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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순천의료원 보수규정

[시행 2021.12.30.]

 

제 정

1982. 6.30.

 

개 정

1983. 2. 1.

1983. 8. 1.

1985. 1. 1.

1986. 3.13.

1987. 3.16.

1988. 1.19.

1988. 4.28.

1989. 1.20.

1989. 2.24.

1989. 4.26.

1990. 6.27.

1991. 7.23.

1991.11.26.

1992. 8.25.

1993. 9.17.

1994. 1. 7.

1994.12. 1.

1995. 7.25.

1995.10.19.

1996. 9.12.

1997. 3. 7.

1997. 9.12.

1999.12. 1.

2000. 7.12.

2000.11.20.

2001. 3. 1.

2006. 9. 1.

2007. 4.10.

2007.12.31.

2009. 3.26.

2011. 1.17.

2012. 8.20.

2013. 5.13.

2013.10.25.

2014. 4. 1.

2015. 2. 2.

2016. 1. 4.

2016. 3.23.

2016. 8.23.

2017. 1.13.

2017. 4. 3.

2018. 1.18.

2018.12.24.

2019. 5.27.

2019.12.30.

2020.12.30.

2021. 3. 5.

2021. 6.21.

2021.12.3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의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3.>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의료원의 임직원의 보수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전라남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와 정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8.23.>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23.>

  1. “보수”란 기본급과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란 이 규정 제5장에 규정된 각종 수당을 말한다.

  4. “보수의 일할 계산”이란 당해 월의 보수를 당해 월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5. “승급”이란 일정한 재직기간이 경과하거나 인사규정에 따라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기본급

 

제4조(봉급) ① 일반직과 간호직의 기본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12.30.>

  ② 의사, 약사직의 봉급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1.12.30.>

  ③ 의사가 아닌 원장의 봉급은 의사인 원장의 보수에 준한다. <개정 2016.8.23.>

  ④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봉급은 별표 12와 같다. <신설 2017.4.3.>

 

       제3장 호봉획정과 승급

 

제5조(초임호봉의 획정) 임직원의 초임 호봉은 별표 2 내지 별표 2의2, 별표 2의3에 따라 획정한다. 이 경우 당해 직원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하며, 초임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6.8.23.>

 

제6조(호봉의 재획정) ①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호봉을 재획정 한다.

  1. 재직 중 별표 2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될 때 

  2. 제10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승급 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한 때

  3. 당해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이 변경된 때

  ② 제1항에 따라 경력 합산을 할 때에는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 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초일 자로 호봉을 재획정하되 재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다음 승급 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휴직, 정직 또는 대기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복직할 때에 재획정 한다.

 

제7조(승진되는 직원의 호봉획정) ① 일반직 (별표 1의 봉급표를 적용 받는 임직원)이 승진하는 때에는 승급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하며,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 획정은 별표 2의4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승급되기 전 계급에서 호봉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승진된 계급에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6.8.23.>

 

제8조(호봉승급기간) 임직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9조(승급일) 승급은 매년 1월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자로 한다. 이 때 승급에 반영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제10조(호봉승급 기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8조에 따른 호봉승급 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개정 2016.8.23.>

  1. 병역법 및 기타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휴직한 기간

  2.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

  3. 인사위원회의 의결 또는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 된 때 및 법원에서 무죄의 선고를 받은 때 그 대기 기간

  4.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때의 제11조 제2호의 기간.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다음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 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다음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가. 정직 : 7년

    나. 감봉 : 5년

    다. 견책 : 3년

 

제11조(승급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해기간 동안 승급할 수 없다. 다만, 감봉 또는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 제7조 제1항에 따른 호봉의 재획정으로 인한 승급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징계처분 대기 및 휴직 중에 있는 사람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다음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가. 정직 : 18월

    나. 감봉 : 12월

    다. 견책 : 6월

 

       제4장 보수의 계산 및 지급

 

제12조(보수지급일) ①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면직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휴직일 때에는 면직 또는 휴직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계산기간) 보수의 계산은 당월 1일부터 그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제14조(산정기준) ① 보수는 인사발령일을 기준하여 일할 계산한다.

  ② 보수는 성질상 일할 금액 또는 시간당 금액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일할 금액은 기본급의 30분의 1로 계산하고 시간당 금액은 기본급의 209분의 1로 한다.

 

제15조(신분변경시의 보수) 신분상의 변경이 있을 때의 보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신규임용자의 보수는 출근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2. 승진, 승급, 복직, 직위해제, 정직 등이 있을 때에는 발령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3.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당월 보수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징계처분으로 면직된 사람에 대하여는 발령일까지 일할 계산한다.

 

제16조(휴직기간의 보수) 휴직 중인 직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 2016.8.23.>

  1. 업무상 질병 또는 공상으로 인해 휴직할 때 : 그 기간 중 휴직 발령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수 지급

  2. 병역법에 따른 징집 및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의 불분명으로 인하여 휴직한 때 : 그 기간 중 휴직 발령일로부터 보수를 부지급

  3.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휴직된 때 : 그 기간 중 휴직 발령일 현재의 10분의 1을 감한 기본급만을 지급

  4. 인사규정 제44조 제6호에 따른 휴직인 때 : 복무규정 제27조 제1항 청원휴가 기간을 제외한 기간은 보수를 부지급

  5. 의료원은 여성직원의 분만 휴가시 : 3개월의 임금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다만, 3개월 임금의 월 평균액 (법정수당 제외)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3달째 임금한도액보다 많은 때 차액을 지급한다.

