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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보수규정

제정 2009. 3. 18

전면개정 2012. 5. 15

일부개정 2014. 12. 10

일부개정 2015. 7. 8

일부개정 2016. 9. 30

일부개정 2017. 6. 8

일부개정 2018. 12. 17

일부개정 2020. 2. 26

일부개정 2020. 10. 30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9. 30

2(적용범위) 직원의 보수는 법령, 정관 및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다만, 별도계약에 의하여 고용된 직원은 그 계약에 따른다.개정 2016. 9. 30

3(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수"라 함은 연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6. 9. 30

2.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위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개정 2016. 9. 30

3. 삭제2016. 9. 30

4.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5. "승진"이라 함은 재단 인사규정에 의하여 현재의 직위보다 높은 직위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 9. 30

6. "연봉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봉급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 9. 30

7. "퇴직"이라 함은 면직, 사직, 그 밖의 사망 외의 사유로 인한 모든 직을 말한다. 다만, 직원의 자격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6. 9. 30

8. "연봉"이라 함은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음의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6. 9. 30>

. 본연봉은 해당 직위와 개인의 누적성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여의 연액을 말한다.

. 성과연봉은 전년도 업무실적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연액을 말한다.

9. "연봉월액"이라 함은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6. 9. 30>

 

2장 연봉의 획정

 

4(연봉) 원장의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35조제3(별표13)에서 정한 4(상당) 공무원의 하한액을 준용한 별표1를 기준으로 하여 매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014. 12. 10, 2016. 9. 30, 2020. 2. 26

행정지원실장의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35조제3(별표13)에서 정한 5(상당) 공무원의 하한액을 준용한 별표1 기준으로 하여 매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신설 2020. 2. 26

직원의 연봉액은 별표1을 기준으로 하되 매년 연봉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16. 9. 30. 2017. 6. 8

5(연봉의 조정) 원장은 직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연봉을 인상, 삭감 또는 동결할 수 있다. 개정 2016. 9. 30

연봉의 인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 봉급인상률 또는 여성가족부 사업별 지침을 적용하되,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9. 30

별표1의 연봉지급 기준표 상하한액은 매년 직원의 봉급인상률을 적용하여 변경한다.개정 2016. 9. 30

6(초임연봉의 획정) 신규 임용하는 직원의 초임연봉은 별표3 경력산정기준표에 의한 경력을 가산하여 획정한다. 다만, 수습기간에는 해당 직종의 하한액으로 획정한다.개정 2016. 9. 30

 

3장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7(지급방법)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지급하거나 그 일부를 공제할 수 없다.

보수는 본인의 거래은행 예금계좌에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지급일) 보수의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한다.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개정 2016. 9. 30

9(계산) 기본급여의 계산은 매월 1일부터 해당 월의 말일까지로 한다.개정 2016. 9. 30

신규채용자의 보수는 출근일부터 일할 계산한다.

승진, 복직, 감봉, 정직 및 직위해제 등의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되거나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1.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월 중에 15일 이상을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2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법령에 따라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3.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여 면직(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전문개정 2016. 9. 30]

10(보수의 감액) 결근한 자로서 그 결근일수가 해당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봉급 일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9. 30

징계에 의한 보수의 감액은 인사규정에 따르되, 인사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감액 지급한다.개정 2016. 9. 30

11(잔무처리기간 중의 보수) 면직된 자가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원장의 명을 받아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기간에 대하여 재직 시와 같은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 9. 30

12(유급휴가기간의 보수) 유급휴가기간에는 보수전액을 지급한다.

13(휴직자의 보수)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위하여 직한 직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수의 일부를 지급한다. ,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보수 전액을 지급한.

