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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공무국외여행규정

2013. 12. 31. 제정

2016.  9. 21. 개정

2019.  3. 27.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임직원의 공무국외여행에 따른 계획수립과 심사․허가․시행상의 효율성 제고 및 공무국외여행보고서의 공동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21.>


제2조(적용범위) 임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여행(이하 “국외출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9. 21.>



제2장 심사 및 승인절차



제3조(국외출장 계획의 수립 및 확정) ① 각 부서장은 국외출장이 필요할 경우 출장목적, 출장의 필요성, 출장기간, 출장자, 소요예산, 출장근거와 그 밖의 필요사항이 명시된 국외출장 계획을 2개월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1.> <개정 2019. 3. 27.>

  ② 각 부서장은 국외출장 계획을 수립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국외출장계획서와 출장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1.> <개정 2019. 3. 27.>

  ③ 인사담당부서장은 각 부서의 국외출장 계획에 대하여 예산담당부서장의 의견과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조정하고 원장의 결재를 받아 국외출장 계획을 확정한다. <개정 2019. 3. 27.>

  ④ 다만, 국외출장 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긴급한 국외출장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 및 출장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1.> <개정 2019. 3. 27.>

  ⑤ 인사담당부서장은 국외출장 계획이 확정된 경우 해당 부서장에게 심사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1.> <개정 2019. 3. 27.>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운영) ① 인사담당부서장은 국외출장 업무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1.>

  ② 심사위원회는 인사담당부서장이 선발하고 원장의 승인을 받은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이하 “법인”이라 한다) 팀장급 이상 직원 2명과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심사대상 국외출장자가 있는 부서의 소속직원을 심사위원으로 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9. 21.> <개정 2019. 3. 27.>

  ③ 심사위원회는 제3장 심사기준에 따라 국외출장 계획을 심사하며 결과는 승인, 승인불가, 조건부 승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 9. 21.>

  ④ 출장계획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사·의결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긴급한 국외출장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제5조(국외출장계획의 변경) 제6조에 따라 확정된 국외출장 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대하여 부득이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9. 21.>

  1. 출장대상자의 교체 또는 출장인원의 축소

  2. 1개월 이내의 출장 시기 변경 또는 출장계획의 취소

  3. 출장대상국가의 변경

  4. 출장기간의 축소


제6조(출장승인) 확정된 국외출장 계획에 따라 직원이 국외출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결 규정에 따라 결재를 받아 실시하고 인사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1.>


제7조(출장의 제한)  법인의 회계 및 법인카드를 담당하는 직원은 직무와 관련이 있는 금고은행 또는 법인카드사가 제공하는 해외여행에는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6. 9. 21.>

   기업이나 단체에서 초청하는 국외출장의 경우 업무상 이해관계에 있는 담당 직원은 국외출장을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공공기관(정부기관 포함)에서 출장동행을 의뢰하는 경우

  2. 해외사업 수주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등

  ③ 물품구매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출장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사업특성상 현장공장검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포함할 수 있다.


제8조(신변안전보험가입) 국외출장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출국 전에 출장지에서의 신변안전 등을 위해 생명, 신체상 상해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장 심사기준



제9조(출장의 목적 및 필요성) 출장의 목적 및 필요성에 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9. 21.>

  1. 법인의 이익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출장 우선

  2. 동일 또는 유사목적의 출장은 가능한 한 이를 통합․단일화

  3. 시찰․견학․현장체험 등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은 단순한 시찰 및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출장 억제

  4. 회의규모, 성격,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그 중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각종 국제회의 참석은 가급적 억제

  5. 각종 단체, 협회에서 회원을 모집하여 시행하는 견학, 시찰 또는 긴요한 과제 없이 열리는 세미나 등의 참가 억제

  6. 초청에 의한 출장은 초청기관과의 문서를 통하여 교섭된 경우에 한함


제10조(출장목적지의 타당성) 출장목적지에 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장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로 제한

  2. 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이상의 방문국과 방문기관 추가 금지


제11조(출장자의 적합성) 출장자에 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장자의 담당업무가 출장목적에 적합하고 귀국 후 상당기간 해당업무를 담당할 자를 우선

  2. 출장자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장성과를 높이기 위해 다른 적격자와 교체하도록 요구


제12조(출장인원의 적정성) 출장인원에 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9. 21.>

  1. 출장인원은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인원으로 한정

  2. 출장인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개인별 수행업무를 명확화


제13조(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에 관한 심사기준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9. 21.>

  1. 출장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출장시기는 여행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문국의 관습․공휴일․연휴기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출장경비의 적정성) 출장경비에 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9. 21.>

  1. 여비의 산출은 여비규정을 준용한다.

  2. 제12조에 따라 정부, 단체 또는 유관기관 등에서 여비를 부담하는 국외출장은 업무수행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담당업무가 여행목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

  3. 협약이나 용역수행 상 필요한 국외출장은 그 목적 및 여비지급 등이 해당 협약․용역내용과 부합되어야 한다.

  4. 자비에 의한 국외출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하지 않는다.


제15조(항공운임지급방식 및 항공마일리지 활용) ① 국외출장에 수반되는 항공운임은 카드 또는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거나 기관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1.>

  ② 공무를 통해 적립된 항공 마일리지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6조(대행업체의 선정) 국외출장 참가인원이 10명 이상 이거나 여행경비 예산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쟁 입찰에 의하여 대행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1.>



제4장 과제부여 및 사후관리



제17조(과제부여) ① 승인권자는 출장자에게 출장목적에 구애되지 않고 업무전반과 관련된 자료수집과제를 부여할 수 있으며, 자료수집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1.>

  ② 출장자는 제1항의 자료수집과제는 물론 업무발전에 필요한 모든 분야의 자료를 성실히 수집하여야 한다.


제18조(귀국보고 및 사후관리) ① 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15일 이내에 요약보고서를 포함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국외출장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장을 거쳐 인사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1.>

  ② 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별도의 예산이 소요된 수집자료, 도서 등을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발생된 항공마일리지를 국내출장 또는 국외출장 시 활용하여 예산 절감에 기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1.>

  ④ 인사담당부서장은 귀국보고서를 검토한 후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각 부서장은 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직원에 대하여 해당 직원이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한 날(201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