  6. 업무상외 질병에 대해 의사의 진단이 있을 때 : 1년 이내의 병가 휴직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급(기본급과 기본급의 1/3을 지급하되 기본급이 1/3은 30만원 한도로 한다.)

 

제17조(징계처분 기간의 보수) 징계처분에 따른 보수의 감액은 징계처분 기간 중 징계처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감액률에 따라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8.23.>

  1.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의 보수 : 월평균보수의 3분의2를 감하여 지급

  2.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 : 월평균 보수의 30분의 1의 반액을 감함

  ② 삭제 <2016.8.23.>

 

제18조(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직원의 보수) 직원에게 행한 징계에 따른 면직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효 또는 취소되는 때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호봉을 재획정하여 당시의 보수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19조(결근자 등의 보수) ① 연차휴가, 업무상 병가, 청원 휴가, 포상 휴가, 특별 휴가를 제외하고 결근(병가)한 사람에 대하여는 결근 매 1일에 대한 기술수당, 장기근속수당, 위험수당, 출납수당, 진료수당은 일액을 감하고, (일액은 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액을 말한다) 기본급은 일액의 3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8.23.> 

  ② 직위해제 및 휴직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달의 위험수당, 진료수당, 기술수당, 장기근속수당, 출납수당, 직책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 도중에 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된 때에는 실지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8.23.> 

  ③ 연차휴가, 업무상병가, 청원휴가, 포상휴가 및 특별휴가 기간 중에는 위험수당, 진료수당, 기술직수당, 출납수당,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한다.

 

제20조(직위해제자 등의 보수)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의 일부를 지급한다. <개정 2016.8.23.> 

  1. 「인사규정」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사람 : 봉급의 80퍼센트

  2. 「인사규정」제47조제1항제2호 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 봉급의 7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40퍼센트를 지급한다.

  ② 삭제 <2016.8.23.>

 

제21조(잔무처리 기간 중의 보수) 면직된 사람이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특히 명을 받아 계속 근무하는 때에는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에 대하여 재직시와 같이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22조(겸무시의 보수) 임·직원이 두가지 이상의 직을 겸무하였을 때에는 상위직 하나에 대하여만 보수를 지급한다.

 

제23조(계약제 의료직의 보수) 인사규정 제28조에 따른 계약제 의료직의 보수는 의료원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8.23.>

 

제24조(겸임보수) 대학 및 대학병원에서 파견 겸직 근무하는 교수전공의 또는 직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때 수당지급 방법 및 수당액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다.

 

       제5장 수당 

 

제25조(상여수당) 임직원에 대하여 매년 6월, 12월 급여일에 지급되는 상여금은 별표4의1과 같다. <개정 2019.12.30.>

  ② <삭제 2018.12.24.>

 

제26조(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 ① 임직원에게는 근속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 4의 지급구분에 따라 정근수당과 매월 급여일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6.8.23.>

  ② 제1항의 근속연수는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는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제5조에 따른 초임 호봉 획정에 따른 경력환산율에 따라 환산된 연수로 한다.

  ③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직원(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는 직원에 한 한다)에게는 제1항의 지급 대상 기간 중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기간에서 1/10을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팀장급 이상 관리직 직원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8.23.>

 

제27조(봉급조정수당) 임직원에게는 매년 11월 급여일에 기본급의 21%를 봉급조정수당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6.8.23.>

 

제28조(시간외 근무수당 등) ① 의료원에서 지급하는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연차수당, 일·숙직수당, 기술수당, 가족수당, 출납수당, 전산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의료업무수당, 직책수당, 위험수당, 진료수당, 대우수당, 간호사 3교대 인수인계수당, 간호사처우개선 수당((코로나19 병동 간호사 수당),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수당, 직급별 최고호봉 수당은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의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② 수당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6장 퇴직금 및 복리후생 

 

제29조(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① 만 1년 이상 근속한 임직원이 퇴직하는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② 퇴직금은 퇴직 전 최근 3개월의 보수를 평균한 평균보수액(기본급,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정근수당가산금, 위험수당, 기술수당, 의료업무수당, 전산수당, 출납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봉급조정수당, 상여금, 당직수당, 보건수당, 년․월차 보전수당, 시간외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의 합계)을 별표 8의 퇴직금 지급율 및 복리후생비 지급기준표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20.12.30.>

  ③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퇴직금은 57세를 기준으로 중간정산하고, 이후 연 단위로 정산한다. <신설 2017.4.3.>

 

제29조의2(복지포인트) ① 복지포인트는 개인별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연도중에 신규채용, 복직등으로 인하여 복지포인트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5일 이상 근무를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③ 휴직(육아휴직 포함)기간동안에는 복지포인트 지급을 중단한다.

  ④ 휴직(육아휴직 포함), 사직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포인트를 정산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5일 이상 근무를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 해당 복지포인트를 환수한다.

  ⑤ 복지포인트는 매년 1월에 부여하고, 당해 연도 11월 말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다만, 사용 후 남은 복지포인트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개정 2021.12.30.>

  ⑥ 휴직자의 이미 사용한 복지포인트에 대한 환수액은 복직시 지급할 포인트에서 차감 후 지급 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제30조(근속연수계산) 근속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재직기간의 계산 임명일에 속하는 월부터 퇴직일에 속하는 월까지의 년, 월수에 따른다.

