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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복지재단 직제 및 정원 규정


제정  2013. 11. 07.

일부개정  2015. 04. 15.

일부개정  2015. 08. 26.

일부개정  2015. 12. 04.

일부개정  2016. 06. 30.

일부개정  2016. 12. 07.

일부개정  2017. 07. 26.

일부개정  2017. 11. 30.

일부개정  2018. 04. 25.

일부개정  2018. 10. 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남복지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제 및 정원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의 직제와 정원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6.06.30>


제3조(직제개편 및 정원조정) 재단의 직제를 개편하거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직제



제4조(기구) ① 재단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개정 2016.06.30>

  ② 재단에 정책자문단과 운영위원회와 사무처를 둔다.<개정 2016.06.30>

  ③ 대표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개정 2015.04.15., 2016.06.30.>

  ④ 사무처장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대표이사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소관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6.06.30>


제5조(정책자문단) ① 정책자문단은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06.30.>

  ②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6.06.30>


제5조의2(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신설 2016.06.30.>

  ②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16.06.30.>


제6조(사무처 조직) ①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처장을 둔다.

  ② 사무처에 정책연구팀, 교육사업팀, 자원연계팀, 경영지원팀과 한시적인 수탁사업 조직을 둘 수 있으며, 기구표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5.04.15., 2015.12.04., 2016.06.30., 2016.12.07.> 

  ③ 직무에 따른 업무상 책임과 권한에 대한 위임 전결사항과 각 조직의 기능 및 역할은 별도 내규로 정한다.<개정 2016.06.30.>


제7조(직위 및 직급 등) ① 직원의 직위 및 직급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5.08.26., 2016.06.30.> 

  ② 직종은 사무직, 연구직으로 하며 팀별 직종은 별표4와 같다.

   <개정 2017.07.26., 2017.11.30.>

  ③ 직원은 고용형태에 따라 정규직, 계약직, 기간제근로자로 구분한다.


제8조(한시조직 등) ① 특정분야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한을 정하여 조직을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 한시조직의 운영은 도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정한다.<개정 2016.06.30.>


제9조(사무처 사무분장) ① 정책연구팀은 정책연구팀장이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5.12.04.>

  1. 복지정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개발<개정 2015.12.04.>

  2. 도 복지정책 및 사업에 대한 기본방향 제시<개정 2015.12.04.>

  3. 연구사업의 수행, 실적관리 및 평가<개정 2015.04.15., 2015.12.04.> 

  4. 복지 현안 발굴 및 정책모니터링 관련 업무<개정 2015.04.15., 2015.12.04.>

  5. <삭제 2018.10.31.>

  6. 복지자원 개발 지원<개정 2015.04.15., 2015.12.04.>

  7. 국내ㆍ외 연구협력업무 및 지원<개정 2015.04.15., 2015.12.04.> 

  8. 정책포럼, 세미나 등 연구관련 행사운영 및 지원<개정 2015.04.15., 2015.12.04.>

  9. 단기현안과제 수행<개정 2015.04.15., 2015.12.04.>

  10. 그 밖의 연구사업 관련 제반 업무<개정 2015.04.15., 2015.12.04., 2016.06.30>

  11. <삭제 2015.12.04.>

  12. <삭제 2015.12.04.>

  13. <삭제 2015.12.04.>

  14. <삭제 2015.12.04.>

  15. <삭제 2015.12.04.>

  16. 복지역량 강화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신설 2018.04.25.>

  ② 교육사업팀은 교육사업팀장이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5.04.15., 2015.12.04., 2016.12.07.> 

  1. 도에서 위탁 받은 각종 보조사업 심의 및 운영<개정 2015.12.04.>

  2. <삭제 2016.12.07.> 

  3. <삭제 2016.12.07.>

  4. 복지정보 및 자원 데이터베이스(Database) 구축사업<개정 2015.12.04.> 

  5. <삭제 2018.10.31.>

  6. 복지정책사업 개발ㆍ운영<개정 2015.12.04.>

  7. 그 밖의 재단수익사업 등<개정 2015.12.04., 2016.06.30>

  8. 사회복지종사자 교육ㆍ훈련 기본계획수립<개정 2015.12.04.>

  9.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개정 2015.12.04.>

  10. 교육사업(교육, 민관협력, 평가, 컨설팅 등)과 관련한 조사‧연구<개정 2015.12.04., 2018.10.31.>

  11. 교육운영ㆍ평가<신설 2015.12.04.>

  12. 교육훈련보고서 발간<신설 2015.12.04.>

  13. <삭제 2018.10.31.>

  14. 그 밖의 교육ㆍ운영관련 업무<신설 2015.12.04.>

  15. 재단 홍보<신설 2016.12.07.>

  16. 복지역량 강화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신설 2018.04.25.>

  17. 사회복지시설 평가·인증 컨설팅<신설 2018.10.31.>

  ③ 자원연계팀은 자원연계팀장이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5.12.04., 2016.12.07.>  

