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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규정

제정 2004.  6. 10. 제 11호
개정 2006.  3. 22. 규정 제  4호
개정 2009. 12. 29. 규정 제 46호
개정 2010.  9. 13. 규정 제 57호
개정 2015.  2. 13. 규정 제101호
개정 2015.  3. 13. 규정 제110호
개정 2016.  5.  4. 규정 제136호
개정 2017.  4. 14. 규정 제15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남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 및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지 않은 회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지방재정법」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고,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른다. <개정 2016.5.4.>

제3조(회계연도) 공사의 회계연도는 전라남도의 일반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제4조(회계연도 소속구분) 수익 및 비용의 계상과 자산, 부채 및 자본의 증감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 또는 실현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의 소속을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 또는 실현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의 소속을 구분한다.

제5조(다른 회계의 설치) ① 사장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다른 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다른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회계관계 임직원의 관직 지정) ① 회계에 관한 독립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직을 지정한다.
 1. 경 리 관:사장
 2. 징 수 관:사장
 3. 계약담당:재무회계담당부서 소관 본부장 <개정 2009.12.29, 2015.3.13>
 4. 수입담당:재무회계담당부서 소관 본부장 <개정 2009.12.29, 2015.3.13>
 5. 수 입 원:각 부서장
 6. 지 출 원:기획담당부서장 <개정 2010.9.13>
 7. 출 납 원:재무회계담당부서장 <개정 2009.12.29, 2010.9.13>
 8. 채권채무관리원:재무회계담당부서장
 9. 수입지출 외 현금 및 유가증권 취급원:재무회계담당부서장
 10. 물품관리관:재무회계담당부서 소관 본부장  <개정 2009.12.29, 2015.3.13>
 11. 물품출납원:총무담당부서장 <개정 2009.12.29>
② 제1항 이외의 회계 관직은 필요에 따라 사장이 지정할 수 있다.

제7조(회계관계 직무의 위임) ① 징수관은 수입담당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한다.
 1.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이 이미 확정된 수입의 수입결정
 2. 부담금, 보조금 등의 수입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② 경리관은 계약담당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예정금액 5억원 이하의 공사나 1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예정가격 3,0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관서당경비, 복리후생비, 판공비, 정보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기업채 원리금,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제 수당, 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기타 법령 또는 제 규정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청 구매 관급자재

제8조(회계관직의 임면통보) 회계관계 직원의 임면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거래점 등 관계기관에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업무의 인계인수) 회계업무의 인계인수를 함에 있어서는 인계자 또는 그 대리자가 작성한 문서의 내용을 입회자의 입회 하에 확인하며, 인계자, 인수자 및 입회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회계관계 직원의 책임) ① 회계관계 직원은 법령 기타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분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회계관계 직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회계관계 직원의 재정보증) ① 회계관계 직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으며, 재정보증서는 도지사가 관리한다.
② 제1항의 회계관계 직원은 제6조에 규정한 자 및 보조자로 하며, 그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회계관계 직원의 직인사용 등) ① 제6조의 회계업무 담당자는 회계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업무 또는 직무를 표시하는 인장(이하 “직인”이라 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직인의 비치, 규격, 내용, 보관, 관리, 대장관리 기타 직인의 사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5.4.>

제13조(회계서류의 보관 등) 회계서류의 보관, 열람, 보존, 편철, 대출 및 복사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5.4.>

제14조(계정과목) ① 공사의 계정과목은 「지방공기업법」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제66조의2에 따라 주무장관이 작성․통보하는 기준에 의해 이를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6.5.4>
② <삭제 2009.12.29>
③ 계정과목은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설정하고, 명료성, 계속성, 비교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회계연도 중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
④ <삭제 2009.12.29>

제15조(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① 재무제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09.12.29>
② 재무제표는 당해 회계연도 분과 직전 회계연도 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기타 필요한 명세서는 부속명세서로 작성하여 재무제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④ 재무제표에는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요한 회계방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주기 및 주석을 하여야 한다.
 1. 주기는 재무제표 상의 해당 과목 다음에 그 회계사실의 내용을 간단한 자구 또는 숫자로 괄호 안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주석은 재무제표 상의 해당 과목 또는 금액에 기호를 붙이고 난외 또는 별지에 동일한 기호를 표시하여 그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기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3. 동일한 내용의 주석이 2 이상의 과목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주된 과목에 대한 주석만 기재하고, 다른 과목의 주석은 기호만 표시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사업별 분리계리) ① 공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별로 분리계리할 수 있다.
② 분리계리하는 경우에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사업별로 적용할 수 있다.

제17조(규정 변경) 회계규정의 개정, 폐지 등에 관하여는 전남개발공사정관 및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5.4.>

제18조(시행규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6.5.4.>


제2장 회계장표


제1절 통칙


제19조(거래의 처리) 모든 거래는 결의서를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결산 시 계정간 대체 등 결산정리 사항의 거래와 착오거래에 대한 수정분 개시 또는 장부상의 이동이 생길 때에는 일반분개전표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분개전표는 장부와 동일한 기능을 발휘한다. <개정 2010.9.13>

제20조(전산화에 따른 회계장표의 생략) ① 회계업무의 전산화에 따라 이 장에 의한 장표의 비치 등은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표의 비치를 생략한 경우에도 감독기관이나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있으면 회계장표와 내용이 동일한 대용장표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생략할 수 있는 장표의 종류는 대용장표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장표로서 소관부서의 장이 경리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21조(지출결의서의 분류 및 정리) ① 지출결의서는 매일 마감 후 다음과 같이 분류 정리한다.
 1. 수입․지출별로 분류하고 결의서 번호순서로 정리한다.
 2. 계정과목별로 집계하여 일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절 회계장부


