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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남도장학회 기금관리규정

제정 2016. 12. 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남도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의 기금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사업”이란 정관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기본재산”이란 장학회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그 재산적 기초로서 출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성한 재산으로 정관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장학회는 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고, 기본재산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재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지방자치단체의 자본보조를 목적으로 한 출연금

 3.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하 “기부자”라 한다)이 출연하거나 기부한 재산

 4. 정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계잉여금

 5. 정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제5조(기금의 용도) 당해연도 기금의 수익금은 일반회계 수입으로 편성하여 장학금 지급 등 목적사업 추진,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한다.


제6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장학금 지원 등 목적사업 추진 위해 규정 제4조의 기부금 등을 접수한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접수한다.

② 기부자는 사용목적과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적은 지정기부금 기탁서를 장학회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부자는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다음의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1. 장학생 선발기준

 2. 장학금 지급기간

 3. 장학금 지급 금액

 4. 기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

④ 이사장은 지정기부금 기탁서, 기부금을 접수한 후 기부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법인별, 개인별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발급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매년 국세청에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기부금의 사용) ① 기부금은 원칙적으로 기금으로 편입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부목적에 따라 기부원금을 기금으로 적립하지 않고 직접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관 제6조제2항제2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이사회 의결 후 관할 교육청의 승인을 얻어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한다.

③ 장학회는 기부자가 희망할 경우 해당 출연자・기부자의 명의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이사장은 기금의 설치 목적과 안정성, 수익성, 공공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관리한다.

② 이사장은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이사장은 기금의 매도・증여・임대・교환, 담보제공,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 한다.

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은 통합하여 운영하되 해당 출연자・기부자의 명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탁자별 기부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을 배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관) 이사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직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장학회 사무국장

 2. 기금출납원 : 장학회 사무직원


제10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장학회 사무국장은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무국장은 전년도 기금운용에 대한 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소집되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학회 정관, 재무회계・감사규정 및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학기금관리특별회계에 대한 적용례) ① 이 규정 제정 전 장학기금관리특별회계의 정기예금 중 만기일이 2017년 1월 1일 이후인 예금의 경우 만기에 이르는 때에 장학회 사무국으로 이전한다.

② 이 규정 제정 전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보통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유가증권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사무국으로 이전하여 관리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재단법인 남도장학회 재무회계・감사규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기금관리특별회계, 장학기금관리특별회계 관리・운용에 대한 행위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규정의 개정) 「재단법인 남도장학회 재무회계・감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3조제1항 중 “운영기금관리특별회계, 퇴직금관리특별회계 및 장학기금관리특별회계”를 “퇴직금관리특별회계”로 한다.

② 제37조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