  2. 직제의 개폐와 정원의 감원으로 인하여 퇴직하는 사람과 재직 중 업무상 상병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퇴직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년 미만의 단수도 1년으로 계산한다.

 

제31조(특별위로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퇴직하였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8.23.>

  1. 업무상 상병 또는 사망으로 퇴직하는 사람

  2. 재직기간 중 공적이 현저한 사람

  ② 제1항의 특별위로금은 본인의 퇴직급여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32조(명예퇴직수당) ① 인사규정 제51조에 따라 퇴직하는 때에는 별표 9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7.4.3.>

  ② 임금피크제 대상자 중 명예퇴직자에 대하여는 명예퇴직수당을 일괄 지급한다. <신설 2017.4.3.>

  ③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기준은 36개월을 상한으로 하고, 기본급에 잔여 개월을 곱한 금원으로 한다. <신설 2017.4.3.>

 

제33조(조기 퇴직수당) 인사규정 제52조에 따라 퇴직하는 때에는 별표 10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기퇴직수당을 지급한다.

 

제34조(퇴직금 지급일) ① 퇴직금은 퇴직발령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3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정관 제32조에 따라 전국의료원연합회 (이하 “연합회”라 한다)에 퇴직금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제1항의 퇴직금은 연합회의 퇴직적립금 기금에서 지급한다. 이 경우 연합회 퇴직적립금 관리규정에 따른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3.>

 

제35조(인사교류자의 퇴직금) ① 인사규정에 따라 의료원 간 인사교류가 시행될 때에는 퇴직금을 연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사교류자에 대한 퇴직금을 연계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교류 시행일 현재 근무 의료원에서 퇴직금 이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관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관 신청의료원의 퇴직적립금에서 이관 신청금액을 차기 근무의료원으로 이관하고 이를 해당 의료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36조(보수지급방법) ①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지급을 원칙으로 하여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이 정한 때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지급하거나 그 일부를 제공할 수 없다.

  ② 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및 요불금예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6.8.23.>

 

제37조(임원의 실비 또는 수당) ① 이사회에 참석하는 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 참석 때마다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임원 수당지급 기준은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3.23.>

 

제38조(전공의 보수) ① 의료원에 근무하는 전공의사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② 보수지급일은 제12조를 준용한다.

 

제39조(임시직 등의 보수) 임시직과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의료원에 일정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의 보수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40조(준용) 이 규정에서 규정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근로기준법」에 따른다. <개정 2016.8.23.>

 

제41조(시행세칙)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정 1982.6.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3.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3.8.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5.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6.3.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7.3.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8.1.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8.4.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9.1.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9.2.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9.4.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0.6.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1.7.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1.11.26.>

이 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2.8.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3.9.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기본급 및 직무수당은 199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1994.1.7.>

이 규정은 1994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4.12.1.>

이 규정은 199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5.7.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5.10.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6.9.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3.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9.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 시기) ① 제4조의 기본급은 1997년 3월 1일부터 지급한다.

  ② 복리후생비중 체력단련비는 1997년 12월 1일부터, 교통비는 1997년 12월 1일부터 지급한다.

 

    부칙 <1999.1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호봉 재획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간호사의 호봉 책정은 개정전 기본급 이상의 동액 및 그 이상의 기본급에 해당하는 호봉을 부여하고, 직급제 전환 해당직급 최고호봉 기본급이 단일 호봉제 기본급보다 낮은 경우에는 단일호봉제의 기본급을 유지한다.

  ② 간호사 직급제 전환으로 보수액이 적은 경우 호봉조정으로 차액을 보전하며 직급제 전환으로 직급보조비가 저하되는 자가 있는 경우 해당자에 한하여 그 금액의 직급에 도달할 때까지 종전 지급금액으로 직급보조비를 지급한다.

제3조(퇴직금 지급율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퇴직 시 퇴직금 산정은 ‘98.12.31.까지는 규정 개정 전 퇴직금 지급율에 의하여 산정하고 ’99.1.1.부터는 개정된 퇴직금 지급율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되, 퇴직금 지급율에 의한 퇴직금 정산차액은 ‘98.12.31일 현재 평균임금으로 정하고 ’99.7.31일까지 일시불로 전액을 지급한다.

 

    부칙 <2000.7.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부칙 <개정 2006.9.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전 업무상재해(산재)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기타사항) 규정 중 병원을 의료원으로 한다.

 

    부칙 <2007.4.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임금격차해소방법) 직원의 임금총액이 공무원 일반직의 1직급하향 적용에 따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수규정에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감액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① 기본급 및 직급보조비, 교통보조비, 가족수당, 위험수당, 의료업무수당, 기술수당, 전산수당, 출납수당, 정근수당, 가계지원비, 상여금, 봉급조정수당, 명절휴가비, 정근수당가산금, 정액급식비 등의 임금총액을 산출한다.

  ② 위 1항에 산출된 총액에 별표 11 지급률을 곱하여 지급액을 산출 그 나머지를 개인별로 감액 지급한다.

  ③ 지급률에 따른 감액방법은 해당 월 급여 각 항목에서 감액하되 직급보조비, 교통보조비, 가족수당, 위험수당, 의료업무수당 등 직무수당, 정근수당, 가계지원비, 상여금, 봉급조정수당, 명절휴가비, 정근수당가산금의 순으로 감액하여 지급한다.

  ④ 위 3항의 순으로 감액하다가 감액분이 소진되는 마지막 항목은 나머지 금액을 정해진 지급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⑤기본급과 정액급식비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⑥ 위 3항의 감액 순서에 따라 감액하고도 감액이 완료되지 않는 월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액이 완료될 때까지 이월하여 위 3항의 감액 순서대로 감액한다.

