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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강진의료원 금고지정 및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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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21. 6. 28.


1(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 강진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 회계규정 제 75조에 따른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금고의 지정)

금고의 수는 일반회계는 1금고(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출연금은 목적과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금고지정은 경쟁에 의한 방법(이하 경쟁방법이라 한다) 또는 수의에 의한 방법(이하 수의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

1.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그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2.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로 하되 재지정은 1회에 한정할 것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약정기간)

본원 금고의 약정기간은 최대 4년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회계가 새로이 설치되거나 재지정의 경우는 당초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다.

 

4(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원장은 금고지정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진의료원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금고지정 방법의 결정에 관한 사항. 다만, 경쟁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금고지정 방식을 심의의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5조 및 제6조에 따라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와 관련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관리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

1.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금융관련분야 전문가

2. 본원 소속 5급 이상 실과장 중 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로부터 새로운 금고약정이 체결되는 날 까지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5(금고지정 평가기준)

2조 제2항에 따라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본원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금고업무 수행·관리능력

2조 제2항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6(금고지정 신청공고 등)

원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금고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지정평가 항목을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원장은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제안서를 위원회에서 평가·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금고지정평가항목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비교·분석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심의하고, 심의결과를 원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원장은 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7(금고지정 공고와 약정서체결)

원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결과를 본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본원과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관련 법규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해지, 약정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8(금고약정의 해지)

원장은 금고약정서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원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원장은 금고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원장은 금고약정기한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와 약정서를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금고와 약정서를 체결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금고업무를 계속 취급하게 할 수 있다.


9(금고운영보고서 제출)

금고는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별 자금 운용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서 등을 반기별로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금고운영보고서에는 회계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및 금고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금고는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 및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현황을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금고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21.0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