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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강진의료원 안전관리위원회규정

제정  1997.  1.  1.

개정  1999.  6.  3.

개정  2014.  1.  3.

개정  2016. 10. 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 강진의료원(이하 “의료원” 이라 한다)의 화재 예방 및 각종 시설물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3.>


제2조(관리대상 및 안전관리) ① 이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물 관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3., 2016.10.24.> 

 1. 화재 예방 및 진압

 2. 냉․난방시설 관리

 3. 가스 사용시설 관리

 4. 급․배기 및 급․배수 시설

 5. 상․하수도 관리, 오수정화 시설

 6. 전기 및 통신시설 유지 관리

 7. 기계설비 유지 관리 등

② 이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물 안전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6.10.24.>

 1.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는 “임대형 민자사업”운영사에서 관련법에 따라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기록유지·관리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안전점검결과 수리 등의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4.>


제3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원무과장, 간호과장, 의료원 임대형 민자사업(BTL사업) 성과평가 위원, 노조지부장, “임대형민자 사업”운영사의 현지 소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3.>


제4조(위원장) 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고, 모든 회무를 관장하며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4.1.3.>


제5조(위원회의 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3., 2016.10.24.>

 1. 화재 등 재난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

 2. 전기·가스 및 각종 시설물 안전에 관한 사항

 3. 화재나 그 밖의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재난관리 수행 업무의 협의 조정 <신설 2014.1.3.>

 5. 그 밖에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신설 2014.1.3.>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 운영

② 위원회의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이 위원회의 간사 1명을 두고 위원회를 개최 할 때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한다. 간사는 의료원 안전관리 담당자가 된다.


제8조(회의록)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여 위원회의 서명을 득하여 유지하며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부칙 <제정 1997. 1.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9. 6. 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 1. 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10.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