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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학숙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정  2011. 12. 22.

개정  2014. 12.  9.

개정  2017.  3. 30.

개정  2017. 10. 30.

개정  2018. 12. 1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도학숙 인사규정」 제4조제2항의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고, 인력운용의 합리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9.)(개정 2017.10.30)(개정 2018.12.1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개정 2017.10.30)

2.“공무직 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개정 2018.12.19.)

3.“관리부서”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직무 등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남도학숙(이하 “학숙”이라 한다) 소속 기간제 및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7.10.30)(개정 2018.12.19.)

②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7.10.30)(개정 2018.12.19.)


제4조(직종의 구분) 제3조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직종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1.조리원 : 주방의 급식 및 음식조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2.미화원 : 청사 및 청사주변 청소업무 등 환경미화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3.시설관리원 :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신설 2017.10.30.)

 4. 운전원 : 차량의 유지관리, 운전, 그 밖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신설 2017.10.30.)

 5. 경비원 : 청사경비 및 순찰, 환경 미화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신설 2017.10.30.)



제2장  인사관리



제1절  정  원 



제5조(공무직 근로자의 정원) 공무직 근로자 등의 정원은 「남도학숙 인사규정」에 의한다.(개정 2017.10.30.)(개정 2018.12.19.)


제2절  채  용



제6조(채용) ① (삭제 2018.12.19.)

② 학숙의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필요시 공무직 등 근로자의 직무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8.12.19.)


제7조(채용절차) 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은 공개경쟁 방법 등에 의하며, 남도학숙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직무내용, 자격, 채용조건 등의 내용을 공고한다.(개정 2018.12.19.)

② 신규 채용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0.30.)

 1.이력서 1부

 2.주민등록 등・초본 1부

 3.가족관계증명서 1부(개정 2014.12.9)

 4.경력 및 자격증명서(소지자에 한함) 1부 

 5.최종학력증명서 1부 

 6.(개정 2014.12.9.)(삭제 2017.10.30.)

 7.신체검사서

 8.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8조(결격사유) 「남도학숙 인사규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 등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개정 2014.12.9)(개정 2018.12.19.)

 1. (삭제 2014.12.9)

 2. (삭제 2014.12.9)

 3. (삭제 2014.12.9)

 4. (삭제 2014.12.9)

 5. (삭제 2014.12.9)

 6. (삭제 2014.12.9)

 7. (삭제 2014.12.9)


제9조(근로계약의 체결) ①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된 사람은 기간제근로자용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개정 2018.12.19.)

②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신분, 채용기간, 보수,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고용조정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담당업무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제3절  신분보장 및 계약의 해지



제10조(정년)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은 「남도학숙 인사규정」 제40조제2항을 따른다.(개정 2014.12.9.)(개정 2018.12.19.)


제10조의2(재고용)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능력이 우수한 공무직 등 근로자는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할 수 있다.(신설 2017.10.30.)(개정 2018.12.19.)


제11조(퇴직) ① 원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퇴직조치를 하여야 한다.

 1.사직원을 제출하였을 때

 2.사망하였을 때

 3.정년에 도달하였을 때

 4.해고 하였을 때

② 공무직 등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날을 퇴직한 날로 한다.(개정 2018.12.19.)

 1.퇴직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사직원에 명시된 퇴직일자

 2.퇴직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그 사직원을 수리한 날

 3.공무직 등 근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사망한 날(개정 2018.12.19.)

 4.정년일은 그 정년이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으로 한다.(개정 2017.10.30.)

 5.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

 6.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통보일


제12조(계약의 해지 등)

① 원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9.)

 1.근로자가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2.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

② 원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8.12.19.)

 1.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업무태만의 정도가 심한 때

 2.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3.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직제개편, 정원 조정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

 4.제15조에 의하여 근무성적평가 결과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때

 5.제21조의 징계의 사유에 해당될 때(개정 2017.10.30.) 

 6.제30조 및 제31조를 위반할 때(개정 2017.10.30.) 

 7.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8.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만료일 7일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9.11.18.)

 9.그 밖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③ 제2항 제3호의 사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2항 제5호의 사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제13조(해고통지) ① 제12조 2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해지일 30일 전에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개정 2018.12.19.)

②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할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학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해고의 제한) ① 정당한 이유없이 공무직 등 근로자를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12.19.)

②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아니한다.



제4절  근무평정



제15조(근무성적 평가) ① 공무직 등 근로자(채용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매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한다.(개정 2018.12.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가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7.10.30.) 

③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계약의 해지, 재계약,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근로자 전환, 차년도 보수 등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8.12.19.)



제5절  휴직 및 복직



제16조(휴직) ① 공무직 등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원[별지 4호서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촉탁직 근로자의 휴직기간은 당해 계약기간 만료일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8.12.19.)

 1.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 3개월 이내

 2.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할 경우 : 의무이행기간

② 제1항 제1호의 휴직기간은 제36조 제1항에 의한 병가일수를 포함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경우 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한다.

