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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순천의료원 운영위원회규정

[시행 2018.1.18.]


제    정2013.10.25

개    정 2015. 3.13.

개    정 2016. 8.23.

개    정 2018. 1.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의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의료원의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조정·심의 및 자문 등을 통해 의료원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의료원의 다른 규정에서 위원회를 두어 운영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규정 등에서 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6.8.23.>

  1. 의료원의 장·단기 사업계획 및 기본 운영방침에 관한 사항

  2.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3. 경영전략 및 경영혁신에 관한 사항

  4. 의료원 행정에 관한 사항

  5. 환자 및 보호자의 안전과 권익에 관한 사항

  6. 공공보건의료사업의 계획 수립 및 방침에 관한 사항

  7.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운영 전반과 평가에 관한 사항

  8.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등 지역사회 요구 반영에 관한 사항

  9. 직원 교육 및 훈련계획의 심의에 관한 사항

  10. 지역사회 주민 및 보건인력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11. 의료분쟁의 사전예방 및 의료분쟁 발생시 진상조사와 원인규명에 관한 사항

  12. 의료분쟁의 해결방안과 조정조서작성 및 진료비감면에 관한 사항

  13. 행동강령 준수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홀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3.13.>

  ②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진료부장이 된다.

  ③ 위원은 간호과장, 총무과장, 원무과장, 상정안건 관련 직원대표 1명과 의료원 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8.1.18.>

  ④ 위촉위원 중에는 외부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2명을 포함해야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할 때에는 관계자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총무과 인사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회의록 작성) 위원회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여 참석한 사람의 확인과 원장의 결재를 받아 보존한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3.10.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 3.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8.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1.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