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3. 17. 제정
2006. 12. 28. 개정
2007. 7. 13. 개정
2009. 3. 31. 개정
2009. 11. 2. 개정
2010. 3. 1. 개정
2011. 1. 14. 개정
2011. 9. 1. 개정
2012. 9. 17. 개정
2013. 2. 1. 개정
2016. 4. 11.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이사장과 원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의사결정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이하 “법인”이라 한다) 내 각 업무의 전결권은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위임사무의 처리) ① 수임부서는 수임사무의 처리에 있어 제 규정을 준수하고 수임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임자는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과 책임이 있다.
제4조(위임 전결대상) ① 각 업무의 위임전결 처리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 1. 14> <개정 2011. 9. 1> <개정 2012. 9. 17>
② 삭제<2013. 2. 1>
③ 전결권자는 별표 1에 열거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을 전결하되,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④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결재된 업무에 추가로 수반되는 업무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차하위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⑤ 별도로 설치된 부설기관의 장에 대한 위임전결 처리사항은 부서장의 전결구분에 준한다.
제5조(예외사항) 전결권자는 별표 1의 전결대상사무 중 당해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위임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위임 전결사항 협의) ① 전결권자는 이사장과 원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다른 관련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그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위임 전결사항의 보고)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즉시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종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중간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최종 결재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결재자는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7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7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9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2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