④ 제1항의 휴직기간 중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원장의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거주지, 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관리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복직) ① 원장은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내에라도 당해 휴직자에게 복직원[별지 5호서식]을 제출받아 복직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2017.10.30.)

② 휴직자는 휴직만료일 7일 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는 퇴직으로 간주한다.(개정 2017.10.30.)(개정 2019.11.18.)

③ 복직원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복직명령을 하지 아니한 때는 8일째 되는 날 당연 복직된 것으로 한다.(개정 2017.10.30.)



제6절  직무교육



제18조(교육훈련) 공무직 등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교육 등이 필요한 경우 자체 계획수립 또는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8.12.19.)

제7절  표창 및 징계


제19조(표창 등) ① 원장은 학숙 발전에 기여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직 등 근로자를 발굴하여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8.12.19.) 

② 제1항의 표창은 상장, 부상, 금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징계의 종류) ①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개정 2018.12.19.)

② 해고는 고용관계로부터 배제한다.(개정 2017.10.30.)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동안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감봉액은 1회 금액이 평균 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월보수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17.10.30.)

⑤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⑥ 정상 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한다. 다만 경고는 징계로 분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10.30.)


제21조(징계사유) ① 공무직 등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징계사유가 된다.(개정 2018.12.19.)

 1.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2.업무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학숙의 명예를 손상한 때

 3.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중요한 문서 위・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

 4.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

 5.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

 6.직무태만, 회계질서문란 등 성실의무 위반 또는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때

 7.관리부서장의 승인 없이 결근・지각・조퇴・근무장소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때

 8.학숙의 이익에 위배되는 집단행위를 하였을 때

 9.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제22조(징계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둔다.(개정 2018.12.19.)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내외로 구성하며, 간사 1인을 둔다.(개정 2017.10.30.)

③ 위원장은 제1남도학숙 사무처장으로 하고, 위원은 제2남도학숙 사무처장, 제1남도학숙 업무담당팀장, 제2남도학숙 업무담당팀장, 광주광역시 서울본부장, 전라남도 서울사무소장 등 5명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업무담당자로 한다.(개정 2017.10.30.)


제23조(징계위원회 운영 등) 징계위원회 운영, 심의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남도학숙 인사규정」 제43조부터 제53조까지를 따른다.(개정 2014.12.9.)(개정 2017.10.30.)


제24조(손해배상) 공무직 등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17.10.30.)(개정 2018.12.19.)



제3장  복무관리



제1절  근무시간 및 복무관리 등



제25조(근로시간) 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한다.(개정 2018.12.19.)

② 학숙운영 체제의 특성 및 제4조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7.10.30.)


제26조(연장근로)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장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재해 등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명할 수 있다.

제27조(결근 및 지각)

① 공무직 등 근로자가 질병 치료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 또는 지각할 때에는 사전에 관리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부서장은 병가 또는 연가로 대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10.30.)(개정 2018.12.19.)

② 관리부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결근할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개정 2017.10.30.)


제28조(조퇴, 외출) ① 공무직 등 근로자가 질병 치료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조퇴 또는 외출 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7.10.30.)(개정 2018.12.19.)

② 관리부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무단조퇴, 무단외출로 간주한다.(개정 2017.10.30.)


제29조(재직・경력증명서의 발급) 관리부서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재직・경력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재직・경력증명서[별지 6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9.)


제30조(복무 의무) 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복무관리자는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개정 2018.12.19.)

② 공무직 등 근로자는 성실히 맡은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9.)

③ 공무직 등 근로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12.19.)

④ 공무직 등 근로자는 직장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12.19.)


제31조(직장이탈 금지) 공무직 등 근로자는 복무관리자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개정 2018.12.19.)



제2절  휴일 및 휴가 등



제32조(휴일) ①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는 1주일에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준다.(개정 2017.10.30.)(개정 2018.12.19.)

② 학숙의 운영체제 특성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휴일을 정상근무일로 정할 수 있다.


제33조(연차휴가 등) 연차휴가,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및 사용촉진 등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및 제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규정에 따른다.


제34조(특별휴가) ① 공무직 등 근로자가 본인의 결혼 및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촉탁직 근로자의 경우 당해 계약기간 만료일을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개정 2018.12.19.)

 1.본인 결혼 : 5일

 2.배우자의 자녀 출산 : 3일

 3.자녀 결혼 : 1일

 4.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결혼 : 1일

 5.배우자 사망 : 5일

 6.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 5일

 7.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 3일

 8.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배우자 포함)의 사망 : 1일

 9.자녀, 자녀의 배우자 사망 : 3일

 10.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 1일

② 제1항의 특별휴가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개정 2017.10.30.)(개정 2018.12.19.)


제35조(공가) 공무직 등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며, 공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개정 2017.10.30.) (개정 2018.12.19.)

 1.「병역법」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담당업무에 관하여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3.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

 5.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36조(병가) ① 공무직 등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연 30일(근속기간 1년 미만인자는 15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촉탁직 근로자의 병가기간은 당해 계약기간만료일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8. 12.19.)