  ⑦ 퇴직하는 자가 감액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정액급식비와 기본급을 포함하여 감액하되, 해당 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정액급식비와 기본급이 감액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한다.

 

    부칙 <2007.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임금격차해소방법) 직원의 임금총액이 공무원 일반직의 1직급하향 적용에 따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수규정에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감액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① 기본급 및 직급보조비, 교통보조비, 가족수당, 위험수당, 의료업무수당, 기술수당, 전산수당, 출납수당, 정근수당, 가계지원비, 상여금, 봉급조정수당, 명절휴가비, 정근수당가산금, 정액급식비 등의 임금총액을 산출한다.

  ② 위 1항에 산출된 총액에 별표 11 지급률을 곱하여 지급액을 산출 그 나머지를 개인별로 감액 지급한다.

  ③ 지급률에 따른 감액방법은 해당 월 급여 각 항목에서 감액하되 직급보조비, 교통보조비, 가족수당, 위험수당, 의료업무수당 등 직무수당, 정근수당, 가계지원비, 상여금, 봉급조정수당, 명절휴가비, 정근수당가산금의 순으로 감액하여 지급한다.

  ④ 위 3항의 순으로 감액하다가 감액분이 소진되는 마지막 항목은 나머지 금액을 정해진 지급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⑤기본급과 정액급식비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⑥ 위 3항의 감액 순서에 따라 감액하고도 감액이 완료되지 않는 월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액이 완료될 때까지 이월하여 위 3항의 감액 순서대로 감액한다.

  ⑦ 퇴직하는 자가 감액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정액급식비와 기본급을 포함하여 감액하되, 해당 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정액급식비와 기본급이 감액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한다.

 

    부칙 <2009.3.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임금격차해소방법) 직원의 임금총액이 공무원 일반직의 1직급하향 적용에 따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수규정에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감액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① 기본급 및 직급보조비, 교통보조비, 가족수당, 위험수당, 의료업무수당, 기술수당, 전산수당, 출납수당, 정근수당, 가계지원비, 상여금, 봉급조정수당, 명절휴가비, 정근수당가산금, 정액급식비 등의 임금총액을 산출한다.

  ② 위 1항에 산출된 총액에 별표 11 지급률을 곱하여 지급액을 산출 그 나머지를 개인별로 감액 지급한다.

  ③ 지급률에 따른 감액방법은 해당 월 급여 각 항목에서 감액하되 직급보조비, 교통보조비, 가족수당, 위험수당, 의료업무수당 등 직무수당, 정근수당, 가계지원비, 상여금, 봉급조정수당, 명절휴가비, 정근수당가산금의 순으로 감액하여 지급한다.

  ④ 위 3항의 순으로 감액하다가 감액분이 소진되는 마지막 항목은 나머지 금액을 정해진 지급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⑤기본급과 정액급식비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⑥ 위 3항의 감액 순서에 따라 감액하고도 감액이 완료되지 않는 월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액이 완료될 때까지 이월하여 위 3항의 감액 순서대로 감액한다.

  ⑦ 퇴직하는 자가 감액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정액급식비와 기본급을 포함하여 감액하되, 해당 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정액급식비와 기본급이 감액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한다.

 

    부칙 <2011.1.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임금격차해소방법) 직원의 임금총액이 공무원 일반직의 1직급하향 적용에 따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수규정에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감액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① 기본급 및 직급보조비, 교통보조비, 가족수당, 위험수당, 의료업무수당, 기술수당, 전산수당, 출납수당, 정근수당, 가계지원비, 상여금, 봉급조정수당, 명절휴가비, 정근수당가산금, 정액급식비 등의 임금총액을 산출한다.

  ② 위 1항에 산출된 총액에 별표 11 지급률을 곱하여 지급액을 산출 그 나머지를 개인별로 감액 지급한다.

  ③ 지급률에 따른 감액방법은 해당 월 급여 각 항목에서 감액하되 직급보조비, 교통보조비, 가족수당, 위험수당, 의료업무수당 등 직무수당, 정근수당, 가계지원비, 상여금, 봉급조정수당, 명절휴가비, 정근수당가산금의 순으로 감액하여 지급한다.

  ④ 위 3항의 순으로 감액하다가 감액분이 소진되는 마지막 항목은 나머지 금액을 정해진 지급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⑤기본급과 정액급식비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⑥ 위 3항의 감액 순서에 따라 감액하고도 감액이 완료되지 않는 월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액이 완료될 때까지 이월하여 위 3항의 감액 순서대로 감액한다.

  ⑦ 퇴직하는 자가 감액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정액급식비와 기본급을 포함하여 감액하되, 해당 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정액급식비와 기본급이 감액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한다.

 

    부칙 <2012.8.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임금격차해소방법) 직원의 임금총액이 공무원 일반직의 1직급하향 적용에 따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수규정에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감액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① 기본급 및 직급보조비, 교통보조비, 가족수당, 위험수당, 의료업무수당, 기술수당, 전산수당, 출납수당, 정근수당, 가계지원비, 상여금, 봉급조정수당, 명절휴가비, 정근수당가산금, 정액급식비 등의 임금총액을 산출한다.

  ② 위 1항에 산출된 총액에 별표 11 지급률을 곱하여 지급액을 산출 그 나머지를 개인별로 감액 지급한다.

