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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여성가족재단 감사규정



제정 2008. 10. 01.  규정 제12호

일부개정 2016. 08. 31.

일부개정 2019. 03. 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남여성가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감사(監事) 직무수행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여성가족재단의  내부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운영의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관계법령 및 정관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는 한 여성가족재단의 모든 직원과 수탁기관에 적용한다. <신설 2016. 8. 31.>


제3조(직무) 여성가족재단의 감사(監事)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회계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감사

  2. 사업계획 집행상황의 감사

  3. 관련법령 및 정관과 규정이 정한 업무에 대한 감사

  4. 삭 제 <개정 2016. 8. 31.>

  5. 그 밖에 이사장 및 원장이 별도 의뢰하는 업무의 감사 <개정 2016. 8. 31.>


제4조(감사의 구분) ① 감사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구분한다.

  ② 정기감사는 감사계획에 의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③ 수시감사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이사장의 지시가 있을 때 실시한다.


제5조(감사방법) 감사는 서면 또는 실지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2장 감사



제6조(감사의 독립원칙) 감사(監事)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여성가족재단과는 독립된 위치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이사회 참여)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는 의결 시에 감사의 의견을 참고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의 의무) 감사(監事)는 감사(監査)를 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감사는 독립하여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2. 감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도용할 수 없다. <개정 2016. 8. 31.>

  3. 감사는 직무수행에 관계법령, 정관, 규정 등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의 권한) 감사(監事)는 감사(鑑査)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제장부, 증빙서, 물품 및 관계서류의 제출요구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요구

  3. 창고, 금고, 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4. 회계 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요구

  5. 확인서 및 문답서의 요구 <신설 2016. 8. 31.>

  6.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신설 2016. 8. 31.>

  7.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요구 <개정 2016. 8. 31.>



제3장 감사의 수행



제10조(감사계획의 수립) 감사는 매년 정기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감사 30일전까지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감사실시) 감사(監事)는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 시기, 감사 범위를 감사대상 부서에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효과적인 감사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감사대행 실시) 감사(監事)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사항의 성질,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회계사 등에게 감사를 의뢰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시정요구 등) ① 감사(監事)는 감사결과 위법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원장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1. 규정, 제도 또는 운영상의 모순사항에 대한 개선

  2.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항에 대한 시정

  3. 관계 직원의 징계 또는 변상

  4. 관계 직원에 대한 교육

  5.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요구 <개정 2016. 8. 31.>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그 종류(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구분)를 명시하고, 변상을 요구할 때에는 변상책임자, 변상액 및 변상의 사유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제1항의 경우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시정결과 통보) ① 원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서면으로 감사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결과가 감사의 요구내용과 다르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재처리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적정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31.>


제15조(이의신청) ① 원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시정요구 등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1개월 이내에 감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8. 31.>

  ② 감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31.>

  ③ 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조치에 대하여 재차 이의가 있을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감사에게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는 재심사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8. 31.>


제16조(고발) 감사(監事)는 감사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항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4장 보고



제17조(감사보고) ① 감사(監事)는 내부감사 및 외부감사 실시에 따른 지적사항과 조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매년 감사결과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3월말까지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31.>

  ③ 감사는 연간 감사 실적을 종합하여 최초 소집되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감사기록) 감사는 모든 감사실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감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감사일지를 비치하고 감사내용을 기록한다.


제19조(재무보고서의 사전검토) 여성가족재단의 각 부서에서 타 기관에 주요 재무보고를 제출할 경우에는 감사의 사전검토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사고의 보고) 감사(監事)는 다음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위를 지체 없이 이사회 및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형사책임에 관련된 사고

  2. 감봉 이상의 징계에 해당하는 사고

  3. 100만원 이상의 변상책임에 해당하는 사고

  4. 100만원 이상의 현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의 손ㆍ망실 또는 훼손 <개정 2016. 8. 31.>



제5장 보칙



제21조(외부감사의 총괄) ① 여성가족재단에 대한 외부감사 업무는 감사가 총괄한다.

  ② 감사는 제1항의 외부감사 내용을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감사수당의 지급) 감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08. 10. 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 (직무대행) 원장 및 직원채용 이전까지는 전라남도 관련 실과장이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부칙 〈2016. 8. 3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