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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규정

 제정  2017. 11.  9. 규정 제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이하 ‘호남진흥원’이라 한다)의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체계화하여 기관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감사업무는 관계법령(지원조례 포함)과 호남진흥원 정관 등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감사종류) ① 감사는 일반감사, 부분감사, 특별감사 및 직무감찰로 구분한다.

② 일반감사는 매년 초 과년도 감사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법인감사 및 법인감독기관 등 외부기관에 의하여 업무전반에 걸쳐 감사를 수감한 경우에는 감사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당해연도 일반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부분감사는 호남진흥원내 특정 업무사항에 대하여 비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④ 특별감사는 주무관청 등 외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실시한다.

⑤ 직무감찰은 특정 사안과 관련된 직무수행 행위 및 근무기강에 대해 실시한다.


제4조(감사방법) 감사는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 직원을 호출하거나 감사담당자가 해당부서를 방문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감사범위) 감사의 감사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일반 업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

2. 관련법령ㆍ정관 및 제반 법규의 이행에 관한 사항

3. 법인 감독기관 등이 요청하는 사항

4. 법률ㆍ소송ㆍ민사ㆍ민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2 장 감사 부서 



제6조(감사담당부서) 감사업무는 총무부에서 담당하며, 총무부장이 감사관이 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감사관을 별도로 지정하거나 외부기관에 감사를 의뢰 할 수 있다.


제7조(감사담당자 의무)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조례 포함) 및 정관 등에 따른 기준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높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직무상 취득한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인의 직무와 창의성이 위축되거나 침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담당자 권한) 감사담당자는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증빙서류, 물품 및 기타 관계서류에 대한 제출 요구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3. 창고, 금고, 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4.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조사 자료의 징구

5.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 및 관계직원에 대한 징계 등의 요구

6. 기타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요구


제9조(감사담당자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감사담당자가 될 수 없다.

1.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0조(감사예고) 감사관은 감사실시 1주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해당부서장 또는 피감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의 실효성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감사의 목적

2. 감사의 범위 및 감사대상 부서

3. 감사반의 구성 및 감사임무의 분장

4. 감사의 중점ㆍ예상 문제점 및 착안사항

5. 감사방법과 일정

6. 감사에 소요될 예산

7. 기타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11조(감사반 구성) ① 감사계획이 수립되면 감사관을 중심으로 한 감사반을 구성한다.

② 감사반이 구성되면 감사관은 감사계획에 명기된 감사 착안사항을 중심으로 분야별 문제점과 관계법ㆍ규정ㆍ감사방법 등에 대해 감사담당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효율적인 감사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 등을 영입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증빙에 의해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감사담당자 제척)

① 감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감사업무에 관여할 수 없다.

1. 자기와 관계있는 사항

2. 친족관계가 있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감사담당자가 해당 안건과 관계있는 사람의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4. 감사담당자로 임명되기 전에 조사 또는 검사에 관여한 사항

5. 감사담당자로 임명되기 전에 직접적으로 그 수행에 관여한 사항

② 감사담당자가 감사 수행 중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관여되었거나 그 관련을 인정할 만한 사항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련한 조치가 완료되는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제13조(감사일지의 작성 및 보관) 감사 시행일로부터 감사 종료일까지 감사관은 매일 감사 진행사항에 대해 [별지 제1호]의 감사일지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이는 추후 감사결과보고서 등과 함께 보관한다.


제14조(감사결과보고) 감사가 종료되면 감사관은 [별지 제2호]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 후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징계 건의) ① 감사관은 감사결과 징계를 요하는 사안은 원장에게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 건의를 받을 경우 원장은 그 건의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안을 검토한 후 인사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③ 원장은 인사위원회를 소집한 경우 해당 징계에 관한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공개한다.


제16조(시정 등의 요구) ① 감사관은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해당부서에 시정ㆍ주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가 있으면 해당 부서장은 감사관이 정한 날까지 이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개선 등의 요구) ① 감사관은 감사 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부서에 규정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위한 조치나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가 있으면 해당 부서장은 감사관이 정한 날까지 이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권고 등) ① 감사관은 감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그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통보할 수 있다.

1. 징계, 시정, 개선 등의 요구를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2. 해당 부서장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행정운영 등의 경제성ㆍ효율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권고 또는 통보를 받은 해당 부서장은 그 처리 결과를 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감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원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의를 받은 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는 그 건의를 받은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유와 증거를 첨부하여 감사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해당 부서장은 감사관으로부터 제16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는 그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유와 증거를 첨부하여 감사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감사관은 원장 및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는 이를 수리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이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직권 재심의) 감사관은 판정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계산서 및 증거서류 등의 오류ㆍ누락 등으로 그 판정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 있다.


제21조(이의신청의 효력) 이의신청한 사건에 대하여는 또다시 재심의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감사관이 직권으로 이의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재심의를 할 수 있다.


제22조(감사결과의 연간 보고) 감사관은 매년도말 기준으로 당해연도에 실시한 자체 및 외부감사에 대해 [별지 제3호]의 연간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2017. 11.  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