  ③ 지급률에 따른 감액방법은 해당 월 급여 각 항목에서 감액하되 직급보조비, 교통보조비, 가족수당, 위험수당, 의료업무수당 등 직무수당, 정근수당, 가계지원비, 상여금, 봉급조정수당, 명절휴가비, 정근수당가산금의 순으로 감액하여 지급한다.

  ④ 위 3항의 순으로 감액하다가 감액분이 소진되는 마지막 항목은 나머지 금액을 정해진 지급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⑤기본급과 정액급식비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⑥ 위 3항의 감액 순서에 따라 감액하고도 감액이 완료되지 않는 월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액이 완료될 때까지 이월하여 위 3항의 감액 순서대로 감액한다.

  ⑦ 퇴직하는 자가 감액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정액급식비와 기본급을 포함하여 감액하되, 해당 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정액급식비와 기본급이 감액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한다.

 

    부칙 <2013.5.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10.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4.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임금격차해소방법) 직원의 임금총액이 공무원 일반직의 1직급하향 적용에 따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수규정에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감액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① 기본급 및 직급보조비, 교통보조비, 가족수당, 위험수당, 의료업무수당, 기술수당, 전산수당, 출납수당, 정근수당, 가계지원비, 상여금, 봉급조정수당, 명절휴가비, 정근수당가산금, 정액급식비 등의 임금총액을 산출한다.

  ② 위 1항에 산출된 총액에 별표 11 지급률을 곱하여 지급액을 산출 그 나머지를 개인별로 감액 지급한다.

  ③ 지급률에 따른 감액방법은 해당 월 급여 각 항목에서 감액하되 직급보조비, 교통보조비, 가족수당, 위험수당, 의료업무수당 등 직무수당, 정근수당, 가계지원비, 상여금, 봉급조정수당, 명절휴가비, 정근수당가산금의 순으로 감액하여 지급한다.

  ④ 위 3항의 순으로 감액하다가 감액분이 소진되는 마지막 항목은 나머지 금액을 정해진 지급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⑤기본급과 정액급식비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⑥ 위 3항의 감액 순서에 따라 감액하고도 감액이 완료되지 않는 월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액이 완료될 때까지 이월하여 위 3항의 감액 순서대로 감액한다.

  ⑦ 퇴직하는 자가 감액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정액급식비와 기본급을 포함하여 감액하되, 해당 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정액급식비와 기본급이 감액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한다.

 

    부칙 <2015.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임금격차해소방법) 직원의 임금총액이 공무원 일반직의 1직급하향 적용에 따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수규정에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감액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① 기본급 및 직급보조비, 교통보조비, 가족수당, 위험수당, 의료업무수당, 기술수당, 전산수당, 출납수당, 정근수당, 가계지원비, 상여금, 봉급조정수당, 명절휴가비, 정근수당가산금, 정액급식비 등의 임금총액을 산출한다.

  ② 위 1항에 산출된 총액에 별표 11 지급률을 곱하여 지급액을 산출 그 나머지를 개인별로 감액 지급한다.

  ③ 지급률에 따른 감액방법은 해당 월 급여 각 항목에서 감액하되 직급보조비, 교통보조비, 가족수당, 위험수당, 의료업무수당 등 직무수당, 정근수당, 가계지원비, 상여금, 봉급조정수당, 명절휴가비, 정근수당가산금의 순으로 감액하여 지급한다.

  ④ 위 3항의 순으로 감액하다가 감액분이 소진되는 마지막 항목은 나머지 금액을 정해진 지급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⑤기본급과 정액급식비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⑥ 위 3항의 감액 순서에 따라 감액하고도 감액이 완료되지 않는 월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액이 완료될 때까지 이월하여 위 3항의 감액 순서대로 감액한다.

  ⑦ 퇴직하는 자가 감액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정액급식비와 기본급을 포함하여 감액하되, 해당 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정액급식비와 기본급이 감액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한다.

 

    부칙 <2016.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임금격차해소방법) 직원의 임금총액이 공무원 일반직의 1직급하향 적용에 따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수규정에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감액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① 기본급 및 직급보조비, 교통보조비, 가족수당, 위험수당, 의료업무수당, 기술수당, 전산수당, 출납수당, 정근수당, 가계지원비, 상여금, 봉급조정수당, 명절휴가비, 정근수당가산금, 정액급식비 등의 임금총액을 산출한다.

  ② 위 1항에 산출된 총액에 별표 11 지급률을 곱하여 지급액을 산출 그 나머지를 개인별로 감액 지급한다.

  ③ 지급률에 따른 감액방법은 해당 월 급여 각 항목에서 감액하되 직급보조비, 교통보조비, 가족수당, 위험수당, 의료업무수당 등 직무수당, 정근수당, 가계지원비, 상여금, 봉급조정수당, 명절휴가비, 정근수당가산금의 순으로 감액하여 지급한다.

  ④ 위 3항의 순으로 감액하다가 감액분이 소진되는 마지막 항목은 나머지 금액을 정해진 지급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⑤기본급과 정액급식비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⑥ 위 3항의 감액 순서에 따라 감액하고도 감액이 완료되지 않는 월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액이 완료될 때까지 이월하여 위 3항의 감액 순서대로 감액한다.

  ⑦ 퇴직하는 자가 감액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정액급식비와 기본급을 포함하여 감액하되, 해당 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정액급식비와 기본급이 감액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한다.

