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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강진의료원 당직근무규정

제정  1983.  7.  1.

전부개정  2000.  7.  3.

전부개정  2014.  1.  3.

전부개정  2016. 10. 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 강진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이 근무시간외 또는 공휴일에 의료원의 기능을 계속 유지하고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 및 보안, 화재, 도난, 기타 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당직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3.>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의료원 당직근무자와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된다. <개정 2016.10.24.>


제3조(용어의 정의) ① “당직”이란 일직과 숙직을 말한다. <개정 2016.10.24.>

② “당직근무자”란 당직명령을 받은 직원을 말한다.

③ “당직근무 부서”란 병동, 응급실, 진단검사의학과, 영상의학과, 총무과, 원무과, 간호과를 말한다. <신설 2014.1.3.>


제4조(당직명령) ① 당직근무자 편성은 당직근무 부서에서 해당 부서장이 직원 당직순위에 따라 매월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당직근무자를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3.>

② 응급실·병동근무 간호사는 간호과장이 근무 명령한다. <개정 2014.1.3.>

③ 운전원은 24시간 대기명령을 원칙으로 하나 의료원형편에 따라 그러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제5조(대직) 당직명령을 받은 직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직근무 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교체근무 할 수 있다. <개정 2014.1.3.>


제6조(당직근무시간) ① 숙직의 근무시간은 퇴근시간으로부터 익일 출근시간까지로 한다.

② 일직의 근무시간은 평상근무일의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로 한다.


제7조(당직근무의 인원) 당직근무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0.24.>

 1. 당직의사 1명

 2. 사무직 숙직 1명

 3. 기능직 숙직 1명

 4. 응급실 및 병실 근무간호사 (별도 간호과에서 정함)

 5. 운전기사 1명


제8조(당직근무장소) 당직근무는 당직근무 부서별 정해진 위치에서 근무하여 하며, 공무 기타 사유를 빙자하여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1.3.>


제9조(당직자 사고)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 10분전에 부서별 실·과장에게 신고하고 당직일지 등 비품을 인수 확인한 후 근무에 임해야 한다. <개정 2014.1.3.>

② 당직근무가 끝난 때에는 당직결과 상황보고와 근무일지를 해당 부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3.>


제10조(당직의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정해진 위치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공무 기타 사유를 빙자하여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등 오락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당직근무자는 항상 지시 및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④ 비상사태 발생시에는 제14조 긴급상황 조치에 따라 비상 연락하는 등 긴급 조치를 취한다. <개정 2014.1.3.>


제11조(당직의 유예 및 특전) ① 전입 또는 신규 채용자는 발령일로부터 10일까지는 당직을 유예할 수 있다.

② 당직 근무자는 익일 오전 중 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원장은 업무의 형편에 따라 그 휴무기간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16.10.24.>


제12조(당직실의 비품) 부서별 당직실에는 각호의 서류와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3., 2016.10.24.>

 1. 당직함

 2. 당직규정 및 약가 기준액표, 진료수가 기준액표

 3. 당직명령부 및 당직일지

 4. 보안 점검부, 열쇠관리 기록부

 5. 직원주소록

 6. 비상연락망

 7. 전지, 양초, 성냥

 8. 비상 열쇠함


제13조(문서 및 물품관리) 당직원이 문서나 물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16.10.24.>

 1. 전보, 등기서류, 금품 등 중요한 것을 받았을 때에는 당직일지에 기재하고 익일 총무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2. 공무에 관한 전화를 받았을 때에는 전언통신문에 기술하고 그 내용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총무과장 또는 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4조(긴급상황 조치) 당직실에는 비상 연락체계도를 비치하고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긴급 조치한다. <개정 2016.10.24.>

 1.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가. 관리부장, 원장에게 즉시보고하고 전직원에게 비상 연락한다.

  나. 소방서에서 도착 할 때까지 소화 및 연소방지를 위한 응급조치를 취한다.

  다. 입원환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다.

  라. 중요서류 및 물품을 안전한 장소로 반출한다.

  마.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통제 및 사고의 경계를 철저히 한다.  

 2. 도난 기타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가. 총무과장, 원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나. 인근경찰서에 신고하고 사건발생장소를 현상 보존한다.

  다. 범인체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제공한다.

 3. 전 1, 2호 이외에도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전 1, 2호에 따라 조치하고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도청(당직실)에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3., 2016.10.24.>


제15조(일지기록) 당직 중에 취급한 일체의 사항을 일지에 기재하고 기명날인 한다.


제16조(당직근무 위반 직원에 대한 조치) 당직근무 직원이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규정에 위반하여 중대한 과실을 범하였을 때에는 의료원 인사규정 제60조 규정에 따라 원장은 징계위원회에 징계 및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 할 수 있다. <개정 2014.1.3., 2016.10.24.>



부칙 <제정 1983. 7.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외규정)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장은 위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명할 수 있다.


부칙 <개정 2000. 7.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 1.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10.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