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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순천의료원 복무규정

​[시행 2021.12.30.]  



​제    정 1982. 6.30.



​개    정 1987. 3.16.

개    정 1999.10. 1.

개    정 2012.12.28.

개    정 2016. 8.23.

개    정 1994.11.28.

개    정 2001. 8.17.

개    정 2013. 5.13.

개    정 2017. 4. 3.

개    정 1995. 7.25.

개    정 2006. 9. 1.

개    정 2013.10.25.

개    정 2018. 1.18.

개    정 2020.12.30.

개    정 2021.12.3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3.>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의료원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8.23.>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8.23.>

  ① <삭제 2016.8.23.>

  1. “직원”이란 의료원 인사규정에 따라 임용된 사람을 말한다.

  2. “상사“란 직제, 기타 직무 조직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휘 명령할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부서의 장” 및 “팀장”이란 직원이 소속된 직제상의 과장급 및 팀장급 이상의 관리자를 말한다.

  ②, ③ <삭제 2016.8.23.>


제4조(신분보장)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과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사유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직위해제, 휴직, 정직, 면직 기타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5조(균등대우) 직원은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무조건에 관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하며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




제2장 복무


제1절 총칙


제6조(성실 의무) 직원은 관계 법령과 의료원의 제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 지시에 따르며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누설 금지의무) ① 직원은 재직중 또는 퇴직 후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직원이 의료원의 사업 또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대외에 발표할 때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직원은 원장의 허가 없이 의료원 직무 이외에 자기 사업 또는 타인의 영업에 종사 하거나 타 직무를 겸임할 수 없다. 다만, 학회의 임원직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6.8.23.>


제9조(신고) ① 직원은 전거, 전적, 개명, 기타 가족 관계등록부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2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직원이 음주운전에 적발된 때에는 해당 사실을 7일 이내에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은 음주운전 징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가중 처벌된다. <신설 2018.1.18.>


제10조(비상시의 협력) 직원은 재해, 기타 비상 사태가 발생하는 때에는 환자보호와 의료원시설물 보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5.>


제11조(손해변상)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료원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2절 근무 및 휴식시간


제12조(통상근무시간) 직원의 1일 근무시간은 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절의 변화와 직무의 내용 또는 특수한 사정으로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교대 근무자의 근무시간) ① 교대 근무자의 실 근무 시간은 다음과 같다.

    가. 삭제 <1995.7.25.>

    나. 3교대 근무자 : 8시간

    다. 삭제 <1995.7.25.>

  ② 교대근무자의 직종과 범위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시업 및 종업)  ① 통상근무 시간은 09시에 시작하고 18시에 종료한다.

  ② 원장은 직종 또는 직무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휴식시간) ① 근로시간이 4시간인 때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때에는 1시간이상 휴식을 근로시간 중에 주어야한다.

  ② 제1항의 휴식시간은 근무 부서 별로 또는 직무의 내용에 따라 이를 변경 할 수 있다.

  ③ 휴식시간은 의료원의 질서와 규율을 문란하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제3절 출근 및 결근


제16조(출근) ① 직원은 근무시간 시작 전에 출근 카드에 자신이 직접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상병 기타의 사유로 출근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정오까지 신고가 없을 때에는 결근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지참) 근무시간 시작 후에 출근한 사람은 출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정오까지 신고가 없을 때에는 결근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조퇴 및 외출) ① 직원이 조퇴 또는 외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부서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업무 이외의 사유로 근무지를 임의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조퇴 및 외출은 연간 합산하여 4시간이내는 반휴로,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는 1일 휴가로 본다. <개정 2018.1.18.>


제19조(무단결근) 직원이 제24조에 정한 휴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결근하였을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본다. <개정 2016.8.23.>


제20조(조퇴 및 지참, 외출의 영향) 조퇴와 지참, 외출 등 근무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감한다. <개정 2018.1.18.>


제4절 휴일 및 휴가


제21조(휴일)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휴일로 하고 이를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6.8.23.>

  1.「관광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2 ~ 3. 삭제 <1995.7.25.>

  4. 개원기념일

  5. 의료원에서 지정하는 날

  ② 직무의 성질상 제1항에 따를 수 없는 교대근무를 하는 사람 등은 소속 부서의 장이 휴일일수의 범위 내에서 소속 부서의 장이 정한다.


