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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여성가족재단 보수규정



제정 2008. 10. 01. 규정 제6호

일부개정 2011. 03. 07.

일부개정 2016. 08. 31.

일부개정 2017. 08. 25.

일부개정 2019. 03. 27.

일부개정 2019. 08. 3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남여성가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원장과 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임직원의 보수 또는 지급방법 등은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별도 계약에 의해서 채용된 직원은 채용계약서와 연봉계약서에 의한다. <개정 2016. 8. 31.>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기본급여와 그 밖에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제 적용 직원의 보수는 연봉과 그 밖에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 8. 31.>

  2.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급별ㆍ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연봉이라 함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기본연봉을 말하며, 기본연봉은 해당직책과 개인의 누적성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여의 연액을 말한다. <개정 2019. 8. 30.>

    가. 삭제

    나. 삭제

  4. 연봉월액이라 함은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써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 8. 30.>

  5. 연봉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8. 30.>

  6. 직무급이라 함은 직무를 분류하여 직무의 종류, 내용의 난이도, 책임 정도 등에 따라 급여를 결정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 8. 30.>

  7. 수당이라 함은 직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 급여를 말한다. <개정 2019. 8. 30.>



제2장 기본급여ㆍ호봉의 획정



제4조(보수) ① 호봉제는 해당 직급과 호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매년 변경되는「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기준으로 작성된 재단 보수업무 처리 지침을 적용한다.<개정 2016. 8. 31, 2019. 8. 30.>

  ② 연봉제는 별도의 연봉계약서에 의해서 매년 연봉으로 정하고, 연봉제의 연봉 및 연봉 한계액은 매년 변경되는 여성가족재단 보수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며, 보수업무처리 지침은 총인건비 범위에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확정된다. <개정 2011. 3. 7, 2016. 8. 31, 2018. 12. 17, 2019. 8. 30.>

  1. 연봉의 계약기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한다. <신설 2011. 3. 7.>

  2. 신규임용 또는 복직 등으로 인한 연봉 계약: 신규 임용일 또는 복직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1. 3. 7.>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연봉 한계액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상향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16. 8. 31.>

  ④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원장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5조 삭 제 <개정 2016. 8. 31.>


제6조(승진시의 호봉 획정) ① 호봉제 직원이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된 직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개정 2016. 8. 31, 2019. 8. 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획정한다. <개정 2019. 8. 30.>

  ③ 승진되기 전 계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승진된 계급에서의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9. 8. 30.>


제7조(호봉의 재 획정) ① 직원이 재직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 획정한다. 다만, 휴직ㆍ정직 또는 대기발령 중인 자에 대해서는 복직 시에 재 획정한다. <개정 2016. 8. 31.>

  1.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삭 제 <개정 2016. 8. 31.>

  3. 그 밖에 호봉을 재 획정하여야 할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합산을 할 때에는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첫날로 호봉을 재 획정한다.

  ③ 삭 제 <개정 2016. 8. 31.>

  ④ 호봉 재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 한다.


제8조(호봉 승급기간 등) ① 직원의 호봉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인사규정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직원이 해당 직급 호봉의 최고 호봉에 도달하였을 때에는 승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8. 31.>


제9조(정기승급) 직원의 호봉은 매월 1일자로 승급한다. <개정 2016. 8. 31.>


제10조(호봉 승급 기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봉 승급 기간에 산입 한다. <개정 2016. 8. 31.>

  1. 병역법 및 그 밖에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기간 <개정 2016. 8. 31.>

  2. 직무수행 상 얻은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기간

  3.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징계의결의 요구가 기각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 및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 그 대기기간

  4. 특별 유급 휴가기간



제3장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제11조(보수의 산정) ① 원장의 보수는 최초 임용 시, 재단 보수업무처리지침 연봉한계액의 기본연봉액을 기준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임기 중 기본연봉은 경영성과에 따라 인상 또는 삭감하며, 그 기준은 전라남도 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하는 것과 같다. <개정 2016. 8. 31, 2019. 8. 30.>

  ② 호봉제 직원의 보수는 직제규정 별표 2의 정원표의 해당 직급에 따라 재단 보수업무처리 지침을 적용한다. <개정 2016. 8. 31, 2019. 8. 30.>

  ③ 연봉제 직원의 보수는 직제규정 별표 2의 정원표의 해당 직급에 따라 재단 보수업무처리 지침을 적용하여 연봉계약서에 의하여 조정한다. <개정 2016. 8. 31, 2019. 8. 30.>

  ④ 임직원 기본급여액의 인상률은 「전라남도 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에 제시된 인상률을 적용하되 추가 인상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ㆍ시행한다. <개정 2016. 8. 31.>


제12조(지급방법) ①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지급하거나 그 일부를 공제할 수 없다.