 

    부칙 <2016.3.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7의 「수당 등 지급 기준표」중 「위험수당」은 2016년 2월 1일 부터, 「일‧숙직수당」은 2016년 3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칙 <2016.8.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근수당에 대한 특례)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1일 이후에 발생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례) 별표7 「수당 등 지급기준표」 파견수당, 별표8 「임직원 퇴직금 지급률 및 복리후생비 지급기준표」 주거보조비는 201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1.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4.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임금격차해소방법) 직원의 임금총액이 공무원 일반직의 1직급하향 적용에 따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수규정에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감액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① 기본급 및 직급보조비, 교통보조비, 가족수당, 위험수당, 의료업무수당, 기술수당, 전산수당, 출납수당, 정근수당, 가계지원비, 상여금, 봉급조정수당, 명절휴가비, 정근수당가산금, 정액급식비 등의 임금총액을 산출한다.

  ② 위 1항에 산출된 총액에 별표 11 지급률을 곱하여 지급액을 산출 그 나머지를 개인별로 감액 지급한다.

  ③ 지급률에 따른 감액방법은 해당 월 급여 각 항목에서 감액하되 직급보조비, 교통보조비, 가족수당, 위험수당, 의료업무수당 등 직무수당, 정근수당, 가계지원비, 상여금, 봉급조정수당, 명절휴가비, 정근수당가산금의 순으로 감액하여 지급한다.

  ④ 위 3항의 순으로 감액하다가 감액분이 소진되는 마지막 항목은 나머지 금액을 정해진 지급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⑤기본급과 정액급식비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⑥ 위 3항의 감액 순서에 따라 감액하고도 감액이 완료되지 않는 월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액이 완료될 때까지 이월하여 위 3항의 감액 순서대로 감액한다.

  ⑦ 퇴직하는 자가 감액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정액급식비와 기본급을 포함하여 감액하되, 해당 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정액급식비와 기본급이 감액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한다.

 

   부칙 <2018.1.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1과 별표1의2는 2017년 9월 1일부터, 별표11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임금격차해소방법) 직원의 임금총액이 공무원 일반직의 1직급하향 적용에 따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수규정에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감액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① 기본급 및 직급보조비, 교통보조비, 가족수당, 위험수당, 의료업무수당, 기술수당, 전산수당, 출납수당, 정근수당, 가계지원비, 상여금, 봉급조정수당, 명절휴가비, 정근수당가산금, 정액급식비 등의 임금총액을 산출한다.

  ② 위 1항에 산출된 총액에 별표 11 지급률을 곱하여 지급액을 산출 그 나머지를 개인별로 감액 지급한다.

  ③ 지급률에 따른 감액방법은 해당 월 급여 각 항목에서 감액하되 직급보조비, 교통보조비, 가족수당, 위험수당, 의료업무수당 등 직무수당, 정근수당, 가계지원비, 상여금, 봉급조정수당, 명절휴가비, 정근수당가산금의 순으로 감액하여 지급한다.

  ④ 위 3항의 순으로 감액하다가 감액분이 소진되는 마지막 항목은 나머지 금액을 정해진 지급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⑤기본급과 정액급식비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⑥ 위 3항의 감액 순서에 따라 감액하고도 감액이 완료되지 않는 월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액이 완료될 때까지 이월하여 위 3항의 감액 순서대로 감액한다.

  ⑦ 퇴직하는 자가 감액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정액급식비와 기본급을 포함하여 감액하되, 해당 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정액급식비와 기본급이 감액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한다.

 

   부칙 <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1과 별표1의2는 2018년 8월 1일부터, 별표11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임금격차해소방법) 직원의 임금총액이 공무원 일반직의 1직급하향 적용에 따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수규정에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감액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① 기본급 및 직급보조비, 교통보조비, 가족수당, 위험수당, 의료업무수당, 기술수당, 전산수당, 출납수당, 정근수당, 가계지원비, 상여금, 봉급조정수당, 명절휴가비, 정근수당가산금, 정액급식비 등의 임금총액을 산출한다.

  ② 위 1항에 산출된 총액에 별표 11 지급률을 곱하여 지급액을 산출 그 나머지를 개인별로 감액 지급한다.

  ③ 지급률에 따른 감액방법은 해당 월 급여 각 항목에서 감액하되 직급보조비, 교통보조비, 가족수당, 위험수당, 의료업무수당 등 직무수당, 정근수당, 가계지원비, 상여금, 봉급조정수당, 명절휴가비, 정근수당가산금의 순으로 감액하여 지급한다.

  ④ 위 3항의 순으로 감액하다가 감액분이 소진되는 마지막 항목은 나머지 금액을 정해진 지급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⑤기본급과 정액급식비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⑥ 위 3항의 감액 순서에 따라 감액하고도 감액이 완료되지 않는 월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액이 완료될 때까지 이월하여 위 3항의 감액 순서대로 감액한다.

  ⑦ 퇴직하는 자가 감액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정액급식비와 기본급을 포함하여 감액하되, 해당 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정액급식비와 기본급이 감액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한다.

 

    부칙 <2019.5.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1과 별표1의2는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임금격차해소방법) 직원의 임금총액이 공무원 일반직의 1직급하향 적용에 따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수규정에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감액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① 기본급 및 직급보조비, 교통보조비, 가족수당, 위험수당, 의료업무수당, 기술수당, 전산수당, 출납수당, 정근수당, 가계지원비, 상여금, 봉급조정수당, 명절휴가비, 정근수당가산금, 정액급식비 등의 임금총액을 산출한다.