제22조(휴가의 종류) 휴가는 연차휴가, 병가, 청원휴가, 포상휴가와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개정 2013.10.25.>


제23조(유급휴가) 의료원 재직 1년 미만인 직원은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유급휴가를 사용한 때에는 최초 발생한 15일의 유급휴가 일수에서 이를 공제한다. <개정 2016.8.23.>


제24조(연차휴가) ①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사람에 대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적용한다.

  ②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되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제25조(연차휴가의 이용 및 보상) ① 제23조, 제24조에 따른 휴가는 직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한 보상은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의료원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8.23.>

  ② 제24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의료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2항에 따라 소멸된 때에는 의료원에서는 그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제2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의료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2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3개월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의료원에서 직원별로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 주고 직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의료원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의료원에 통보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 2개월전 까지 의료원에서 미사용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26조(병가)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사의 진단이 있을시 1년 이내의 병가 휴직에 대하여 보수 규정에 따라 생계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6.8.23.>

  1. 감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직원의 출근이 타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2. 기타 상병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

  ② 원장은 임직원이 업무 수행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 할 수 있다.

  ③ 삭제<2016.8.23.>

  ④ 업무상 재해(폐결핵)로 인하여 입원 및 통원치료시 2개월은 휴무하게 하고, 통원치료(산재기간)중 추가 휴무가 필요할 때에는 의료원 담당 의사의 진단에 따라 휴무요양 여부를 정한다.

  ⑤ 업무상재해(산재)로 인한 근무중 통원치료가 불가능한 때의 휴무요양 여부는 의료원 담당의사의 진단에 따라 휴무 요양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청원휴가)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청원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0.12.30.>

  1. 본인의 결혼 : 5일

  2. 자녀의 결혼 : 1일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 1일

  4. 본인 또는 배우자의 회갑 : 5일

  5.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사망 : 6일

  6.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숙부모, 형제, 자매사망 : 1일

  7.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조숙부모, 형제자매, 자녀탈상 : 1일

  8.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수연, 고희 : 2일

  9. 배우자의 출산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름 <개정 2020.12.30.>

  10. 임신중인 직원의 산전: 근로기준법에 따름 <개정 2020.12.30.>

  11. 임신중인 직원의 유산, 사산의 경우 :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름 <개정 2020.12.30.>

  12. 가족돌봄휴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름 <신설 2020.12.30.>

1항 각 호의 휴가를 실시하는 때에 여행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왕복 최단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삭제<2016.8.23.>


제28조(포상휴가) 평소 근무성적이 특히 우수하였거나 의료원에 현저한 공적을 세운 때에는 7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제29조(특별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유급의 특별휴가를 준다. <개정 2016.8.23.>

  1. 홍수, 화재, 기타 중대한 재해를 당하였을 때 : 3일

  2. 자연재해, 감염병 등으로 봉쇄차단격리지시 또는 명령을 받은 때 : 정부(중앙지방)의 지시 또는 명령을 서면으로 증명한 기간으로써 이에 따른 정부의 보상이 없을 경우에 한함

     단, 관련 법규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12.30.>

  3. 예비군, 민방위 기타 병무 소집된 때 : 그 소집된 기간

  4. 여직원의 매 생리일(단, 본인의 청구가 있을 때) : 1일

  5. 특별한 사정에 따라 원장이 인정하였을 때 : 그 인정한 기간

  6. 정년퇴직자의 공로 유급휴가 : 6개월의 범위내 <개정 2017.4.3.>

 7. 감정노동 휴가 : 1, , 당해연도 내 미사용 시 소멸 [신설 2021.12.30.]


제30조(휴가기간중의 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개정 2016.8.23.>


제31조(휴가기간중의 보수) 이 규정에 따른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제32조(휴가의 허가) 이 규정에 따른 휴가를 받고 자 할 때에는 사전에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제33조(휴가중의 출근명령) 의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휴가중인 직원에 대하여 출근을 명할 수 있다.

  1. 의료원이 재해 상태일 때

  2. 의료원이 비상 상태일 때

  3. 감염병 환자가 유행할 때 <개정 2013.10.25.>

  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개정 2017.4.3.>


제34조(휴가의 영향) 이 규정에 따른 휴가는 근속연수의 계산이나 근무 성적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5절 시간외 야간 및 휴일 근무


제35조(시간외, 야간 휴일근무) ① 업무형편상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가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주 12시간 연장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무한 직원에게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제6절 당직


제36조(당직근무) 직원은 당직근무명령에 따라 당직근무를 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당직근무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3.10.25.>


제7절 출장


제37조(출장명령) 직원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 출장기간 중 수명사항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사전에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한다.


