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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규정

여비규정

 

제정 2017. 11. 9. 규정 제19

개정 2019. 9. 18.

개정 2020. 3. 28.

개정 2021. 7. 29.

개정 2022. 3. 28.

1 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03.28.>

 

2(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ㆍ이전비ㆍ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

 

3(여비의 지급구분)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여비지급 구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할 때에는 연구직, 별정직, 행정직, 전문직, 기술직 직원등은 [별표 1]을 적용한다.

 

4(여비의 계산) 여비의 계산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5(여행일수의 계산) 여행일수는 여행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에 의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요되는 일수는 이에 포함한다.

 

6(근무지외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 여행 시의 여비) 근무지 또는 출장지외의 곳에 거주 또는 체재하는 자가 그 거주지 또는 체재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직접 여행하는 경우에는 그 곳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비액을 지급한다. 다만, 그 여비액은 근무지 또는 출장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여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7(여비의 구분계산)

여행 도중 계급ㆍ직무등급의 변경 등에 의하여 여비의 계산을 구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당해직원이 이동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의 목적지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같은 날에 여비액을 달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많은 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8(근무지외의 거주자를 임용한 때의 여비) 근무지외의 곳에 거주하는 자를 임용한 경우에는 직원 부임의 예에 준하여 새로운 직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9(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국내여행자가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하는 때에는 법인카드 및 개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지에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국내여행자는 여행을 완료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직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2항의 정산 신청을 받은 회계 관계직원은 여비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무원여비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여비의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장 운 임

 

10(운임의 구분)

운임은 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ㆍ자동차운임으로 구분하되, 철도운임은 철도여행에, 선박운임은 수로여행에, 항공운임은 항공여행에, 자동차운임은 철도 외의 육로여행에 각각 지급한다.

국외여행의 경우 제1항의 운임에는 통행세를 포함한다.

 

11(철도운임의 지급)

국내 철도운임은 공무원여비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전철구간에 있어서 철도운임외에 전철요금이 따로 책정되어 있는 때에는 철도운임에 갈음하여 전철요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철요금은 실비로 한다.

국외 철도운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급한다.

1. 철도운임에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철도운임

2. 철도운임에 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차에 요하는 실비액

3.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12(선박운임의 지급)

국내 선박운임은 공무원여비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국외 선박운임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1. 선박운임에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선박운임

2. 선박운임에 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선에 요하는 실비액

3.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13(항공운임의 지급)

국내 항공운임은 공무원여비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국외 항공운임은 공무원여비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으로 이를 지급한다.

 

14(자동차운임의 지급)

국내 자동차운임은 공무원여비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국외 자동차운임은 실비액을 지급한다.

 

15(운임지급의 제한) 관용의 차량·선박 또는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9. 18.>

 

3 장 일비·숙박비 및 식비

 

16(일비ㆍ숙박비ㆍ식비의 지급) 국내ㆍ외 여행자의 일비ㆍ숙박비 및 식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17(동일지역 장기체재 중 일비 등의 감액) 동일지역 장기체재 중 일비 등의 감액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18(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1항에서 근무지내 국내출장이라 함은 동일 시ㆍ군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4 장 이전비·가족여비 및 준비금

 

19(이전비의 지급대상)

국내 이전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국외 이전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20(이전비의 지급)

이전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21(준비금)

국외출장명령을 받은 자에게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준비금을 지급한다.

1항의 해당자가 부임 또는 출장명령을 받은 날 이전 3년 동안 준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을 지급한다.

 

5 장 퇴직자·사망자 등의 여비

 

22(여행 중 퇴직 또는 휴직된 자의 여비) 여행 중 퇴직 또는 휴직된 자의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23(퇴직 또는 휴직된 자의 사무인계 등을 위한 여비) 사무인계 또는 잔무정리 등을 위하여 퇴직 또는 휴직된 자에게 출장을 명한 때에는 전직 또는 본직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24(여행 중 사망한 경우의 여비) 여행 중 직원이 사망한 경우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6 장 보 칙

 

25(여비의 조정)

원장은 예산의 부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의 금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외국정부 또는 국제연합기구 등으로부터 여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규정에 정한 여비액 중에서 그 액을 공제한 액을 지급한다.

2인 이상의 직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 출장목적 수행 상 부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운임(국외여비를 제외한다)ㆍ숙박비 및 식비에 한하여 상급자와의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6(직원이 아닌 자의 여비) 공무수행을 위하여 직원이 아닌 자를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 여비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직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이 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 구분은 공무원여비규정의 지급 구분을 준용한다.

 

27(교육훈련여비의 지급) 교육대상 직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와 같이 지급한다.<신설 2021.07.29.>

 

부 칙(2017.11.09.)

1(시행일)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9.8.)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3.28.)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7.29.)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3.28.)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