제22조(회계장부의 종류) 회계장부 및 서식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2조를따르며, 별도의 장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장이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0.9.13., 2016.5.4>

제23조(장부의 기장) 장부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와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에 따라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장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전산프로그램을 운용할 경우 관련 자료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기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0.9.13>
② 회계관계 직원은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입력한 경우 그 자료를 출력·보관하여야 하며,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또는 자기테이프 등의 전산보조기억매체는 해당 장부 및 서식의 보존기한까지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3>

제24조(장부의 오기정정) ① 장부의 오기사항은 해당 부분을 붉은 선으로 긋고,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득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잘못 기재로 인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 부분을 붉은 선으로 긋고, “공란”이라 붉은 글씨로 명기한다.
③ 장부가 전면 잘못 기재 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④ 금액은 하나의 항 중 일부가 잘못 기재되었더라도 그 항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⑤ 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⑥ 정정 시에는 약품을 사용하여 지워버리거나 고칠 수 없다.

제25조(장부의 마감요령) 장부의 마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자금수입 기록부와 자금지출 기록부는 매일 마감한다. 다만, 2권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때에는 주된 장부에 다른 장부의 출납누계액을 전기하여 마감한다.
 2. 제1호의 장부를 제외한 총계정원장 등 제 장부는 매월 말에 마감한다. 다만,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그 종결 시에 마감하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할 필요가 있는 장부는 결산 시에 마감한다.
 3. 장부 마감 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장표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26조(장부의 대사 및 검열) ① 주요부 및 보조부 등 상호 관계되는 장부는 수시로 대조하여야 한다.
② 회계담당 책임자는 그 소속에 속하는 장부의 기입상황을 매월 검열하여야 한다.

제27조(계정과목의 정정) 정리를 마친 계정과목에 착오가 발견된 때에는 즉시 정당한 과목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제3절 증빙서류


제28조(증빙서류의 범위) ① 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며 기장의 근거가 되는 서류로서 그 범위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 및 부속서류로 한다.
② 부속서류는 결의서 및 각종 일계표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서, 영수증서 등 증거서류를 말한다.
③ 지출 관련 결의서 및 일반분개표에는 반드시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법적 증빙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9.13>

제29조(증빙서류의 구비요건) ①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원본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하고 원본 대조자가 이를 확인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어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0조(두서금액의 표시)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한글 또는 한자를 사용하고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때에는 그 두서에 “₩” 기호를 명기한다.

제31조(회계문서의 날인) ①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또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상의 자서는 기명날인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5.4.>
② 감사, 강의 또는 회의참석의 경우에 실비 변상으로 지급하는 5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4.>


제3장 금전회계


제1절 통칙


제32조(금전의 범위) ① 금전은 현금, 예금, 수표 및 우편환증서를 말한다.
② 당일로 현금화할 수 있는 어음과 기타 유가증권 등 제 증서도 금전에 준하여 취급한다.

제33조(출납마감) ① 출납의 마감시간은 금융기관 출납업무 마감시간으로 한다.
② 마감 후 취급은 원칙적으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사장에게 보고 후 별도의 지시에 따른다.


제2절 수입


제34조(수입의 결정) ① 수입원은 수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 수입결의서(별지 제21호 서식)를 작성하고, 그 내역을 수입예산정리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결정을 착오 기타의 사유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35조(납입통지서의 발행) ① 수입담당은 제34조에 따라 수입을 조정하였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납입의무자에게 납입통지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납입통지서는 납기가 정하여져 있는 것은 그 납기개시일로부터 5일전에, 납기가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납입기한으로부터 15일전에 이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납입하게 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납입기한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납입기한으로 한다.
④ 징수관은 납입자의 주소불명 등 기타의 사유로 납입통지서가 반송된 때에는 납입자의 주소, 성명을 확인하고 배달증명의 방법으로 송부하여야 하며, 배달증명의 방법으로 송부한 납입통지서가 반송된 때에는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36조(계좌대체에 의한 수납) ① 공사의 수입은 현금 및 증권에 의한 방법 이외에 계좌대체의 방법으로 수납할 수 있다.
② 계좌대체의 방법에 따른 수납은 지정 금융기관이 설치되어 있을 때 해당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납입의무자가 그 금융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37조(영수증의 교부) 지정 금융기관이 수입의 납부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8조(수납금의 취급 및 기장) ① 모든 수입금은 출납취급 금융기관에서 집중 관리한다.
② 지정 금융기관은 매일 수납한 수입금에 대한 영수필 통지서를 즉시 공사에 송부하여야 한다. 징수관은 영수필 통지서에 따라 수입조정일계표(별지 제14호 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의해 수입예산정리부의 수입액란을 기장한다.
③ 수납취급 금융기관은 지정 금융기관 설치계약에 따라 매월의 수납을 빠른 시일 내에 출납취급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대체 송금하여야 한다.
④ 출납취급 금융기관이 보내온 수입, 지출일계표에 따라 매일의 자금수입상황을 자금수입기록부에 기장한다.

제39조(납입의 독촉) 납입기한이 경과하여도 납입하지 아니하는 납입의무자에 대하여는 납기경과 후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40조(과오납금처리) 수입금이 과오납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환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1조(과오납금 반환절차) ① 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장에게 과오납금 반환청구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입담당은 제1항의 청구서를 심사하여 이상 없음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란에 확인 날인 한 후 과오납금반환결의서(별지 제16호 서식)를 작성하여 수입예산정리부 등에 기록하고 과오납금반환통지서(별지 제17호 서식)를 발행하여 지급한다.
③ 과오납금은 해당 연도의 수입으로 반환하며, 지난 연도의 수익에서 발생한 과오납금 반환은 차후 이를 전기손익 수정 손실 과목에 계상 정리하고, 지난 연도의 국고보조 등 자본적 수입에서 발생한 정산잔액의 반환금은 기타 자본적 지출과목에 계상 정리한다.