제38조(출장보고) 출장자는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후 3일 이내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이나 비밀이 요하는 사항은 구두로 보고 할 수 있다.


제39조(여비) 출장자에게는 여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8절 사무 인계인수


제40조(사무인계인수) ① 직원이 퇴직, 휴가 기타 보직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업무에 관한 서류, 물건, 수속절차, 미결사항 등 업무의 내용 일절을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절 휴직, 복직


제41조(휴직의 사유) 직원의 휴직사유는 인사규정 제44조에 따른다.


제42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인사규정 제45조에 따른다.


제43조(휴직자의 신분) 휴직된 사람은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지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44조(휴직자의 보수) 휴직한 사람의 휴직기간 중의 보수는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5조(복직) 휴직한 직원은 휴직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인사규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복직할 수 있다.


제10절 퇴직 및 해임


제46조(퇴직과 해임) 직원의 퇴직과 해임에 관하여는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겸직 교수의 겸직해제 요청에 관한 사항도 이와 같다.


제47조(해임과 예고) 의료원 업무형편에 따라 부득이 직원을 해임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에 의하고 최소한 30일전에 예고한다.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1개월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8조(퇴직금의 지급) 직원으로서 만 1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3장 보수


제49조(보수) 직원이 의료원에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제4장 교육훈련


제50조(교육훈련) ① 의료원은 직원에 대하여 직무교육훈련, 교양교육훈련,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② 직원의 직원은 연간 5시간 이상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청렴교육을 년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8.>


제51조(교육훈련시간) 직원의 교육훈련시간은 근무 시간으로 본다. 직원의 원내교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과시간 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2조(교육훈련비용) 제50조의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는 직원교육훈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8.23.>




제5장 복리후생 및 피복의 대여


제53조(복리후생) ① 의료원은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다.

 ②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원장이 정한다.


제54조(피복의 지급) ① 피복을 지급 받은 사람은 근무 중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착용하지 못할 때에는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8.23.>

  ② 피복을 대여 받은 사람이 근무 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납하여야 한다.




제6장 상벌


제55조(포상과 징계) 직원의 포상과 징계에 관하여는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장 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제56조(안전 및 보건) ① 의료원은 직원의 안전과 보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직원은 이에 따른 의료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직원의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57조(건강진단) ① 직원은 정기 또는 수시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 직원은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의료원이 부담한다. 다만, 직원이 개인적으로 받는 건강진단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8조(재해보상) 직원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을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보상한다. <개정 2016.8.23.>

  1. 의료보상

  2. 장해보상

  3. 유족보상


제59조(의료보상) ① 직원이 업무상 상병으로 치료를 받거나 요양을 받을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청구하여 보상한다.

  ② 의료보상의 대상이 되는 상병은 업무상 재해 또는 감염으로 인한 것이어야 하며 이에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제60조(장해보상) 직원이 업무상 상병이 완치된 후에 신체의 장해가 있는 때에는 그 장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한다.


제61조(유족보상) 직원이 업무상 상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 대하여 보상하고 그 직원의 장례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한다.


제62조(일시보상금) ① 직원이 업무상 상병으로 요양을 개시하고 2년을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아니할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한다.


제63조(2중 보상의 배제) ① 제58조의 재해보상을 받게 될 사람이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의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의 보상을 받게 되는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 책임을 진다. <개정 2016.8.23.>

  ② 의료원이 다른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특별 위로금 등은 보상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64조(보상의 경감)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아 휴업 및 재해 보상을 경감할 수 있다.


제65조(업무외 재해) 직원이 업무 이외의 재해를 당하였을 때에는 의료원은 보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66조(준용) 직원의 재해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규정과 근로기준법의 범위 내에서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1982.6.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7.3.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4.11.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5.7.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9.10.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1.8.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9.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4년 개정전 근로기준법과 개정된 2005년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산정 일수를 차감한 일수는 수당으로 보전한다.


제3조(기타사항) 규정 중 병원을 의료원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12.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5.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10.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8.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4.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1.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12.30.>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경우 개정 법률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21.12.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21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