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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사무위임전결규정


2004.  3. 17. 제정

    2006. 12. 28. 개정

    2007.  7. 13. 개정

2009.  3. 31. 개정

    2009. 11.  2. 개정

    2010.  3.  1. 개정

2011.  1. 14. 개정

  2011.  9.  1. 개정

 2012.  9. 17. 개정

2013.  2.  1. 개정

  2016.  4. 11.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이사장과 원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의사결정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이하 “법인”이라 한다) 내 각 업무의 전결권은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위임사무의 처리) ① 수임부서는 수임사무의 처리에 있어 제 규정을 준수하고 수임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임자는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과 책임이 있다.


제4조(위임 전결대상) ① 각 업무의 위임전결 처리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 1. 14> <개정 2011. 9. 1> <개정 2012. 9. 17>

  ② 삭제<2013. 2. 1>

  ③ 전결권자는 별표 1에 열거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을 전결하되,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④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결재된 업무에 추가로 수반되는 업무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차하위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⑤ 별도로 설치된 부설기관의 장에 대한 위임전결 처리사항은 부서장의 전결구분에 준한다.


​제5조(예외사항) 전결권자는 별표 1의 전결대상사무 중 당해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위임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위임 전결사항 협의) ① 전결권자는 이사장과 원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다른 관련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그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위임 전결사항의 보고)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즉시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종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중간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최종 결재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결재자는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7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7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9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2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