제42조(불납한 경우의 처리) 수 차례의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도 수입금이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 또는 재정보증인의 재산상황 등을 조사하여 제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제89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절 지출 


제43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 출납원은 수표를 발행하거나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에 도달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3., 2016.5.4>
② 출납원은 지출사항의 회계관계법규 위배 여부를 심사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3>

제44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 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45조(지출원인행위 결의서의 작성) ①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출원인행위 결의서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내부 결재문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 비용예산 중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는 지출원인행위 결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인건비, 여비, 복리후생비, 정액업무추진비, 정액특수활동비
 2. 사례금, 시상금
 3. 법령 및 규정에 의한 의무적 경비
 4. 기타 정례적인 확정 경비

제46조(지출원인행위와 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구분) 경리관은 지출원인행위를 할 경우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 및 금액에 대하여 별표 3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출예산통제원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함으로써 이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0.9.13>

제47조(사업, 자본예산 지출관련 및 기장) ① 지출예산집행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집행승인란에 기장한다.
② 경리관은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원인행위란에 기장하여야 한다.
③ 채무가 확정된 때에는 물품검수조서 또는 준공검사조서 등 증빙서류에 따라 지출예산통제원장과 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의 채무확정란에 기장하여야 한다.
④ 출납원이 지출결의서(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수표를 발행하거나 현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란과 자금지출기록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3>

제48조(지출결의서의 작성) ① 지출결의서는 지출원인행위 관련 증빙서류에 따라 작성하고 사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② 개산급에 의한 정산급, 선금급 등에 관하여는 그 뜻을 지출결의서의 상부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할 경우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련 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④ 둘 이상의 채권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및 계정과목과 지급기일이 동일한 경우에는 병합하여 1매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마다 그 지급액을 명백히 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9조(지급명령서의 발행) ① 지출원은 작성된 지출결의서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 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3>
② 지출원은 승인한 지출결의서를 출납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출납원은 승인된 지출결의서만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10.9.13>

제50조(영수증의 징구) ① 채권자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 및 분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개인신고를 하거나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송금납입통지서를 첨부하며, 이를 영수인에 갈음한다.

제51조(반납금의 여입절차) 지출원은 과오지급과 개산급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여입하고자 할 때에는 여입결의서(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반납고지서(별지 제21-1호 서식)를 발부하여 해당 세출과목에 여입하여야 한다. 단, 과년도분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 세입의 전기손익수정이익 또는 기타 자본적수입으로 여입 정리하여야 한다.

제52조(채무면제 등) 채권채무관리관은 채무면제, 시효 등에 의한 채무소멸의 경우에는 해당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라 일반분개전표를 작성 후 사장의 결재를 받아 그 성격에 따라 특별이익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53조(선금급과 개산금의 지급) 지출원은 업무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선급금 또는 개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4조(개산금의 정산) ① 개산금을 받은 자는 그 사무종료 후 5일 이내에 개산금정산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은 후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산결과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잔액이 있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행하고 여입 조치하여야 한다.
 2.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 제1항의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여비 등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5조(선급금 지급의 범위)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 도서, 표본 또는 실험용재료의 대가
 2. 정기 간행물의 대가
 3. 토지 또는 가옥의 임대료, 용선료
 4. 운임
 5. 급여지급일에 전출, 출장 또는 휴가를 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제 급여
 6. 관공서(특별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제 경비
 7. 외국에서 연수,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8. 위탁금, 사례금
 9. 공사가 매수하거나 수용하는 토지 또는 그 토지상에 있는 물건의 대가, 보상금 또는 이전료
 10. 단일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제조 및 계약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용역에 있어서 계약금액의 70/1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11. 공사가 초청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비
 12. 기타 기준을 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경비

제56조(개산금 지급의 범위) 개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및 관서당 경비
 2. 관공서(특별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3. 부담금, 보조금, 소송비용
 4. 공사의 복지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요양비
 5. 범칙행위자에 대한 제보, 체포 등에 대하여 지급되는 사례금
 6. 기타 기준을 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경비


제4절 예수금과 유가증권


제57조(수입지출외 현금 처리) 각종 보증금, 제세 원천징수액 및 기타 공사의 수입에 속하지 않는 현금을 수입한 경우에는 이를 예수금 계정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58조(수입지출외 현금 출납 절차) ① 수입지출외 현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수입지출외 예금계좌를 통하여 수납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반환을 요하는 입찰보증금 등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9.13>
② 수입지출외 현금은 전산시스템의 일반분개를 통하여 수입 및 지출내역을 정리한다. <개정 2010.9.13>
③ 수입지출외 현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가 반환을 청구하면 본인 확인 후 경리관의 결재를 얻어 이를 반환하고 수령증을 징구하여야 하며, 전산시스템의 일반분개를 통해 출납내역을 정리한다. <개정 2010.9.13>

제59조(수입지출외 현금 및 그 이자 귀속) ① 귀속된 보증금 및 지체상금은 수익예산의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다. <개정 2010.9.13>
② 수입지출외 현금을 예금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는 수익예산의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0.9.13>

