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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관광재단 공무국외여행 규정

제정   2020.05.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라남도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소속 임직원 등의 국외출장 및 기타 공무를 위한 국외 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적용된다.

1. 재단 소속 임직원이 공무의 수행,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이외의 사람이 재단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에 따라 임직원 등이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이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국외출장신청) ① 국외출장은 국외출장심의를 통과한 경우에 한하며,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출장 심의시 확정된 내용 중 일정, 목적지 등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국외출장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외출장심의결과를 첨부하여 예산통제와 출장승인권자의 최종결재를 받은 후 시행한다.


제5조(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공무국외여행 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단 공무국외여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다음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표이사로 하며, 감사업무 담당 부서장을 포함하여 내부 3인, 외부 1인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여행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5인 이상의 단체여행시 또는 20일 이상의 공무국외여행시2. 각종 사업ㆍ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 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외출장3.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단 외의 기관 또는 단체("개인"을 포함한다)가 부담하는 경우4.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국외출장5. 그 밖에 대표이사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위원회의 심의사안이 위원 본인 또는 소속직원 등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당사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제6조(심의위원회 및 허가절차) ① 제5조에 의한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에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이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1호서식의 공무국외여행계획서와 별지 2호서식의 공무국외여행심의서에 따른다. 

③ 기존자료 활용 및 중복출장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경영지원실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대면으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심의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심의기준) ① 위원회의 심의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행의 목적 및 필요성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여행자 및 여행인원의 적합성

4. 여행기간 및 시기의 적합성

5. 여행경비의 적정성

6.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7. 그 밖에 공무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 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은 여행은 억제하고 조직발전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여행을 우선함

2. 시찰ㆍ견학ㆍ현장체험 등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은 단순 시찰 및 단순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은 억제함

3. 여행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ㆍ기관으로 방문지를 제한하고 부수적인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이상의 방문국과 방문기관을 추가하지 아니함

4. 여행인원은 여행목적에 맞는 필수인원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여행인원이 2인 이상일 경우 개인별 임무를 부여하는 등 경제적․조직적 국외여행 조성

5. 특정인이 지명되어 초정된 경우는 초청자가 경비를 부담하거나 그 특정인이 여행의 목적달성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6.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여행기간 책정③ 물품구매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출장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사업특성상 현지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계약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제8조(현지활동) ① 국외에서 그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국외 여행자는 여행기간 중 재단과 연락을 유지하고, 여행목적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내실 있게 수집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 여행자는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을 존중하며,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재단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④ 공무국외 여행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은 일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항공마일리지) ① 국외 출장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추후 업무출장 등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


제10조(보고서제출)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여행자는 30일 이내에 수집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3호서식의 공무국외여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후관리) ① 대표이사는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임직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직무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여행계획서 및 공무국외여행결과보고서는 재단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12조(보칙)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여비규정」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부칙 (2020.05.27.)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