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4. 06. 03.
일부개정 2016. 04. 27. (제명개정)
전부개정 2018. 03. 28.
일부개정 2019. 12. 03.
일부개정 2020. 05. 26. (제명개정)
일부개정 2021. 3. 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6., 2021.3.29.>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법령,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5.26., 2021.3.29.>
제3조(고용평등) 복무 조건에 있어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남녀의 평등을 보장하고 모성 보호 및 직장과 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조(의무) ① 직원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여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9.>
② 직원은 진흥원의 자산관리에서 관리자의 책임을 다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1.3.29.>
③ 직원은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진흥원의 임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6., 2021.3.29.>
④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3.29.>
⑤ 직원은 진흥원의 이익에 반하는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6., 2021.3.29.>
⑥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사례나 증여 및 향응 등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3.29.>
⑦ 직원은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1.3.29.>
제5조(근무시간) ① 직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직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③ 원장은 직원과 협의하여 업무의 성질 및 근무 환경에 따라 근무시간 및 점심시간을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1.3.29.>
제6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원장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직원에게 시간외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1.3.29.>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대체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임신 중인 직원에게는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고,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1일 2시간, 1주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무를 시키지 못한다.
<개정 2020.5.26.>
제7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직원의 근무상황은 원장이 확인 관리한다. <개정 2020.5.26.>
② 직원이 결근ㆍ지각ㆍ조퇴ㆍ외출ㆍ출장 및 각종 휴가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원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1.3.29.>
③ 직원이 원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결근한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그 일 수만큼 보수를 감액 지급한다. 다만, 원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는 연차 유급휴가에서 차감한다. <개정 2020.5.26.>
④ 직원이 원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각ㆍ조퇴ㆍ외출한 때에는 무단조퇴로 처리하고, 지각ㆍ조퇴ㆍ외출의 누계 8시간은 연차 유급 휴가 1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상근무를 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20.5.26.>
1.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경우
2. 교통사고 또는 교통차단으로 인한 경우
3.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인한 경우
제8조(출장) ① 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직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으며, 출장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② 원장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임직원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로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6.>
③ 원장은 임신 중인 임직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직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④ 임직원이 공무로 국내출장을 할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소정의 여비를 지급하고, 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소정의 여비를 지급한다.
제9조(휴일) ① 진흥원의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진흥원 창립기념일로 한다. 이 경우 일요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1주일 1회 이상의 유급휴일로 본다.
<개정 2020.5.26.>
② 원장은 근로일이나 휴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하기 24시간 전까지 임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제10조(휴가의 종류 및 휴가기간 중 토요일 또는 공휴일) ① 직원의 휴가는 연차ㆍ공가ㆍ병가ㆍ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제11조(연차 유급휴가) 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직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인 직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 한도로 한다. 직원의 재직기간별 연차휴가일수는 별표 1과 같다.
④ 원장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을 위해 연차의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⑤ 제4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연차 유급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전적 보상의 의무가 없고, 진흥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5.26.>
⑥ 연차휴가일수 산정기간은 회계연도에 따르고, 중도 채용된 직원은 채용된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신설 2021.3.29.>
제12조(재직기간의 계산) ① 직원의 재직기간은 직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연월수로 계산한다.
② 직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방위소집ㆍ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은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보수 규정」 제44조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에 제1항의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5.26.>
④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21.3.29.>
1.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제13조(공가) 원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1.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5.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14조(병가) ① 원장은 직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② 병가 누적일이 연 7일 이상인 경우에는 의사 진단서를 붙여 병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이 승인된 경우에는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3.29.>
제15조(특별휴가) ① 직원의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원장은 여성 직원이 청구하면 월 1일의 무급 보건효휴가를 주어야 하며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월 1일의 유급 보건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0.5.26., 2021.3.29.>
③ 임신 중인 여성 직원에게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9.>
④ 임신 중인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3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1.3.29.>
1. 임신한 직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개정 2021.3.29.>
2. 임신한 직원이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개정 2021.3.29.>
3. 임신한 직원이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개정 2021.3.29.>
⑤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임직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개정 2021.3.29.>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⑦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임직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⑧ 임신 중인 직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임직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3.29.>
⑨ 생후 1년 미만의 아이를 가진 여성 직원은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21.3.29.>
⑩ 자녀가 있는 직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휴가(이하 “자녀돌봄휴가”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3.29.>
제16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정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기간은 결근으로 본다.
제17조(영리업무 및 겸직제한) ① 진흥원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20.5.26.>
② 진흥원 임직원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직업을 겸직하고자 할 때는 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5.26., 2021.3.29.>
제18조(질병자의 근로 제한) ① 원장은 전염병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임직원에 대해서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의 금지 또는 제한을 받은 임직원이 건강을 회복한 때는 바로 업무에 복귀하도록 해야 한다.
제19조(준용) 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 등 노사 관련 법규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산업재해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
제20조(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임직원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12. 03.>
제21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이사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이하 "피해직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직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피해직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6.>
④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직원등이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5.26.>
⑥ 이사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12. 03.> <개정 2020.5.2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위는 이 규정에 따른 행위로 본다.
부칙 <2019.1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5.26.> (재단법인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생략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재단법인 전남인재육성재단 복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1조, 제2조, 제12조제3항 중 “전남인재육성재단”을 각각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한다.
제2조, 제4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 제9조제1항 전단, 제11조제5항,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단”을 각각 “진흥원”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 및 제2항 본문부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까지,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2항, 제11조제4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제18조제1항 중 “사무국장”을 각각 “원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날”을 “날, 진흥원 창립기념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및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중 “사용자”를 각각 “이사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중 “사무국장”을 각각 “사무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중 결재란에 각각 “팀장”과 “원장”을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중 “전남인재육성재단”을 각각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2021.3.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