제60조(유가증권 관리) ① 유가증권은 소유 유가증권과 일시보관 유가증권으로 구분하고 지정 금융기관에 보관시켜야 한다.
②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보관 유가증권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 증빙서류와 합철하여 보관할 수 있다. 다만,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 유가증권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61조(유가증권의 가액) ① 소유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시가와 취득원가가 다른 경우에는 시가를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한다.<개정 2017.4.14.>
② 보관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제62조(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급절차) ①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 및 반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자로부터 일시보관 유가증권 납부서 또는 일시보관 유가증권 반환청구서를 제출케 하여야 한다.
② 수입지출외현금(및 유가증권) 취급담당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 증권과 교환으로 납입자에게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에 따라 교부한 수령증 하단에 수령하였다는 뜻을 부기 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63조(유가증권 관리장부 비치) 수입지출외현금 및 유가증권 취급담당은 유가증권 관리에 관한 유가증권 수급부를 비치하고 거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5절 출납담당 직원


제64조(출납사무의 검사) ① 사장은 매 회계연도말 또는 출납담당 직원의 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감사부서를 검사자로 하여 해당 출납담당 직원 소관의 장부, 금고 등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3>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자가 검사하였을 때에는 검사보고서 2통을 작성하고 1통을 해당 출납담당 직원(출납원이 사망 기타 사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검사자가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입회인)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5조(출납사무의 사고보고 및 처리) ① 지출원, 수입담당, 수입지출외현금 및 유가증권 취급담당 등이 그 관장에 속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 또는 자산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장에게 망실 경위를 보고 후 망실된 금액을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여 정리하여야 하며,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한 후 1개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직원이 「지방공기업법」 제48조에 따른 변상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해당 직원의 책임 없음이 법령 및 판결에 따라 확정되었을 때에는 변상책임을 면제한다. 변상책임의 내용이 달리 확정되었을 때에는 새로운 판결 등에 따른다.
③ 현금의 장부시액보다 많은 금액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미결산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정리하여야 하며, 미결산계정으로 처리한 후 1개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납원을 경유하여 사장에게 보고한 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0.9.13>

제66조(출납사무의 인계) 출납담당 직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67조(인계의 절차) ① 제66조에 따라 출납사무를 인계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관계 장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② 인계자는 출납취급대행금융기관의 예금잔고증명을 첨부한 예금 현재액조서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와 수수한 후 현재액조서 및 목록에 수수연월일과 “수수필하였음”이라고 기입하여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인계인수서에 첨부하여 사장에게 보고한다.

제68조(타직원에 의한 인계) 출납담당 직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거나 후임 출납담당 직원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인수자가 없을 때에는 사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대리인계 인수자를 지정하여 인수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69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기구개편 등으로 출납사무의 일부나 전부가 폐지되거나 소관을 달리할 경우의 인계사무는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정한 사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6절 지정금융기관


제70조(지정금융기관의 구분) 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지정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출납취급금융기관 - 공기업특별회계 소관의 현금을 출납․보관하는 금융기관
 2. 수납취급금융기관 - 공기업특별회계 소관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3. 출납대행금융기관 - 교부자금 및 일상경비의 지급 및 수납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기관

제71조(설치계약의 방법) 사장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지정금융기관 설치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출납취급금융기관 - 사장과 해당 금융기관의 장이 계약서를 작성한다.
 2. 수납취급금융기관 - 사장,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장 및 해당 금융기관의 장이 3자 계약서를 작성한다.
 3. 출납대행금융기관 - 사장,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장, 수납취급금융기관의 장 및 해당 금융기관의 장이 4자 계약서를 작성한다.

제72조(업무시간) ① 출납취급 및 출납대행 금융기관의 집무시간은 금융기관의 업무시간으로 한다.
② 사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무하도록 할 수 있다.

제73조(출납의 정리구분) 지정금융기관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연도별․계좌별, 수입․지출별, 기타 사장이 지정하는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제74조(인감의 상호 제출) ① 사장은 회계관계 직원의 인감과 명판을 인감신고서에 따라 출납취급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수령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사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5조(장부의 비치) ①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수지를 정확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1. 수입지출원장
 2. 수입금내역장(별지 제25호 서식)
 3. 지출금내역장(별지 제26호 서식)
 4. 수입지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27호 서식)
 5.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28호 서식)
② 출납대행금융기관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수입․지출원장
 2. 지출금내역장
 3. 수입․지출외현금출납장
 4. 유가증권수급부
③ 수납취급 금융기관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수입금 내역장
④ 지정금융기관에서 이 규정에 따라 비치‧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한 후 전산출력자료를 결재받아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부로 대신할 수 있으며,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등 전산보조기억 매체는 장부의 보존기한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76조(수납절차) ① 지정금융기관이 납입통지서 기타에 의하여 납입의무자 또는 수입원으로부터 수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공사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77조(지급절차) ① 출납취급금융기관은 공사가 발행한 지급명령서의 제시 또는 기타 지급의뢰서를 받았을 때에는 수령인, 대체계좌 또는 송금처를 확인한 후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이 지급 또는 대체 등을 마친 사항에 대하여는 지급필통지서에 따라 매일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8조(지급의 거부)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지출원이 발행한 지급명령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지급준비자금계좌의 잔액을 초과하였을 때
 2. 지급명령서가 그 발행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제시된 때
 3. 지급명령서에 기명날인한 지출원의 인영이나 명판이 비치된 것과 상이할 때
 4. 지급명령서나 지급명령서발행 통지서의 기재사항을 개서 기타 변경한 흔적이 있을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 이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지급명령서와 지급명령서발행통지서 간에 내용이 상이한 때
 6. 지급명령서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지급명령서발행통지서와 대조하기 곤란한 때

제79조(지출금의 여입)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납입통지서에 따라 지출금 여입의 납입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인에게 교부하고 영수필 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80조(정리사항의 정정)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출납담당으로부터 수입․지출과목, 소속연도 기타의 정정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81조(일계표 및 월계표) ① 출납취급 금융기관은 매일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수입지출일계표와 수입지출외현금(유가증권)일계표에 따라 그 다음 날까지 지출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출납취급 금융기관은 매월의 수입 및 지출 내역을 제1항에 준하여 다음 달 5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제82조(출납대행금융기관의 지급업무) 출납대행금융기관은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지급업무에 준하여 그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83조(지정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 ① 지정금융기관의 사무에 관한 감독은 지출원이 총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는 지출원이 행하며, 그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한다.