  ② 보수는 본인의 거래은행 예금계좌에 반드시 이체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현금 또는 당좌성 유가증권으로 지급한다.

  ③ 연봉대상 직원은 연봉액을 12등분하여 그 1등분을 매월 지급한다.


제13조(지급일) ①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하며,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 8. 31.>

  ② 보수는 매월 초일 기산하여 매월 말일 마감한다.

  ③ 직원은 연봉의 12분의 1의 금액을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19. 8. 30.>

  ④ 면직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휴직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직 또는 휴직 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계산방법) ① 보수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보수 계산에 있어서 10원 미만의 끝수는 이를 버린다. <개정 2016. 8. 31.>


제15조(계산) ① 보수의 계산은 매월 1일부터 해당 월의 말일까지로 한다.

  ② 신규채용자의 보수는 출근일 부터 일할계산 한다.

  ③ 승진ㆍ승급ㆍ복직ㆍ감봉ㆍ정직 및 직위해제 등의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한다.

  ④ 2년 이상 근속한 자가 면직(징계처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면직하는 경우와 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된 때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된 때에는 면직 또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월의 기본급여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본인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에는 근속년수에 불구하고 그 달의 보수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6. 8. 31.>


제16조(보수의 감액) ① 복무규정에서 규정하는 연가ㆍ공가 및 병가 기간을 초과하여 유계 결근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 유계 결근 일수에 해당하는 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무계결근자의 결근일수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징계를 받은 직원은 수당 등 보수를 감액하여 지급하며, 그 감액 지급표는 별표 4와 같다.


제17조(잔무 처리기간 중의 보수) 면직된 자가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이사장의 명을 받아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기간에 대하여 재직 시와 같은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겸임시의 보수) 임직원이 두 가지 이상의 직을 겸임하였을 경우에는 상위직 하나에 대하여만 보수를 지급한다.


제19조(유급휴가 기간의 보수) 유급휴가 기간에는 보수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공상휴가 중 재해보상ㆍ배상규정에 의거 보상 또는 배상을 받는 자는 그 차액의 보수만을 지급한다.


제20조(휴직자의 보수) ① 신체상,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임직원에게는 그 기간 중 기본급여의 7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기본급여의 80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 2016. 8. 31.>

  ② 가사 또는 일신 상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청원 휴직한 자에 대하여는 기본급여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8. 31.>

  ③ 업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 등의 휴직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기본급여의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6. 8. 31.>

  ④ 원장이 인정하는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기본급여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8. 31.>

  ⑤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원장이 인정하는 휴직의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기본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8. 31.>

  ⑥ 재단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외의 타 기관에서 학술연구 등 전문지식을 연마하고자 할 때 또는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휴직자에 대하여는 기본급여의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개인의 학위 취득을 위한 휴직자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2016. 8. 31, 2019. 8. 30.>


제20조의2(휴업수당) ① 재단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 직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 70의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9. 8. 30.>

  ②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정한 금액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9. 8. 30.>


제21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감액) ①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기본급여의 80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 2016. 8. 31.>

  ②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가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되거나,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원래의 정기 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보수액과 그 직위해제 처분기간 중에 지급한 보수액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③ 징계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 된 자가 직위해제 일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당의 감액지급은 별표 3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제22조(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임직원의 보수) 임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직위해제 처분, 면직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때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 승급일을 기준으로 보수를 재 산정하고, 동일한 처분으로 인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거나 감액된 보수는 소급하여 이를 전액 지급한다.


제23조(파견근무자의 보수) ① 재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른 기관ㆍ단체 등에 파견 또는 겸직(임)된 직원에 대한 보수는 상호 약정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직에서 근무하는 것에 준하여 지급한다. 다만, 그 직무로부터 받는 보수(수당, 복리후생비 등 모두 포함)만큼을 차감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다른 기관으로부터 재단에 파견 또는 겸직(임)되어 근무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4의 파견수당 및 겸직(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법인의 필요에 따라 학술연구를 위한 해외유학으로 파견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4장 직원의 연봉책정 및 지급



제24조(연봉의 책정) ① 신규로 채용된 직원의 보수는 연봉제를 적용 받는다. <개정 2016. 8. 31.>

  ② 신규로 채용된 직원의 연봉은 재단에서 정한 기본 연봉액을 원칙으로 하여, 재단 보수업무처리지침의 신규 채용자 연봉책정 방법에 의하여 기본 연봉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으며, 연봉 책정에 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6. 8. 31, 2019. 8. 30.>

  ③ 대체인력 및 초빙연구인력은 채용하고자 하는 직무의 직급에 맞는 채용 자격기준에 따라 동일한 기본 연봉액을 적용하고, 연봉외 급여의 책정은 직무의 직급과 동등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지만 성과급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8. 30.>

  ④ 연봉계약은 원장과 체결한다.


