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검색
이동하기 해당기관 규정 목록
  • 전체 목차

신용조사규정


제정 : 2001. 07. 03.

개정 : 2006. 12. 21.

개정 : 2008. 04. 30.

개정 : 2011. 09. 21.

개정 : 2013. 09. 26.

개정 : 2014. 09. 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용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용조사의 정의) 신용조사(이하 ʺ조사ʺ라 한다)라 함은 신용보증 등을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의 상거래, 금융, 기타 경제상의 신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함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조사업무는 관계법령․규정이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동 규정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이하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조사자의 기본자세)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관계법령과 제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며, 양심과 신의에 따라 맡은 바 직무를 성실・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밀의 유지)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조사과정에서 인지한 타인의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이해관계자의 조사 배제) 보증신청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원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에서 배제하여야 한다.(2006. 12. 21 신설)


제7조(조사방법) 조사방법은 예비조사, 직접조사, 간접조사를 병행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사서에 그 사유를 명기하고, 조사방법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2011. 09. 21 개정)

1. 조사목적에 따라 조사방법의 일부가 불필요한 경우

2. 조사대상자의 소재지가 불분명하거나 면담이 불가능한 경우

3. 조사대상자가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4. 자료의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인정되어 현장답사를 생략하는 경우

5. 최근 조사내용중 주요한 변동사항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보안상 기밀을 요하는 경우

7. 기타 객관적으로 조사방법의 일부를 생략하여도 무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조사범위) 조사범위는 조사대상자의 과거와 현재 및 장래의 신용상태를 조사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9조(조사항목) 조사항목은 다음 사항으로 한다. 다만, 조사대상과 목적에 따라 일부항목을 변경할 수 있다.

1. 기업체 개요

2. 경영진 및 주주현황

3. 영업상황

4. 금융거래상황(개정 2013.09.26)

5. 재무상태

6. 사업전망

7. 그 밖에 기업과 관련된 사항(개정 2013.09.26)


제10조(조사자료의 접수) 조사에 필요한 자료는 기업의 신용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이 직접 수집하거나, 조사대상자로부터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2014.09.25. 개정)


제11조(자료의 확인) 제시된 자료의  내용중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신고 및 공부상등재를 요하는 사항은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이 직접 수집한 자료이거나, 정부의 행정정보공유시스템 등 공공기관의 정보확인체계를 통하여 확인가능한 경우에는 관계증빙서류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2014.09.25. 개정)


제12조(조사시점) ① 재무조사는 재무제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조사기준일은 조사자가 직접 조사를 실시한 일자로 한다.(2011. 09. 21 개정)


제13조(조사서식 및 내용) 조사상 필요한 서식 및 내용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조사서의 회보) 신용조사서는 따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문서규정 또는 보안관계법규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회보할 수 있다.


제15조(수수료) 조사자료 및 정보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조사철의 보관) ① 조사철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2014.09.25. 개정)

  ② 보안관계 법규에 의하여 보관하여야 할 조사철은 특별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외국인에 대한 조사) 외국인에 대한 조사도 원칙적으로 이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조사서 활용) ① 제2조 규정에 의한 신용조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신용조사 전문기관의 조사서를 조사서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와 같이 다른 조사기관의 신용조사서를 활용함에 따른 수수료는 보증신청기업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조사업무의 위탁) ① 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조 제4호의 금융회사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에게 신용조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09.26)

  ② 신용조사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2006. 12. 21 신설)


부   칙(제정)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취급된 신용보증조사관련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해 취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3)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4)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