제4장 자산회계


제1절 통칙


제84조(자산의 구분) 공사의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제85조(재무상태표 작성기준) ① 재무상태표는 공사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일 현재의 모든 자산, 부채 및 자본을 표시하여야 하며,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7.4.14.>
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및 이익잉여금으로 각각 구분한다.
③ 자산, 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따라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나 일부를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7.4.14.>
④ 재무상태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 배열은 유동성배열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7.4.14.>
⑤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이를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장래 기간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비용은 차기 이후의 기간 내에 배분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다.<개정 2017.4.14.>
⑦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계정 등의 비망계정은 대차대조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6조(자산의 재평가) ① 자산의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자산을 재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7조(자산의 평가기준) 재무상태표에 기재하는 자산의 가액은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86조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그 재평가액을 기초로 하여 계상하여야 한다.<개정 2017.4.14.>

제88조(취득일) ① 비유동자산의 취득일은 취득에 관한 조서의 작성일로 한다.
② 재고자산의 취득일은 검수에 관한 조서의 작성일로 한다.

제89조(채권의 소멸시기) ① 채권의 회계처리상 소멸시기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소멸시효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완성 전이라도 해당 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멸처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로서 소멸처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인인 채무자가 해산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하여 재개의 가능성이 없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비용 및 우선 채권의 합계액에 미달한 때 
 2. 법인인 채무자에게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당해 채권을 감면하는 정리계획이 확정된 때
 3.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비용 및 우선채권의 합계액에 미달한 때
 4. 채무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비용 또는 우선채권의 합계액에 미달한 때
 5. 채권액이 추심비용보다 소액일 때
 6.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때
③ 연대채무자 또는 보증인 등 따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0조(부외자산의 범위) ① 부외자산이라 함은 자산으로 관리할 가치가 있는 자산 중 재무상태표의 자산의 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자산을 말한다.<개정 2017.4.14.>
②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소유권이 타인에게 속해 있는 임차자산, 담보자산, 국유재산 등은 부외자산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91조(부외자산의 자산등재가액) ① 부외자산을 자산에 등재하는 경우의 등재가액은 취득가액 또는 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등재가액은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다.
② 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에서 제각된 자산으로서 잔존가액을 배분할 수 없는 자산은 적절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자산에 등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액은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다.
③ 기증, 증여 등에 따라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적절한 평가를 하여 자산으로 등재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유동자산 또는 특정저장품에 등재한 가액은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다.

제92조(사고보고) 출납담당은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공사 자산이 멸실, 망실 또는 손상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장에게 그 원인 및 상황을 조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상당한 조치 후에 이를 보고한다.

제93조(관리대장) ① 자산의 관리를 위하여 자산별 대장을 비치하여 취득, 처분, 교환 등의 내용을 발생순으로 기장 정리하여야 한다.


제2절 유동자산


제94조(유동자산의 분류) 유동자산은 당좌자산, 재고자산 및 기타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제95조(당좌자산의 범위) 당좌자산이라 함은 현금과 예금, 유가증권, 매출채권, 단기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선급금, 선급비용, 이연법인세차, 기타의 당좌자산 등을 말한다.  

제96조(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표시) ① 채권 등에 대한 대손추산액은 해당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으로 하여 그 채권과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거나 이를 일괄하여 유동자산의 합계액에서 각각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② 대손충당금을 일괄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97조(재고자산의 범위) 재고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완성주택
 2. 미성주택
 3. 미성토지
 4. 판매용 토지
 5. 시설공사의 관급자재(저장품)

제98조(재고자산의 관리 등) ① 재고자산은 적정수준을 정하여 관리의 합리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재고자산의 입고 및 출고에 관한 기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기록방법에 따른다.
③ 재고자산의 출고과정은 선입선출법으로 선정하며, 계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사장은 재고자산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 처리하기 위하여 각 사업별 담당부서장을 관리(담당)자로 지정하며, 소속 본부장에게 이를 관리 통제하도록 한다. <신설 2010.9.13>


제3절 비유동자산


제99조(비유동자산의 분류)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제100조(투자자산의 범위) 투자자산이라 함은 장기성예금, 특정현금과 예금, 투자유가증권, 장기대여금, 장기성매출채권, 투자부동산, 보증금, 기타의 투자자산 등을 말한다.

제101조(투자유가증권의 평가) 투자유가증권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한다.<개정 2017.4.14.>

제102조(비유동자산의 취득가액) 비유동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구입에 의한 것은 구입가격에 부대비 및 설치비를 포함한 금액
 2. 공사 및 제작에 의한 것은 그 원가 및 설치비를 가산한 금액
 3. 무상취득 또는 재활용을 위하여 취득된 자산은 정당한 평가액
 4.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은 양도 자산의 장부가액에 교환차금 및 부대비를 가감한 금액 

제103조(건설 중인 자산) ① 비유동자산의 취득이 건설공사에 의한 경우에는 건설 중인 자산계정으로 정리하고, 그 취득을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비유동자산계정에 대체한다.
② 제1항의 건설 중인 자산계정은 건설기간 중 건설자금에 대하여 발생한 금융비용과 관련 용역비 등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건설 중인 자산계정을 설정할 경우에는 시공 주관부서는 모든 공사에 건설 중인 자산계정정산부를 비치, 기록 및 정리 하여야 한다.

제104조(감가상각의 범위) ① 비유동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각자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비상각자산이라 함은 토지, 건설 중의 자산, 입목 등을 말한다.

