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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원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13. 3. 5.

일부개정 2013. 4. 9.

일부개정 2016. 1. 20.

일부개정 2020. 2. 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정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장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 20.>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원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 1. 20.>

① 삭제 <2016. 1. 20.>

② 삭제 <2016. 1. 20.>

③ 삭제 <2016. 1. 20.>


제3조(존속기간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는 원장후보로 추천된 사람이 원장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하는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기간과 같다. <개정 2013. 4. 9, 2016. 1. 20.>

① 삭제 <2016. 1. 20.>

② 삭제 <2016. 1. 20.>

③ 삭제 <2016. 1. 20.>

④ 삭제 <2016. 1. 20.>


제4조(계획수립)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원장후보자의 공개모집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0.>

1. 공개모집 공고

2. 지원서 접수

3. 원장 임명대상자 결정 등의 내용

② 삭제 <2020. 2. 3.>

③ 삭제 <2016. 1. 20.>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원장의 임기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의한 7명으로 구성하되, 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 1. 20.>

1. 도지사가 추천하는 2명 <개정 2016. 1. 20.>

2. 도의회가 추천하는 3명 <개정 2016. 1. 20.>

3.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2명(이사가 아닌 외부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한다)

<개정 2016. 1. 20.>

4. 삭제 <개정 2016. 1. 20., 2020. 2. 3.>

5. 삭제 <2016. 1. 20.>

6. 삭제 <2016. 1. 20.>

② 임기 만료 이외의 사유로 원장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위원의 추천권자에게 추천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 요구를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0.>

④ 원장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추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신설 2016. 1. 20.>


제6조(위원의 자격) 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0.>

1. 환경산업 분야 전문가 <개정 2016. 1. 20.>

2. 경영전문가 <개정 2016. 1. 20.>

3.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개정 2016. 1. 20.>

4.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개정 2016. 1. 20.>

5. 변호사, 공인회계사 <개정 2016. 1. 20.>

6. 그 밖의 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6. 1. 20.>

② 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의 임직원(비상근 이사를 제외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 1. 20.>

③ 삭제 <2016. 1. 20.>

④ 삭제 <2016. 1. 20.>


제7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 1. 20.>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ㆍ주재한다. 다만, 최초 위원회의 회의는 간사가 소집한다. <개정 2016. 1. 20.>

③ 위원장이 사고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1. 20.>

삭제 <2016. 1. 20.>


제8조(원장후보 모집방법) ① 원장후보자는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모집한다. 다만, 원장의 연임시에는 법령에 따른 성과계약의 이행실적, 경영실적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0.>

1. 삭제 <2016. 1. 20.>

2. 삭제 <2016. 1. 20.>

3. 삭제 <2016. 1. 20.>

4. 삭제 <2016. 1. 20.>

② 위원회는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공개모집계획을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공고기간을 7일로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0.>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 전라남도 및 진흥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전라남도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도 공고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0.>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1. 20.>

②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0.>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진흥원 사무국장이 된다.

<개정 2016. 1. 20.>

④ 간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의록을 갖춰놓고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록을 공개함으로써 위원 또는 후보자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한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 20.>


제10조(심사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원장후보를 심사한다. 

<개정 2016. 1. 20.>

1. 진흥원의 발전에 관한 비전제시 및 실천능력 <개정 2016. 1. 20.>

2. 경영경험 및 경영혁신 수행능력 <개정 2016. 1. 20.>

3. 최고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 <개정 2016. 1. 20.>

4.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 <개정 2016. 1. 20.>

② 삭제 <2016. 1. 20.>


제11조(심사절차) ① 위원회의 원장후보 심사는 서류 및 면접전형으로 심사한다. 

<개정 2016. 1. 20.>

② 위원회는 응모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서류심사 합격점수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 1. 20.>

③ 위원회는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6. 1. 20.>

④ 위원회는 최종 원장후보자로 추천될 사람을 면접심사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6. 1. 20.>


제12조(관계인의 출석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원의 임직원 및 외부관계인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0.>


제13조(후보자 추천) ① 위원회는 면접심사결과에 따라 2배수의 원장 후보자를 이사장에게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추천대상자 중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2배수 이상을 추천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0.>

② 위원회는 후보자 추천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0.>

1. 별지 제4호서식의 원장후보자 추천서

2. 별지 제5호서식의 원장후보자 선발경과 요약서

3.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

4. 위원회의 회의록

③ 이사장은 원장후보로 추천된 사람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진흥원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원장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원장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0.>


제14조(원장의 임명) 이사장은 위원회의 원장추천 심의결과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추천자 중에서 원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0.>


제15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후보자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0.>


제1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과정에서 제척(除斥)되며, 이사장은 사전에 위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0.>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임원 후보자인 경우

2. 원장후보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그 밖의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7조(사무협조) ① 위원회는 원장후보 추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0.>


제18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신설 2016. 1. 20.>



부칙(2013. 4. 9.)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 20.)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2. 3.) 

(시행일) 이 규정은 2020. 2. 3.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