1.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보수의 70퍼센트

2. 휴직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보수의 50퍼센트

외국유학 또는 1년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직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봉급의 5할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원장은 직원이 휴직 목적과 달리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6. 9. 30]

14(직위해제 기간 중 보수지급) 직위해제된 자에 대해서는 봉급의 70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징계의결이 요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4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수당의 감액 지급은 별표 5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개정 2016. 9. 30

15(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직원의 보수)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직위해제처분, 면직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때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기준으로 연봉을 재획정하고, 동 처분으로 인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거나 감액된 보수는 연봉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개정 2016. 9. 30

16(파견근무자의 보수) 재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른 부서·단체 등에 파견된 직원에 대해서는 파견부서의 보수규정에 따른다.개정 2016. 9. 30

 

4장 수 당

 

17(수당의 지급) 임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외에 필요한 수당을 관계 법령 및 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 근로기준법등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9. 30, 2018. 12. 17.

18(초과근무수당) 초과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 9. 30. 2018. 12. 17.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등의 관리방법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개정 2016. 9. 30. 2018. 12. 17.

1. 삭제개정 2016. 9. 30. 2018. 12. 17.

2. 삭제개정 2016. 9. 30. 2018. 12. 17.

3. 삭제개정 2016. 9. 30. 2018. 12. 17.

4. 삭제개정 2016. 9. 30. 2018. 12. 17.

삭제개정 2018. 12. 17.

5장 복리후생 및 기타

 

19(복리후생비) 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액,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는 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8. 12. 17.

1. 연가보상비(지급기준 별표4)개정 2018. 12. 17.

2. 정액급식비

3. 선택적 복지비개정 2018. 12. 17.

4. 삭제 <2020. 10. 30.>

재단은 직원의 건강증진 및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기타 후생비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명목과 금액을 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9. 30]개정 2018. 12. 17.

20(법정충당금) 직원에 대해 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부담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 법적충당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30

21(피복지급) 재단은 내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적합한 피복을 직원에게 지급하여 착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9. 30

22(재해보상) 직원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30

1. 요양보상

2. 휴업보상

3. 장애보상

4. 유족보상

1항의 보상을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이 규정의 재해보상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보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족분에 한하여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단의 다른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특별위로금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개정 2016. 9. 30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보상을 경감할 수 있다.

23(안전과 보건) 재단은 직원의 건강상태와 환경보전을 수시로 조사하여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위생에 해로운 시설을 개선하는 등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30

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은 사무직에 종사하는 경우 2년에 1회 이상, 그 외의 경우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없는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 9. 30

 

6장 퇴 직 금

 

24(퇴직급여금)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급여금을 지급하되 1년 단위로 적립한다.

퇴직급여 지급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다.개정 2016. 9. 30

25(근속연수 계산) 근속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재직기간의 계산은 임명일이 속하는 월부터 퇴직일이 속하는 월까지로 한다.

2. 1년 미만의 단수는 월할 계산하고 월 미만은 1개월로 한다. 다만, 직제의 폐와 정원의 감축으로 인하여 퇴직하는 자와 재직 중 업무상 질병 또는 사망으로 퇴직하는 자에 대하여 6월 미만의 단수에 대해서는 1년으로 한다.

26(퇴직급여금의 지급일) 퇴직급여금은 퇴직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청구권자의 청구일 부터 14일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유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개정 2016. 9. 30

27(수령자) 퇴직급여금은 퇴직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지급한다.개정 2016. 9. 30

유족에 관하여는근로기준법 시행령48(유족의 범위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28(가산지급)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퇴직 또는 순직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률의 범위 내에서 퇴직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한 사람: 지급액의 50퍼센트

2. 순직한 사람: 지급액의 100퍼센트

1항의 지급률 및 가산금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9. 30]

29(퇴직적립금) 재단은 퇴직급여금으로 필요한 재원을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30

퇴직적립금은 매 회계연도 연봉의 1/12로 한다.개정 2016. 9. 30

 

부칙(2009. 3. 18)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5. 15)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2. 10)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7. 8)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9. 30)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6. 8)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2. 17)

이 규정은 2019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2. 26)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41항의 경우 이사회 의결 이후 임명된 자에게 적용된다.

 

부칙(2020. 10. 30)

이 규정은 202010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