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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경영공시관리 규칙

제정 2012. 12. 4(규정)

일부개정 2013. 6. 25(규정)

일부개정 2015. 7. 8(규정)

전면개정 2016. 9. 30(규칙)

1장 총칙

 

1(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32,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경영공시 업무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경영공시 업무의 내실화와 경영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2(적용 범위) 경영공시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관하여는 특별히 다른 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3(공시총괄) 경영공시 업무의 총괄부서는 행정지원실로 한다.

"총괄자"는 행정지원실장으로 한다.

"운영자"는 행정지원실의 담당자로 한다.

 

2장 공시의 종류 및 운영

 

4(공시의 종류) 경영공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통합공시: 통합공시기준에 따른 공시

. 정기공시: 매년하는 주기적 공시

. 수시공시: 공시대상 정보가 발생 및 변경될 때마다 수시로 하는 공시

2. 자체공시: 통합공시 이외의 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공시

5(공시사항) 법인의 경영공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각 호외 전문개정>

1.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2. 결산서

3.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4.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5. 기관장의 성과계약 달성 정도

6. 경영실적 평가결과

7. 외부기관의 감사 결과, 조치 요구사항 등

8.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법인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법인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6(자료공시의 시점) 별표1의 갱신 주기에 따라 공시항목을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구분하여 자료를 공시한다.

[전문개정]

7(공시의 운영) 총괄부서는 공시된 사항에 대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2016. 9. 3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