제105조(감가상각의 방법) ① 감가상각의 방법은 유형 비유동자산에 대하여는 정액법 또는 정률법, 무형 비유동자산에 대하여는 정액법에 따른다.
② 감가상각의 회계처리는 유형 비유동자산은 간접법, 무형 비유동자산에 대하여는 직접법에 따른다.
③ 연도 중에 취득한 비유동자산은 월할 상각한다. 다만 취득 후 2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감가상각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6조(감가상각의 실시시기) 감가상각의 실시시기는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한다.

제107조(잔존가액) ① 유형 비유동자산의 잔존가액은 0원으로 한다. 다만, 정률법에 따라 상각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유형자산에 대하여는 1,000원을 당해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처분 시까지 잔존시킨다.

제108조(장부가액 변경시의 상각) 수선비의 산입․평가․증가 등으로 인하여 자산의 장부가액 또는 내용 연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 후의 장부가액 또는 내용 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다만, 수리비의 산입에 따라 내용 연수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공사계획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09조(법인세법의 준용) 비유동자산의 내용 연수 상각률, 기타 감가상각에 필요한 사항은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0조(처분결정) 비유동자산(임대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자산담당은 해당 비유동자산에 대하여 사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11조(비유동자산의 처분) ① 비유동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사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1. 매각, 철거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비유동자산의 명칭과 종류
 2. 매각, 철거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비유동자산의 소재지
 3. 매각, 철거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비유동자산의 취득원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 현황 등
 4. 매각, 철거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사유
 5. 예정가격 및 계약방법, 예정공사비 산정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비유동자산의 폐기는 해당 비유동자산이 현저하게 손상 또는 기타 사유로 매수인이 없는 경우나 매각금액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비유동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 출납담당은 지체 없이 사장에게 해당 매각 등에 관한 보고를 하고, 자산출납원은 해당 비유동자산의 취득원가․감가상각충당금의 누계 및 매각금액․비유동자산처분손익 등에 관련된 사항을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일반분개전표 등과 함께 결산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5장 부채 및 자본회계


제112조(부채의 종류) 부채는 유동부채 및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제113조(부채성충당금) ① 당기의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장래에 지출될 것이 확실한 것과 당기의 수익에서 차감되는 것이 합리적인 것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추산하여 부채성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부채성충당금은 퇴직급여충당금․수선충당금․판매보증충당금․공사보증충당금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 부채성충당금 중 이를 연차적으로 분할하여 사용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전부 비유동부채에 속하는 것으로 기재할 수 있다.

제114조(퇴직급여충당금) ① 퇴직급여충당금은 회계연도 말 현재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회계연도 말 현재 전 임직원의 퇴직금 소요액과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잔액 및 기중의 퇴직금의 처리방법 등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115조(자본의 종류) ①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및 이익잉여금으로 분류한다.
② 자본잉여금은 자본준비금과 재평가적립금으로 분류한다.
③ 이익잉여금은 이익준비금, 기타 법정적립금 및 차기이익잉여금으로 분류한다.

제116조(자본준비금의 과목) 자본준비금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고보조금
 2. 도비보조금
 3. 기타 자본잉여금

제117조(사채의 발행 절차 등) ① 사채의 발행 절차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사가 사채를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8조(사채발행차금) 사채발행가액과 액면가격의 차액은 사채할인 또는 할증발행차금으로 하며 사채에서 가감하는 형식으로 처리한다.


제6장 수익 및 비용회계


제119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① 손익계산서는 공사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매출총손익, 영업손익, 경상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당기순손익으로 구분 표시하며, 복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제120조(매출총손익의 계산) 매출총손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여 표시한다.

제121조(매출수익의 실현) ① 매출액은 상품 등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실현되는 것으로 하며, 위탁, 할부, 사용, 예약판매 및 도급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위탁매출액은 수탁자가 위탁품을 판매한 날에 실현되는 것으로 한다.
 2. 할부매출액은 상품 등을 인도한 날에 실현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장기할부매출의 경우에는 할부금 회수기일이 도래한 날에 실현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3. 사용매출액은 매입자로부터 매입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에 실현되는 것으로 한다.
 4. 예약매출액은 상품 등을 인도한 날 또는 용역을 제공한 날에 실현되는 것으로 한다. 
 5. 도급공사의 수익은 공사 진행기준 또는 공사완공 기준에 따라 실현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공사진행기준은 공사와 관련한 수익․원가 및 작업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122조(총액계상)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익 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하는 방법으로 그 전부나 일부를 손익계산서에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3조(영업손익계산) 영업손익은 매출총손익에서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하여 표시한다.

제124조(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구분 기준) ① 비유동자산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출은 이를 수익적지출로 한다.
 1. 취득자산의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이거나 취득가액이 10만원 미만의 지출
 2. 비유동자산의 경상적 수선을 목적으로 한 지출
 3. 비유동자산의 원상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
② 다음 각 호의 지출은 이를 자본적지출로 한다.
 1. 비유동자산의 증설 또는 개량으로 인하여 기존 비유동자산의 내용 연수가 연장되거나 그 자산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되는 경우의 지출
 2. 기존 비유동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한 지출
 3. 비유동자산의 신설을 위하여 기존 비유동자산을 철거하기 위한 지출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본래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어진 자산의 복구를 위한 지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5조(경상손익계산) 경상손익은 영업손익에 영업외손익을 가산하고 영업외비용을 차감하여 표시한다.