제25조(연봉의 조정) ① 연봉제 직원의 연봉 조정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9. 8. 30.>

  ② 연봉의 조정은 전라남도 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을 준용하여 재단 보수업무처리지침의 정기조정 방법에 의하고, 휴직자가 복직하는 경우에는 보수업무처리지침의 수시조정 방법에 의하여 조정하되,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연봉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8. 30.>


제26조(연봉의 지급) 연봉은 연봉월액으로 지급한다. <신설 2019. 8. 30.>



제5장 수당의 지급



제27조(수당의 지급) ① 임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급이나 연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ㆍ지급범위ㆍ지급액 그 밖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 8. 31.>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적이 탁월하거나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된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성과금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④ 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제28조(정근수당) 호봉제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6. 8. 31.>


제29조(가족수당) ① 부양가족이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는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6. 8. 31.>

  ② 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임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임직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취학ㆍ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임직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해당 임직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개정 2016. 8. 31.>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성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개정 2019. 8. 30.>

  3.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과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개정 2016. 8. 31, 2019. 8. 30.>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과 본인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개정 2016. 8. 31, 2019. 8. 30.>

  ③ 가족수당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신설 2019. 8. 30.>

  ④ 강등, 정직, 감봉, 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라 가족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9. 8. 30.>

  ⑤ 원장은 직원이 거짓으로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해당 직원에게는 1년의 범위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신설 2019. 8. 30.>

  ⑥ 그 밖에 가족수당의 지급방법 등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재단 보수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한다. <신설 2019. 8. 30.>


제30조(자녀 학비보조수당)  ①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는 제1기분은 2월(신입생의 경우 3월), 제2기분은 5월, 제3기분은 8월, 제4기분은 11월의 보수지급일에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9. 8. 30.>

  ②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직원은 해당 수당을 지급받을 사유가 최초로 발생한 경우에 취학 자녀의 공납금 납입영수증이나 공납금 납입고지서(부득이한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이 경우 재학증명서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청용이라는 용도가 명시되어야 하며, 취학 자녀가 법령에 따라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한 경우에는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를 재단에 제출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재학 중 퇴학ㆍ휴학ㆍ복학ㆍ전학 등 취학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변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단은 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8. 30.>

  ③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직원이 신고를 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지급액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그 기간 중에 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분의 수당액을 월할 계산하여 이를 환수한다. 이 경우 봉급 지급일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원 신분은 계속되나 그 취학 자녀가 학비를 이미 내고 사망 또는 퇴학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해당 기분의 수당을 환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8. 30.>

  ④ 강등ㆍ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공무원에게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감액 지급하되, 제3항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 8. 30.>

  ⑤ 그 밖에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방법 등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재단 보수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19. 8. 30.>


제31조(육아휴직급여) 재단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서 육아휴직급여를 원활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19. 8. 30.>


제32조(시간외근무수당) ① 정상근무시간외 연장, 야간 또는 휴일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재단 보수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9. 8. 30.>

  ②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간외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6. 8. 31.>


제32조의 2(위험근무수당) 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7의 지급표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신설 2017. 8. 25, 개정 2019. 8. 30.〉

  1. 조리기구를 평상시 사용하는 종사자

  2. 공급전압 220볼트 이상인 송․수신기 조작업무 종사자

  3. 보일러 장치 가동 및 관리업무 종사자

  4. 가스 관리업무 종사자


제32조의 3(기술정보수당) 직원으로서 여성가족재단 시설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중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8의 지급표에 따라 기술정보수당을 지급한다.〈신설 2017. 8. 25, 개정 2019. 8. 30.〉


제33조(성과급) 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실적과 법인의 발전 및 재정에 기여한 성과가 뛰어난 직원 개인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라남도 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에 의하여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8. 30.>

  ② 성과급의 산정에 팀을 포함한 부서의 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

  ③ 지급액, 지급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 8. 31.>


제34조(임의수당) ① 법정수당 이외의 임의수당은 원칙적으로 신설하지 않는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승인을 얻은 후 신설하고 지급할 수 있다.

  ② 지급액, 지급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 8. 31.>


제35조(수당의 감액) 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직원에게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6장 실비보상 등



제36조(정액급식비) 임직원에게는 정액급식비를 지급한다.