  ② 위 1항에 산출된 총액에 별표 11 지급률을 곱하여 지급액을 산출 그 나머지를 개인별로 감액 지급한다.

  ③ 지급률에 따른 감액방법은 해당 월 급여 각 항목에서 감액하되 직급보조비, 교통보조비, 가족수당, 위험수당, 의료업무수당 등 직무수당, 정근수당, 가계지원비, 상여금, 봉급조정수당, 명절휴가비, 정근수당가산금의 순으로 감액하여 지급한다.

  ④ 위 3항의 순으로 감액하다가 감액분이 소진되는 마지막 항목은 나머지 금액을 정해진 지급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⑤기본급과 정액급식비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⑥ 위 3항의 감액 순서에 따라 감액하고도 감액이 완료되지 않는 월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액이 완료될 때까지 이월하여 위 3항의 감액 순서대로 감액한다.

  ⑦ 퇴직하는 자가 감액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정액급식비와 기본급을 포함하여 감액하되, 해당 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정액급식비와 기본급이 감액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한다.

 

 

  부칙<2020.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1과 별표1의2 및 별표8 중 24. 간호사처우개선수당은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임금격차해소방법) 직원의 임금총액이 공무원 일반직의 1직급하향 적용에 따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수규정에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감액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① 기본급 및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위험수당, 의료업무수당, 기술수당, 전산 수당, 출납수당, 정근수당, 상여금, 봉급조정수당, 명절휴가비, 정근 수당 가산금, 정액급식비 등의 임금총액을 산출한다.

  ② 위 1항에 산출된 총액에 별표 11 지급률을 곱하여 지급액을 산출 그 나머지를  개인별로 감액 지급 한다.

  ③ 지급률에 따른 감액방법은 해당 월 급여 각 항목에서 감액하되 직급 보조비, 가족수당, 위험수당, 의료업무수당 등 직무수당, 정근수당, 상여금, 봉급조정수당, 명절휴가비, 정근수당가산금의 순으로 감액하여 지급한다.

  ④ 위 3항의 순으로 감액하다가 감액분이 소진되는 마지막 항목은 나머지 금액을 정해진 지급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⑤ 기본급과 정액급식비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⑥ 위 3항의 감액 순서에 따라 감액하고도 감액이 완료되지 않는 월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액이 완료될 때까지 이월하여 위 3항의 감액 순서 대로 감액한다.

  ⑦ 퇴직하는 자가 감액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정액급식비와 기본급을 포함 하여 감액하되, 해당 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정액 급식비와 기본급이 감액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한다.

 

  부칙 <2021.3.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1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9급 폐지에 따른 8급 전환대상 호봉 재확정 원칙) ① 2021년 12월 31일부로 9급을 폐지한다.

  ② 9급 폐지에 따른 호봉 재확정 기준은 2021년 기본급표를 기준으로 임금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 표와 같이 한다. 또한 9급 폐지에 따른 호봉 재확정 대상자들의 경우 2022년 별도의 호봉상승은 발생하지 않으며, 이들 대상자들에 대한 2023년부터의 호봉 상승월은 8급 전환 발생시점인 1월 1일로 일괄 조정한다. 단, 2021년도 중 기본급 변경 시 변경된 기본급에 따른다.

 

구분

8

9

 

획정호봉

획정후 기본급

호봉승급 기준월

1

1,642,800

1,390,100

 

(2022. 1.) 1

1,642,800

10

 

(2022.10.) 2

1,665,400

2

1,665,400

1,444,300

 

(2022. 1.) 1

1,642,800

7

 

(2022. 7.) 2

1,665,400

3

1,703,100

1,515,600

 

(2022. 1.) 1

1,642,800

4

 

(2022. 4.) 2

1,665,400

4

1,755,800

1,591,200

 

(2022. 1.) 2

1,665,400

1

5

1,823,600

1,672,800

 

(2022. 1.) 3

1,703,100

1

6

1,908,800

1,749,800

 

(2022. 1.) 4

1,755,800

1

7

1,993,500

1,826,000

 

(2022. 1.) 5

1,823,600

1

 

(2022. 7.) 6

1,908,800

8

2,075,300

1,900,100

 

(2022. 1.) 6

1,908,800

1

9

2,153,500

1,970,400

 

(2022. 1.) 7

1,993,500

1

10

2,228,800

2,038,900

 

(2022. 1.) 8

2,075,300

1

11

2,300,600

2,104,700

 

(2022. 1.) 9

2,153,500

1

12

2,372,000

2,171,100

 

(2022. 1.) 10

2,228,800

1

13

2,440,400

2,235,800

 

(2022. 1.) 10

2,228,800

1

 

(2022. 7.) 11

2,300,600

14

2,506,900

2,298,600

 

(2022. 1.) 11

2,300,600

1

15

2,570,300

2,358,900

 

(2022. 1.) 12

2,372,000

1

16

2,631,800

2,416,300

 

(2022. 1.) 13

2,440,400

1

17

2,691,800

2,471,600

 

(2022. 1.) 14

2,506,900

1

18

2,747,600

2,525,600

 

(2022. 1.) 15

2,570,300

1

19

2,802,600

2,578,900

 

(2022. 1.) 15

2,570,300

1

 

(2022. 7.) 16

2,631,800

20

2,855,100

2,628,300

 

(2022. 1.) 16

2,631,800

1

21

2,904,600

2,676,000

 