제126조(영업외수익)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익․배당금수익․영업수익외의임대료․유가증권처분이익․유가증권평가이익․매입할인․외환차익․외화환산이익․투자자산처분이익․유형자산처분이익․상각채권추심이익․사채상환이익 등을 포함한다. <이하삭제2017.4.14>

제127조(영업외비용) 영업외비용은 이자비용․기타의 대손상각비․유가증권처분손실․유가증권평가손실․재고자산평가손실․매출할인․외환차손․외화환산손실․사채상환손실 등을 포함한다. <이하삭제2017.4.14>

제128조(법인세 차감 전 순손익) 법인세 차감 전 순손익은 영업이익에 영업외수익을 가산하고 영업외비용을 차감하여 표시한다.<개정 2017.4.14.>

제129조(특별손익) <삭제2017.4.14.>

제130조(당기순손익계산) 당기순손익은 법인세 차감 전 순손익에서 당기 부담분에 속하는 법인세, 주민세 등을 차감하여 표시한다.

제131조(국고보조금 등의 처리) 자본적지출에 충당할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 등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해당 자산의 내용 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와 상각하며,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당해처분손익에 차감 또는 부가한다.


제7장 예산


제1절 총칙


제132조(예산의 내용) ① 예산은 예산총칙, 사업예산, 자본예산 및 이월예산으로 한다.
②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은 각각 관, 항, 세항, 목으로 구분한다.

제133조(예산의 전용) 사장은 예산집행 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예산의 각 세항간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으로 특별히 정한 과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전용할 수 있다. <개정 2016.5.4.>

제134조(예산의 이월) ① 사장은 예산집행 중 건설 또는 개량에 필요한 경비로서 해당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금액과 지출원인행위를 하고도 공기부족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지출하지 못한 경비에 대하여는 이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5.4.>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이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절 예산의 편성


제135조(예산안의 편성) ① 사장은 주무장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안을 작성하여 해당 회계 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5.4.>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 생긴 경영목표의 변동,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6조(예산안의 수정) 보고된 예산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재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7조(준예산) ① 사장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 연도 개시 전까지 해당 공사의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준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준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준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이를 해당 연도의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138조(추가경정예산)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장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9조(계속비) ① 사장은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② 사장은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 중 해당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 연도 종료 후 10일 이내에 계속비이월요구서(별지 제29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사장은 계속비에 관련되는 계속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계속비정산보고서(별지 제30호 서식)를 작성하여 결산서류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해당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다시 그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0조(예비비)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② 예비비는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경비” 및 “기채 재원”에 의한 경비를 제외한 비용 예산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독립된 항으로 계상한다.
③ 사장은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예비비지출요구서(별지 제31호 서식)에 지출예정액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제3절 예산의 집행


제141조(예산집행계획 및 자금수급계획) ① 사장은 예산이 성립되면 공사의 효율적인 경영관리와 예산운영을 위하여 성립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부서로부터 예산집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월별, 분기별로 예산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수시로 조정하며, 이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제1항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련하여 자금수급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2조(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집행) 「지방공기업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를 예산 없이 그 발생된 경비로 계상할 때에는 일반 분개 처리한다. <개정 2016.5.4.>

제143조(발생주의에 의한 특례적 수입지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발생주의 계리 원칙에 의한 특례적 수입지출로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의 집행으로 보지 않으며, 재무회계 상으로만 계리한다.
 1. 미수금 또는 선수금의 수납
 2. 미지급금 또는 선급금의 지급
 3. 예수금의 수납 또는 지급
 4. 자산의 교환
 5. 수증재산의 기부채납
 6. 기업내부에 있어서 자산의 이동 등

제144조(수입금 마련지출) 사장은 수입금 마련지출을 위하여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초과수입금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초과수입(예상)액 조서
 2.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된 비용의 소요액 조서
 3. 기타 초과수입금 사용의 내용에 관한 서류

제145조(예산집행 품의) ①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본부장 및 담당 부서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3.13>
 1. 본 부 장
  가. 예정금액 5,000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예정금액 2,000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및 물건의 매입
  다. 조달청 구매물자
  라. 기타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부 서 장 <개정 2015.3.13>
  가. 예정금액 2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나. 봉급․수당 등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 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본부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정액업무추진비, 정액특수활동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여비, 봉급 등
 2. 복리후생비(모범사원 산업시찰 및 사원 후생복리시설에 대한 경비를 제외한다)
 3. 법령, 규정 등 일정한 기준에 의한 경비
 4. 5만원 이하의 기타 경비
 
제146조(예산집행의 요구) 각 부서장은 공사, 제조, 용역의 도급, 물품의 구입, 수선, 운반, 공고 등에 관하여는 재무회계담당부서 소관 본부장에게 그 집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3., 2016.5.4>

제147조(예산집행 실적보고) 지출원은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예산집행 실적을 종합 분석하고 그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결산


제148조(결산) ① 결산은 회계기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결산은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고 재무제표는 매분기마다 작성한다.

제149조(결산시행) 결산은 지출원이 총괄하여 결산보고서를 작성한다.

제150조(결산승인신청) 사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 후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해 3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결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6.3.22>

제151조(결산정리) 결산에 앞서 자산, 부채 및 자본과 손익에 관련되는 항목 중 결산에 필요한 사항은 정리하여야 한다.

제152조(결산서의 비치․공시․공고) 결산서류의 공시 및 공고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3조(미결산계정의 정리) 결산 시에는 연도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미결산계정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54조(손익계산 기록의 수정) 미경과비용, 미지급비용, 미수수익 등 수익에 관련된 사항은 결산 전에 정산하여 수정한다.

제155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기준) ①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는 실질적으로 보유하는 자산가액 및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부채가액이 표시될 수 있도록 적절한 환율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율의 평가는 법인세법에 따른다. <개정 2016.5.4.>
③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의 평가는 자산의 취득 또는 부채의 부담시점의 환율로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발생하는 손익은 외화평가손익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제156조(결손금의 처리) 결산정리에 따라 결손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성질에 따라 영업외비용 또는 특별손실로 계상한다.

