15, 2016.6.30.>
②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 성과목표는 평가자인 센터장과 피평가자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5.4.2, 2015.7.15.>
④ <삭제 2015.7.15.>
⑤ 평가자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업무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5점의 범위에서 가감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가감점을 부여할 때에는 일시, 가감사유 등 그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09.1.21, 2016.6.30.>
⑥ 인사규정 제22조에 따른 청렴․윤리교육의 의무이수 시간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5점 이내에서 감점할 수 있다.<신설 2015.7.15.><개정 2016.6.30, 2018.3.8.>
⑦ 센터장의 평가자는 원장으로 하고, 팀장의 평가자는 센터장으로 하며, 직원의 평가자는 센터장, 팀장으로 한다.<신설 2015.7.15.><개정 2016.6.30., 2017.4.3., 2018.3.8.>
제6조(센터장의 평가) ①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전에 원장과 장비활용, 사업운영, 기업지원 등이 포함된 성과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원장은 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센터장의 연임결정, 차기연봉 또는 성과급 산정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3.8.5., 2015.4.2. 2015.7.15.>
② <삭제 2015.7.15>
③ 평가자는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실적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7.11.27, 2016.6.30.>
④ <삭제 2015.7.15.>
제6조의2(직원의 평가) ① 평가자는 피평가자가 제출한 실적을 비교하여 평가하되 별지 제3호 서식의 태도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성과목표평가서를 작성한다.<신설 2015.7.15.>
② 목표달성도에 따른 평가점은『달성도×업무비중×난이도』의 공식에 따라 계산한다.<신설 2015.7.15.>
③ 센터장은 직원이 근무실적평정 결과(평정등급, 평정점수, 종합의견)의 공개를 신청하면 알려주어야 한다.<신설 2018.3.8.>
④ 근무실적평정 시 구체적인 평가방법 및 평가자별 반영비율은 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신설 2018.3.8.>
⑤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등의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및 그 직근상급자는 징계 처분을 받은 해당 연도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다.<신설 2018.3.8., 개정 2019.6.28.>
제7조(실적평가위원회) ① 센터장의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는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도 소관부서장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개정 2007.11.27, 2009.1.21, 2013.8.5., 2015.4.2, 2016.6.30.>
② 직원의 평가를 위한 실적평가위원회는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도 소관부서 팀장 및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5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3.8.5., 2015.4.2, 2016.6.30.>
제8조(다면평가) ① 다면평가는 직원을 대상으로 센터의 전직원이 상호 간 평가자가 되어 평가를 실시하며, 피평가자의 업무실적, 능력 및 태도 등을 평가항목별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신설 2015.7.15.><개정 2016.6.30.>
② 평가 반영비율은 50퍼센트 이내로 하되, 구체적인 평가방법, 반영비율 등은 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신설 2015.7.15.><개정 2016.6.30.>
제9조(평가등급) ① 평가등급은 최종 평가점수를 반영한 평가순위에 따라 S(매우탁월) 10퍼센트, A(탁월) 25퍼센트, B(우수) 30퍼센트, C(보통) 25퍼센트, D(미흡) 10퍼센트 5개 등급으로 구분한다.<개정 2007.11.27, 2010.8.27, 2013.9.3., 2015.7.15., 2016.6.30., 2019.6.28.>
② 최종 평가점수는 근무실적평가점수(직원의 경우에는 태도평가 점수를 포함한다)와 다면평가점수를 반영한다.<신설 2015.7.15.><개정 2016.6.30.>
제10조(적용) 원장은 평가결과 등급에 따라 상응하는 처우 및 인사상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개정 2015.7.15, 2016.6.30.>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10.10.>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27.>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2.>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1.>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8.27.>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8.5.>
이 규정은 2013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9.3.>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3.>
이 규정은 2014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4.2.>
이 규정은 2015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7.15.>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6.28.>
이 규정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3.8.>
이 규정은 2018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6.28.>
이 규정은 2019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