(2022. 1.) 17

2,691,800

1

22

2,952,000

2,721,700

 

(2022. 1.) 18

2,747,600

1

23

2,997,200

2,765,500

 

(2022. 1.) 19

2,802,600

1

24

3,040,600

2,806,500

 

(2022. 1.) 19

2,802,600

1

 

(2022. 7.) 20

2,855,100

25

3,082,100

2,846,800

 

(2022. 1.) 20

2,855,100

1

26

3,119,600

2,884,200

 

(2022. 1.) 21

2,904,600

1

27

3,151,800

2,915,500

 

(2022. 1.) 21

2,904,600

1

 

(2022. 7.) 22

2,952,000

28

3,182,900

2,946,200

 

(2022. 1.) 22

2,952,000

1

29

3,212,800

2,976,100

 

(2022. 1.) 23

2,997,200

1

30

3,241,900

3,004,700

 

(2022. 1.) 23

2,997,200

1

 

(2022. 7.) 24

3,040,600

31

3,270,500

3,032,200

 

(2022. 1.) 24

3,040,600

1

 

  ③ 위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8급 호봉확정은 입사 시기 및 승급월을 고려하여 역전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1. 현재 9급 4호봉 대상자는 2022년 1월에 8급 2호봉으로 전환한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향후 호봉 상승월은 일괄 1월을 기준으로 한다.

2. 현재 9급 3호봉 대상자는 2022년 1월에 8급 1호봉으로 전환하고, 2022년 4월에 다시 1호봉 상향(8급 2호봉)한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향후 호봉 상승월은 일괄 4월을 기준으로 한다.

3. 현재 9급 2호봉 대상자는 2022년 1월에 8급 1호봉으로 전환하고, 2022년 7월에 다시 1호봉 상향(8급 2호봉)한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향후 호봉 상승월은 일괄 7월을 기준으로 한다.

4. 현재 9급 1호봉 대상자는 2022년 1월에 8급 1호봉으로 전환하고, 2022년 10월에 다시 1호봉 상향(8급 2호봉)한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향후 호봉 상승월은 일괄 10월을 기준으로 한다.

5. 현재 9급 7호봉 대상자는 2022년 1월에 8급 5호봉으로 전환하고, 2022년 7월에 다시 1호봉 상향(8급 6호봉)한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향후 호봉 상승월은 일괄 1월을 기준으로 한다.

6. 현재 9급 13호봉 대상자는 2022년 1월에 8급 10호봉으로 전환하고, 2022년 7월에 다시 1호봉 상향(8급 11호봉)한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향후 호봉 상승월은 일괄 1월을 기준으로 한다.

7. 현재 9급 19호봉 대상자는 2022년 1월에 8급 15호봉으로 전환하고, 2022년 7월에 다시 1호봉 상향(8급 16호봉)한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향후 호봉 상승월은 일괄 1월을 기준으로 한다.

8. 현재 9급 24호봉 대상자는 2022년 1월에 8급 19호봉으로 전환하고, 2022년 7월에 다시 1호봉 상향(8급 20호봉)한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향후 호봉 상승월은 일괄 1월을 기준으로 한다.

 9. 현재 9급 27호봉 대상자는 2022년 1월에 8급 21호봉으로 전환하고, 2022년 7월에 다시 1호봉 상향(8급 22호봉)한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향후 호봉 상승월은 일괄 1월을 기준으로 한다.

10. 현재 9급 30호봉 대상자는 2022년 1월에 8급 23호봉으로 전환하고, 2022년 7월에 다시 1호봉 상향(8급 24호봉)한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향후 호봉 상승월은 일괄 1월을 기준으로 한다.

  ④ 9급 폐지에 따른 호봉 재획정을 하여 호봉이 감산되더라도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 등 근속년수에 따라 비례하는 수당의 경우 기존 처우에서 저하시키지 않는다.

 

  부칙 <2021.6.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1은 2021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1과 별표1의2는 2021년 3월 1일부터, 별표7 중 24. 간호사처우개선수당(코로나19 병동 간호사 수당)은 2021년 1월 11일부터, 별표7 중 26. 직급별 최고호봉 수당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임금격차해소방법) 직원의 임금총액이 공무원 일반직의 1직급하향 적용에따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수규정에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감액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① 기본급 및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위험수당, 의료업무수당, 기술수당, 전산 수당, 출납수당, 정근수당, 상여금, 봉급조정수당, 명절휴가비, 정근 수당 가산금, 정액급식비 등의 임금총액을 산출한다.

② 위 1항에 산출된 총액에 별표 11 지급률을 곱하여 지급액을 산출 그 나머지를  개인별로 감액 지급한다.

③ 지급률에 따른 감액방법은 해당 월 급여 각 항목에서 감액하되 직급 보조비, 가족수당, 위험수당, 의료업무수당 등 직무수당, 정근수당, 상여금, 봉급조정수당, 명절휴가비, 정근수당가산금의 순으로 감액하여 지급한다.

④ 위 3항의 순으로 감액하다가 감액분이 소진되는 마지막 항목은 나머지 금액을 정해진 지급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⑤ 기본급과 정액급식비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⑥ 위 3항의 감액 순서에 따라 감액하고도 감액이 완료되지 않는 월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액이 완료될 때까지 이월하여 위 3항의 감액 순서 대로 감액한다.

⑦ 퇴직하는 자가 감액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정액급식비와 기본급을 포함 하여 감액하되, 해당 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정액 급식비와 기본급이 감액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