 1.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전염병의 발병으로 인하여 그 근로자의 출근이 다른 근로자 등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제1항에 의한 병가기간 동안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며,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

③ 병가일 누적 6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9.)


제37조(휴가일수의 초과 및 공제) ① 결근일수, 정직일수 및 휴직과 지각, 조퇴, 외출시간 등은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제36조제1항에 따른 병가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개정 2017.10.30.)



제4장  보  수



제38조(보수) ① 보수는 월급제로 지급하며, 기본급,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개정 2017.10.30.)

② 기본급은 「광주광역시 공무직 임금협약서」의 보통인부임 기준을 참조하여 산정한다.(개정 2017.10.30.)

③ 명절휴가비는 「남도학숙 보수규정」의 기준을 따른다.


제38조의2(호봉획정) ① 최초 입사한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는 기본급 호봉표의 1호봉을 적용하며 학숙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호봉을 가산한다.(신설 2017.10.30.)(개정 2018.12.19.)


제39조(제 수당 등) ① 초과 근무한 직원에게는 「광주광역시 공무직 임금협약서」의 해당연도 보통인부임 통상임금 시급을 참조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적용 지급한다.(개정 2017.10.30.)

② 제32조 제2항에 따라 휴일을 정상근무일로 정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17.10.30.)

③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8.12.19.)


제40조(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보수는 월급으로 지급한다.(개정 2018.12.19.)

② 보수계산은 채용・휴직・복직・퇴직・결근 등 기타 어떠한 경우에도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보수 산정기간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매월 20일에 공무직 등 근로자의 본인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3.30.)(개정 2018.12.19.)


제41조(사회보험의 가입 및 공제) ①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9.)

②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금품을 공제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9.)

 1.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2.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중 본인부담 분

 3.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는 금품


제42조(퇴직금) 공무직 등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4조 및 「남도학숙 보수규정」 제28조에 따라 산출한 퇴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4.12.9.)(개정 2017.10.30.)(개정 2018.12.19.)


제4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① 공무직 등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이라도 해당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정산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4.12.9.)(개정 2017.10.30.)(개정 2018.12.19.)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5장  남녀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제44조(생리휴가) 여성 근로자는 월 1일의 무급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제45조(임산부 보호 등) 임산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 보호),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및 제75조(육아시간)에 따라 보호 조치한다.(개정 2017.10.30.)


제46조(육아휴직) ① 생후 3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육아휴직 기간은 산전・산후 유급휴가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내로 승인하며, 이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③ 제2항의 유급휴가를 초과한 휴직기간 중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7조(성희롱 예방교육)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개정 2017.10.30.)



제6장  안전과 보건



제48조(안전관리) 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관리와 보건향상에 노력한다.

② 근로자는 안전관리 방침에 따라 안전수칙 및 관리자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한다. 이를 게을리 하거나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불이익을 감수한다.


제49조(안전보호장구 지급) 근로자에게 작업성격에 필요한 안전 보호장구를 무료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는 근무 중에는 반드시 이를 착용 또는 활용해야 한다.


제50조(건강진단) ①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며, 공무직 등 근로자는 반드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10.30.)(개정 2018.12.19.)

② 건강진단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장소의 변경, 업무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1조(질병자의 근로 제한) ①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심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질병에 걸린 근로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개정 2017.10.30.)

② 제1항에 따라 근로금지, 제한을 받은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지체 없이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10.30.)


제52조(안전수칙) 공무직 등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9.)

 1.허가 없이 위험구역 출입금지

 2.명령을 받은 경우나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안전장치 및 유해위험 설비를 제거하거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 금지

 3.업무에 필요한 안전도구 의무 착용

 4.차량의 운전, 조작 및 운전 중의 청소, 주유, 검사, 수선 등은 사전에 지정된 자 외 수행금지

 5.화기의 사용을 금지한 장소에서 흡연 등 그 밖에 화기 사용금지

 6.위험물 취급 또는 보관 장소에서 부득이 화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행할 것

 7.학숙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 전염병 예방접종 등을 반드시 받을 것



제7장  재해보상



제53조(재해보상)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8장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54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게 된 근로자가 같은 사유에 대하여 「민법」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에 해당하는 금품을 받을 때에는 그 가액의 한도 내에서 학숙은 보상책임을 면한다.



부  칙 (제정 2011.12.22)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의 무기계약근로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채용한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것으로 본다.

③ (다른 규정의 폐지) 「남도학숙 일용직원 고용 및 근무 등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개정 2014.12.9)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7.3.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17년 4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임금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위는 이 규정에 따른 행위로 본다.


제3조(재직중인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호봉획정) ① 원장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재직 중인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호봉획정 후 발령하여야 한다.

② 재직 중인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호봉산정은 이 규정의 시행 전 급여액(기본급, 장기근속수당, 상여금)을 감안하되, 상응한 호봉이 없을 때에는 직상급 호봉으로 산정한다.


부  칙 (개정 2018.12.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규정의 개정) 「남도학숙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별표1 중 “무기계약직”을 “공무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