제37조 삭제 <개정 2019. 8. 30.>


제38조(명절휴가비) 설날 및 추석날 직원에 대하여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6. 8. 31.>


제39조 삭제 <개정 2019. 8. 30.>


제40조(연차수당) 임직원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한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한다.

  연차수당 = 월 통상임금÷209시간(월 근로시간)×8시간(일 근로시간)

  × 연차보상일수 <개정 2016. 8. 31, 2019. 8. 30.>


제41조(직급보조비) 임직원에게는 직급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하고, 지급기준은 재단보수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19. 8. 30.>


제42조(급량비) ① 근무시간외의 시간에 근무한 직원으로 퇴근시간 이후 2시간 이상 근무한 자와 휴일근로자 중 4시간 이상 근무한 자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량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8. 30.>

  ② 제1항의 급량비 지급액 및 지급방법, 지급 시기는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6. 8. 31, 2019. 8. 30.>


제43조(차량 및 숙소임차) 유능한 인재 채용을 위하여 원장에 한하여 차량 및 숙소 임차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장 복리후생 및 기타



제44조(복리후생비) 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액ㆍ지급방법 및 지급 시기는 「전라남도 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6. 8. 31.>


제45조(그 밖의 복리후생비) 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밖에 복리후생비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명목과 금액을 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8. 31.>


제46조(피복지급) 재단은 필요한 경우 업무수행에 적합한 피복을 직원에게 지급하여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재해보상) ①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개정 2016. 8. 31, 2019. 8. 30.>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이 보상한다. <개정 2016. 8. 31, 2019. 8. 30.>

  ③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보상을 경감할 수 있다.


제48조(안전과 보건) ① 여성가족재단은 직원의 건강상태와 환경보전을 수시로 조사하여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위생에 해로운 시설을 개선하는 등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직원의 건강보호ㆍ유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30.>

  ③ 건강진단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장소의 변경, 업무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30.>

  ④ 이 규정에 없는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9. 8. 30.>



제8장 퇴직급여금



제49조(퇴직급여금) ① 재단은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9. 8. 30.>

  ② 재단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제1항의 퇴직급여금을 지급하는 대신 직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개정 2019. 8. 30.>


제50조(근속년수 계산) 근속년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6. 8. 31.>

  1. 재직기간의 계산은 임명일이 속하는 월부터 퇴직일이 속하는 월까지로 한다. 다만, 고용계약직원으로서 고용계약기간 만료 후 재고용 될 때에는 근속한 것으로 본다.

  2. 1년 미만의 단수계산에 있어서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하고,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월할 계산한다. 다만, 직제의 개ㆍ폐와 정원의 감축으로 인하여 퇴직하는 자에 대하여는 6개월 미만의 단수도 1년으로 계산한다.


제51조(퇴직급여금의 지급제한) 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금의 100분의 50을 감하여 지급한다.

  ②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무혐의 또는 무죄가 인정될 때까지 그 퇴직급여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중지한다.


제52조(퇴직급여금의 지급일) 퇴직급여금은 퇴직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청구권자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제53조(수령자) ① 퇴직급여금은 퇴직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지급한다.

  ② 유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8조로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4조(가산지급) ① 임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퇴직 또는 순직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률의 범위 내에서 퇴직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한 자: 지급액의 50퍼센트 <개정 2016. 8. 31.>

  2. 순직한 자: 지급액의 100퍼센트 <개정 2016. 8. 31.>

  ② 제1항의 지급률 및 가산금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5조(퇴직금의 중간정산) ① 재단은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로 직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퇴직하기 전에 해당 직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급여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8. 30.>

  ②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 직원은 임금피크제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적용 후 연차별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다. <신설 2016. 8. 31.>


제56조(퇴직금의 재원) 퇴직급여금은 인건비에서 퇴직충당금을 편성하여 지급한다.


제57조(권리의 소멸)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그 권리의 발생 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



제9장 보칙



제58조(비상임 임원의 보수) 비상임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수집, 분석에 소요되는 경비 및 이사회 참석수당 등은 지급할 수 있다.


제59조(준용) 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 그 밖에 노동관계법령에 따른다.


제60조(보수 및 수당지급지침 작성) ① 여성가족재단은 매년 1월에 보수 및 수당지급 지침을 작성하여 전 직원이 보수와 제수당 내역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원장의 보수와 수당 등은 지급액을 달리 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부칙〈2008. 10. 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 (직무대행) 원장 및 직원채용 이전까지는 전라남도 관련 실과장이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부칙 〈2011. 3. 7.〉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8. 3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8. 25.〉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17.〉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8. 3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