제157조(장부의 마감 및 이월) ① 결산정리 후의 총계정원장에 따라 시산표를 작성하고 제 장부를 마감한다.
② 결산정리 후의 총계정원장의 각 잔액은 신장부에 이월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운용할 경우 장부에 의한 마감 및 이월업무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0.9.13>

제158조(결산절차 및 정리사항 등) 결산절차 및 정리사항은 주무장관의 결산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0.9.13>

제159조(경영분석) ① 사장은 경영활동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경영계획․경영통제 등 기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기업의 경영상태를 분석․검토하여야 한다.
② 경영분석은 재무비율분석 및 비교분석 등의 방법에 따르며, 기업의 안정성․성장성․수익성․활동성․수지 등을 분석․검토한다.
 
제160조(경제성분석) 경제성분석은 특정 사업의 사업성 평가로 계속사업의 존폐, 신규사업 및 토지의 이용방법, 사업방식의 선택 등을 위하여 적절한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제9장 계약


제161조(관계법령의 준용) 공사가 집행하는 각종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라남도 재무회계규칙」의 계약 관련 조항을 준용하며, 계약의 발주, 체결, 대가의 지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3.22, 2015.2.13>

제161조의2(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공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7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과 관련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체결방법 등 일정한 사항에 대한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2.13>

제162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물품의 구입 및 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용역 등)는 물품출납담당(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이 행하고 회계관계 직원이 입회한다.
② 공사 및 용역의 기성 및 준공검사의 경우에는 본부장이 경리관을 대행하여 검사 또는 검수원을 지정하고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도록 하며, 회계관계 직원이 입회하여야 한다.
③ 경리관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리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163조(주요 자재의 공급) 사장은 시설공사의 계약에 이행되는 주요 자재를 계약상대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장 채권관리


제164조(채권의 관리책임) ① 사장은 공사경영에 따라 발생한 채권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채권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담당)자를 각 사업별 수입원으로 하며, 소속 본부장에게 이를 관리·통제토록 한다. <개정 2010.9.13>
③ 채권채무관리관(원)은 채권 현황을 매 결산 시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10.9.13>

제165조(채권의 범위 및 준용법령) ① 공사의 채권은 다음 각 호의 징수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말하며, 이를 사업미수금과 기타미수금으로 구분한다.
 1. 사업미수금
  가. 일시주택매출수익
  나. 일시대지매출수입
  다. 연부주택매출수입
  라. 연부대지매출수입
  마. 관리사업수입
  바. 임대사업수입
 2. 기타미수금
  가. 국민주택융자금원금회수수입
  나. 국민주택융자금이자수입
  다. 임대주택보증금수입
  라. 기타수입
② 미수금을 제외한 채권관리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국가채권관리 법령을 준용하며, 미수금관리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166조(미수금 대장의 작성과 기록) ① 미수금의 관리담당자는 징수결정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수결의서의 내용에 따라 미수금대장을 기장한다. 이때 주택융자금의 원금, 이자, 관리비 및 임대료는 제34조제1항의 수납부로써 이를 갈음한다.
② 제1항의 미수금대장은 입주자 및 채무자별로 작성하고, 다수인으로 구성되는 집단일 경우에는 그 집단 또는 그 집단의 대리인 명의로 작성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금대장에는 다음 사항이 명기되어야 한다.
 1. 입주자 또는 채무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2. 주택명과 동․호수 및 건축연월일
 3. 기타 미수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67조(미수금의 정리) ① 미수금에 대한 수납이 행하여진 때에는 영수필통지서 등 수납을 증명하는 증빙서류에 따라 지체 없이 미수금대장을 정리하고 소인한다.
② 미수금에 대한 과오납의 충당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따라 미수금대장을 정리한다.
③ 결손처분 기타 채권관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이 소멸되거나 감면되는 때에는 그것을 결정한 조서에 따라 미수금대장을 정리한다.

제168조(대장의 유지) ① 미수금대장은 해당 미수금에 대한 징수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② 대장의 기록을 다른 대장으로 이기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액에 대하여는 체납이 발생한 사유와 연월일을 명시하여 이기하여야 한다.

제169조(미수금의 실지조사) ① 미수금관리담당자는 매월 말과 매사업연도 말에 미수금의 잔액을 체납자별로 실지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사장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월말조사에 있어서는 장부조사로서 갈음할 수 있다.
② 매사업연도 말에 행하는 미수금의 실지조사는 각 채무자별로 미수금 조서를 작성하여 체납자별로 지급능력과 의사의 유무를 확인하는 직접 확인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장은 조사대상이 방대하다고 인정될 경우 장기 및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0조(체납미수금의 우선 수납) 체납자로부터 융자금 및 미수금을 징수할 때에는 해당 체납자의 체납미수금과 체납으로 인한 연체이자 등의 잔액이 있을 때에는 연체이자, 체납미수금을 우선 수납한다.

제171조(대손충당금의 설정) ① 공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대손예상액을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6.5.4.>
② 채무자 또는 그 채무를 승계할 자가 없거나 채무자가 지급능력이 없는 법령상 미수금 등 부실 미수금과 과거의 실적에 의한 미수금 잔액 등 일부를 제1항의 대손예상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과거 실적에 의한 대손예상액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6.5.4.>

제172조(채권의 독촉) 사장은 법령, 조례, 정관, 계약 기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기별로 미수금 채무자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73조(채권채무 증감 및 현재액 보고) 채권채무 관리담당은 채권채무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매분기 말일로부터 45일까지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4.>


부칙
이 규정은 공사설립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3. 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12.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9.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2.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3.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5.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4.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