  1. 자활기금 정책사업개발<개정 2015.12.04.> 

  2. 전세점포 임대지원사업<개정 2015.12.04.> 

  3. 자활기업 사업자금 이차보전<개정 2015.12.04.> 

  4.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개정 2015.04.15., 2015.12.04.>

  5. 자활 자산형성지원<개정 2015.04.15., 2015.12.04.>

  6. 장애인기금 사업운영<신설 2015.04.15., 개정 2015.12.04.> 

  7. 장애인기금 공모사업<개정 2015.12.04.>  

  8. 노인기금 사업운영<개정 2015.12.04> 

  9. 민간복지자원 발굴 및 사회공헌기반 구축사업<신설 2016.12.07.>

  10. 사회복지관련 단체 네트워크 구축사업<신설 2016.12.07.>

  ④ 경영지원팀은 경영지원팀장이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5.4.15., 2015.12.04>

  1. 재단의 사업계획수립 및 조정<개정 2015.4.15., 2015.12.04.>

  2. 이사회 운영 및 법인관련업무<개정 2015.4.15., 2015.12.04>

  3. 정책자문단 및 운영위원회 운영<개정 2015.4.15., 2015.12.04>

  4. 예산회계, 계약, 지출, 재정에 관한사항<개정 2015.4.15., 2015.12.04>

  5. 재단 성과평가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15.4.15., 2015.12.04>

  6. 재단사업 홍보ㆍ발간, 홈페이지 관리<개정 2015.4.15., 2015.12.04>

  7. 조직ㆍ인사관리, 후생복지 및 복무관리<신설 2015.12.04.> 

  8. 직원교육, 포상, 사회보험에 관한 사항<신설 2015.12.04.>

  9. 정관변경 및 각종 제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신설 2015.12.04.> 

  10. 각종 감사 및 행정정보공개업무<신설 2015.12.04.> 

  11. 보안, 기록물관리 업무<신설 2015.12.04.> 

  12. 물품, 차량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15.12.04.> 

  13. 직인, 인감 등 인장관리<신설 2015.12.04., 개정 2016.06.30> 

  14. 주요행사 의전 및 도의회 등 대외기관 관련 업무<신설 2015.12.04.> 

  15. 그 밖의 타 팀에 속하지 않은 업무<신설 2015.12.04., 개정 2016.06.30> 

  ⑤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이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신설 2015.04.15., 개정 2018.10.31> 

  1. 사회서비스사업관리 및 신규사업 발굴ㆍ보급<신설 2015.04.15.> 

  2. 사회서비스 역량강화사업(제공기관교육, 모니터링, 지도점검, 컨설팅)<신설 2015.04.15.> 

  3. 사회서비스 홍보 및 우수사례 발굴<신설 2015.04.15.> 

  4. 사회서비스 웹진발행 및 홈페이지 관리<신설 2015.04.15.> 

  5. 사회서비스 실태 및 수요조사<신설 2015.04.15.> 

  ⑥ 광역이동지원센터는 광역이동지원센터장이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신설 2015.04.15.> 

  1. 콜센터 운영계획 홍보<신설 2015.04.15.> 

  2. 콜 상담, 교통약자 정보관리<신설 2015.04.15.> 

  3. 관제시스템 등 주요장비 유지ㆍ관리<신설 2015.04.15.> 

  4. 시ㆍ군 장애인 콜택시 통합관리 및 타 시도 연계 운영<신설 2015.04.15.> 

  5. 직원(상담원, 운전원 등) 직무교육, 고객 모니터링 등 운영관리<신설 2015.04.15.>  

  6. 그 밖의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등<신설 2015.04.15.> 



제3장  정원



제10조(정원) ① 재단의 정원과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이 하고 팀별 정원은 대표이사가 정한다.

  ② 국가보조사업 또는 도에서 지정 위탁받은 사업의 수행을 위해 설치한 기구의 정원은 별도 한시 정원으로 인정한다.<개정 2016.06.30.>

  ③ 직원의 6개월 이상 휴가 또는 휴직을 포함하여 정원대비 현원의 공석이 발생한 경우 해당기간 이내에 계약직 및 임시직원을 채용 운용할 수 있다.


제11조(기간제 근로자) ① 재단은 제10조의 정원에 관계없이 업무수행의 필요에 따라 최소한의 인원을 2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개정 2015.04.15., 2016.06.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의 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개정 2015.04.15.> <개정 2016.06.30.>


제12조(파견요청) 대표이사는 재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06.30.>


제13조(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칙 (2013. 11. 07.)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하여진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5. 04. 15.)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08. 26.)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하여진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5. 12. 04.)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06. 30.)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07.)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7. 26.)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 30.)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04. 25.)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0. 3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